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면 금액이 꽤 달라지니 같이 넣으세요.

세전 기준, 기본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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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3개월치 급여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들어갑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는 회사가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통상임금(기본급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니, 그런 사정이 있으면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근속 5년, 퇴직금 1,500만원 정도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몇만 원 수준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0~40% 감면됩니다.

퇴직연금(DC형)이라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제외됩니다. 1년 하루라도 넘기면 받을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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