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왜 시급 × 시간 × 일수가 아닌가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365÷7÷12)입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 48시간분을 받는 셈이라,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흔히 말하는 2,156,880원(10,320 × 209시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209시간, 주휴 포함) | 2,156,880원 |
| 전년 대비 | +290원 (2.9%) |
알아두면 좋은 것
-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에 시급의 1.5배를 줘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 넘게 입력하면 초과분에 가산이 반영됩니다.
-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안 붙습니다.
-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는 매장이 많은 이유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48시간, 여기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208.57시간이고 올림해서 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