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30시간이면 6시간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주는 "포괄 시급"도 합법이지만, 그 경우 시급에서 주휴분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10,320 × 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주에 근로관계가 없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