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쓰는 법과 상속 준비 — 자필 유언 요건, 공정증서, 유류분

유언장은 재산이 많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고, 남은 가족이 협의 과정에서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방식별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민법 제1060조~제1111조, 헌법재판소 2024.4.25. 유류분 결정, 공증인 수수료 규칙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유언 방식자필·녹음·공정·비밀·구수 5가지
자필 유언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필+날인
공정증서 비용재산가액 비례, 최대 300만 원
유류분형제자매분 2024년 위헌으로 폐지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5가지뿐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요식주의). 아래 5가지 외의 방식 — 예컨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 영상 편지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 은 마음은 전해져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방식요건비용특징
자필증서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무료가장 간편하지만 무효 위험·분실 위험 큼. 사후 가정법원 검인 필요
녹음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성명을 구술무료증인 1인 이상 필요. 검인 필요
공정증서증인 2인 참여, 공증인 앞에서 구수·작성재산가액 비례 수수료공증사무소가 원본 보관 — 분실·위조·무효 위험이 가장 낮음. 검인 불필요
비밀증서내용을 봉인해 증인 2인+공증 확정일자소액내용 비밀 유지, 실무상 드묾
구수증서급박한 사정(임종 직전 등)에서 증인 2인, 7일 내 법원 검인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자필 유언장, 여기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다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입니다.

요건흔한 실수
전문 자필워드로 작성해 서명만 자필 → 무효. 전부 손글씨여야 함
연월일「2026년 8월」처럼 날짜 누락 → 무효. 연·월·일 모두 기재
주소주소 누락으로 무효가 된 판례 다수. 동·호수까지 생활 근거지를 특정
성명서명만 하고 날인 누락 → 무효
날인도장 또는 무인(지장) 필요. 사인(서명)만으로는 부족

수정할 때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확실성을 원하면 공정증서 방식을 권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비용

공증인 수수료는 유언 목적 재산 가액에 비례하며, 상한이 있습니다. 대략 재산 5,000만 원이면 십수만 원, 10억 원이면 170만 원 수준이고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증인 2명(상속인이 될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 불가)과 신분증·인감,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증사무소를 예약하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선택지

은행·신탁사와 계약해 생전에는 본인이 재산을 관리·수익하다가 사망 시 미리 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장과 달리 검인 절차가 없고,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의 재산 관리까지 설계할 수 있어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신탁 보수(설정·관리 수수료)가 들고 금융재산·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되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 — 2024년 크게 바뀌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3)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상속인유류분
배우자·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없음 (2024.4.25. 위헌 결정)

같은 결정에서 헌재는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도 내려 국회의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명에게 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언 설계 시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생전에 정리해 둘 것

① 재산 목록 — 부동산·예금·보험·증권·대출·보증까지 한 장으로(가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후 조회가 가능하지만, 생전 목록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② 디지털 유산 — 주요 계정·구독 서비스 목록과 처리 희망(사진 클라우드, SNS 추모 계정 전환 등) ③ 보험 수익자 지정 확인 ④ 장례 희망(장례 형태·연명의료 사전의향서) ⑤ 유언장 보관 장소를 신뢰할 가족 1인에게 알리기. 사망 이후 가족이 밟을 절차는 상속 절차 타임라인장례 절차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쓴 유언장에 서명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워드 작성·대필은 무효입니다. 타이핑 문서로 남기고 싶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이용하세요.

공정증서 유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유언 대상 재산 가액에 비례하는 공증 수수료가 들며,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재산이 수억 원대라면 대략 수십만~백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유언장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쓰면 그대로 되나요?

유언 자체는 유효하지만,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감안해 배분을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형제에게는 유류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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