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식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 단계 | 계산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89~92일) |
| 임금 총액에 포함 |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
예: 월 기본급 330만 원, 월 식대 20만 원(임금 포함), 연간 상여 400만 원, 퇴직 전 3개월 92일, 근속 10년이면 3개월 임금 = 1,050만 원 + 100만 원(상여 3/12) = 1,150만 원, 평균임금 125,000원, 퇴직금 = 125,000 × 30 × 3,650/365 = 3,75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이 산식이 아니라 적립금 운용 결과로 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2016년 이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배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나누기 때문에 누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순서 | 항목 | 계산 |
|---|---|---|
| 1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요양·장해 보상 등) |
| 2 | 근속연수공제 | 아래 표 |
| 3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4 | 환산급여공제 | 아래 표 |
| 5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6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 7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 8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근속연수공제표 (2023년 개정)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공제액이 약 2배로 확대됐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가 있으면 1년으로 올림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3년: 300만 원 |
| 6~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10년: 1,500만 원 |
| 11~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20년: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년: 7,000만 원 |
환산급여공제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7,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초과분 × 60%) |
| 7,000만~1억 원 | 4,520만 원 + (7,000만 초과분 × 55%) |
| 1억~3억 원 | 6,170만 원 + (1억 초과분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초과분 × 35%) |
예시 계산: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 5 | 15,000,000원 |
|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0,000원 |
| 과세표준 | 4,200만 – 2,840만 | 13,6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1,360만 × 6% (1,400만 이하 구간) | 816,000원 |
| 산출세액 | 816,000 ÷ 12 × 10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 × 10% | 68,000원 |
| 총 세금 | 실효세율 1.5% | 748,000원 |
같은 5,000만 원을 근속 3년에 받으면 근속연수공제 300만, 환산급여 1억 8,800만, 과세표준 약 8,670만 원으로 산출세액이 약 34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속이 짧을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IRP 의무 이전과 과세이연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이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그 시점에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 감면됩니다. 위 예시의 748,000원이라면 연금 수령 시 약 52만 원(10년차까지), 45만 원(11년차 이후)으로 줄어듭니다. 운용수익 부분은 연금소득세 3.3~5.5%(연령별)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넘는 인출분은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확인 사항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 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가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이 있거나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합산(정산)특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회사 급여담당자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5,000만 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근속 10년이면 약 7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1.5%입니다. 근속 20년이면 과세표준이 0이 돼 세금이 없고, 근속 3년이면 약 34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당장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0%(11년차부터 40%) 감면됩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하고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10년 2개월이면 11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셉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