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후상환(ICL) vs 일반상환, 금리 1.7%,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며 취업후상환(ICL)과 일반상환 두 가지입니다. 금리는 2023년 1학기부터 2025년까지 연 1.7% 고정으로 유지됐고,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의 생활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학자금대출 안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학자금대출 금리 발표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대출 금리연 1.7% (2025년 기준, 고정)
등록금 대출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최대 200만 원
ICL 대상학부 8구간 이하·만 35세 이하
신청 시작1학기 1월 초 / 2학기 7월 초

취업후상환 vs 일반상환

구분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상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 35세 이하 / 대학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소득 구간 무관, 만 55세 이하 학부·대학원생
성적 요건신입생·재학생 모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C학점(70/100점) 이상. 8구간 이하 저소득층 등은 완화동일
금리(2025)연 1.7%(변동금리이나 2023-1학기 이후 동결)연 1.7% 고정
재학 중 이자8구간 이하 학부생은 재학 중 이자 면제(2024년 확대). 대학원생은 이자 발생하나 상환 유예대출 다음 달부터 매월 이자 납부
상환 방식졸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대학원 25%)를 의무 상환. 소득 없으면 상환 유예거치 기간(최장 10년) 후 상환 기간(최장 1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거치+상환 합계 20년 이내
상환기준소득(2025)연 소득 1,795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2,761만 원)해당 없음
강제 상환 시점졸업 후 4년(대학원 6년)이 지나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 개시 안내, 이후 미상환 시 최소 상환액 부과약정한 거치 기간 종료 시
연체 관리국세청이 소득 기반으로 원천공제(급여에서 자동 공제)재단이 직접 관리, 연체 시 신용정보 등록

ICL은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갚지 않아도 되고 재학 중 이자도 면제되는 구간이 넓어, 대상이 되면 대부분 ICL이 유리합니다. 9~10구간이거나 만 35세를 넘으면 일반상환만 가능합니다. 두 대출은 같은 학기에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등록금은 ICL로, 생활비는 일반상환으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생활비대출

항목한도비고
등록금 대출학기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 차감 후 잔액)최소 10만 원부터. 대학이 재단에 등록금을 직접 받는 방식(학생 계좌 경유 없음)
생활비 대출학기당 최대 200만 원, 연 400만 원2025년 기준. 학생 계좌로 입금, 등록 기간 이후에도 학기 중 신청 가능
일반상환 누적 한도학부 4,000만 원, 대학원 6,000만~9,000만 원(전공별)ICL은 누적 한도 없음(등록금 실소요 기준)

생활비대출은 신입생도 첫 학기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학생은 생활비 우선대출로 학기 초 등록 전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학기1차 신청2차 신청실행(대학 등록금 납부)
1학기1월 초 ~ 4월 하순2월 중순 등록 기간부터 학기 중(4월 말)까지
2학기7월 초 ~ 10월 하순8월 중순 등록 기간부터 10월 말까지

절차는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에서 대출 신청(학생 본인 공동·금융인증서) → ②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부모 등 가구원의 인증서 필요, ICL 구간 산정용) → ③ 소득 구간 산정(약 3~6주) → ④ 대학 등록 기간에 대출 실행 신청 → ⑤ 등록금은 재단이 대학으로 직접 송금, 생활비는 본인 계좌 입금 순입니다. 국가장학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 확정 후 남은 등록금만 대출됩니다. 가구원 동의가 늦으면 구간 산정이 지연돼 등록 마감을 넘길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 동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지원과 전환대출

제도내용
재단 이자 면제ICL 학부생 8구간 이하 재학 기간 이자 면제(2024년 5구간 → 8구간 확대). 졸업 후 상환 개시 전 최대 2~3년 이자 면제(5구간 이하 등 조건)
지자체 이자 지원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전남·경남 등 대부분 시·도가 관내 주민(본인 또는 부모 주소지)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매 학기 지자체 홈페이지나 재단 연계 신청, 학기별 신청 기간 있음
전환대출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뒤 ICL 자격(8구간 이하·만 35세 이하)이 되면 잔액을 ICL로 전환 가능. 2024년 확대 이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저금리 전환2010년 이전 고금리(4~7%)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2.9% 전환대출 제도가 있었음(2012~2013년 시행, 현재 종료)
중도 상환ICL·일반상환 모두 수수료 없이 언제든 일부·전액 상환 가능

연체 시 불이익

일반상환 대출은 이자 납부일을 넘기면 연체이자(대출 금리 + 가산, 재단 고시 상한 이내)가 붙고, 연체 6개월(또는 연체액 30만 원 이상 3개월)이 지속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카드·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ICL은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이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므로 연체가 드물지만, 자진 신고 대상(자영업·기타소득)이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고 국세 체납 절차에 준해 징수됩니다. 연체 이력이 있으면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일반상환 원리금을 내기 어려우면 재단의 상환 유예·분할 상환 신청(실직·폐업·육아휴직 등 사유)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연 1.7%입니다. 2023년 1학기부터 취업후상환·일반상환 모두 1.7%가 유지됐으며, 학기별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학기 시작 전 발표합니다.

취업후상환 대출은 언제부터 갚나요?

졸업 후 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2025년 1,795만 원, 근로소득자 총급여 약 2,761만 원)을 넘는 해부터 초과분의 20%를 갚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상환이 유예됩니다.

생활비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학기당 최대 200만 원, 연 400만 원입니다. 등록금 대출 없이 생활비만 받을 수도 있고 학기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높으면 학자금대출이 안 되나요?

취업후상환(ICL)은 8구간 이하만 가능하지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만 55세 이하 학생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같은 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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