5층 연금 구조 한눈에
| 층 | 연금 | 개시 나이 | 성격 | 상세 페이지 |
|---|---|---|---|---|
| 1층 | 국민연금(노령연금) | 출생연도별 63~65세 (1969년생부터 65세) | 평생 지급, 물가 연동 | 수령시기 계산기 · 2026 개혁 정리 |
| 2층 | 기초연금 | 65세 | 소득 하위 70%, 세금 없음 | 기초연금 안내 |
| 3층 | 퇴직연금(DB·DC·IRP) | 55세부터 연금 형태 수령 가능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DB·DC·IRP 비교 |
| 4층 | 개인연금(연금저축·IRP 추가납입)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 납입 시 세액공제, 수령 시 저율 연금소득세 | — |
| 5층 | 주택연금 | 부부 중 연장자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2025년 기준) |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월 수령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
수령 순서의 기본 원칙
정답이 하나는 아니지만, 세금과 지속성 관점의 일반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시기 | 먼저 쓰는 돈 | 이유 |
|---|---|---|
| 은퇴~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기) | 퇴직연금·개인연금부터 개시 | 55세부터 열리는 유일한 층. 이 기간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최대 30% 감액)을 피할 수 있음 |
| 63~65세 | 국민연금 정상 개시 (여유 있으면 연기 검토) | 연기하면 1년당 7.2% 증액, 최대 5년 36%. 건강·다른 소득과 함께 판단 |
| 65세 | 기초연금 신청 | 소득인정액 요건만 되면 무조건 신청 — 세금·환수 부담 없음 |
| 현금흐름 부족 시 | 주택연금 가입 | 거주는 유지하면서 부족분을 메우는 마지막 층. 가입 후에도 중도 해지 가능하지만 재가입 제약이 있어 신중히 |
연금과 세금
| 연금 | 세금 |
|---|---|
| 국민연금 | 연금소득으로 과세(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음 |
| 기초연금 | 비과세 |
| 퇴직연금(퇴직금 원본) |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분할 납부(30~40% 감면) |
| 연금저축·IRP(세액공제분+운용수익) |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나이 많을수록 낮음),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 주택연금 | 수령액 비과세, 이자 성격 비용은 사후 정산 |
사적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저율 과세를 유지할 수 있어, 수령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 체크리스트
①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내연금 홈페이지)과 추납·임의계속가입 검토 ② 퇴직연금 적립금과 수수료 점검, IRP로 받을 계좌 준비 ③ 연금저축 납입 한도(연 600만 원 세액공제)와 IRP 합산 900만 원 채우기 ④ 65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⑥ 건강보험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시뮬레이션 ⑦ 상속·증여 계획은 유언장·상속 준비 안내와 상속 절차 타임라인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은 어떤 순서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55세부터 열리는 퇴직·개인연금으로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여유가 있으면 연기해 증액), 65세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그래도 부족하면 주택연금으로 보완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액 구조는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세금만 보면 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되고 분할 납부됩니다. 다만 부채 상환 등 목돈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일시금과 혼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월 지급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사망 후 정산에서 주택 가치가 수령액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