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전체 타임라인
| 기한 | 절차 | 내용 |
|---|---|---|
|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 주민센터·구청. 지연 시 과태료 |
| 사망신고와 동시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고인의 금융·부동산·세금·연금·자동차를 일괄 조회 |
| 3개월 이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가정법원 청구. 기한 경과 시 단순승인 간주 |
|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상속인 전원 비거주자면 9개월) |
| 6개월 이내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 부동산·차량. 기한 경과 시 가산세 |
| 기한 없음(빠를수록 좋음) | 협의분할·상속등기 | 상속인 전원 협의 후 부동산 등기 이전 |
상속세가 나올 규모인지 궁금하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상속의 출발점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항목 | 내용 |
|---|---|
| 금융재산·채무 |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카드 채무 등 금융기관 전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연계) |
| 부동산 | 고인 명의 토지·건축물 |
|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금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유족연금 대상 확인 |
| 기타 | 자동차, 공제회 가입 여부 등 |
결과는 항목별로 문자·우편 등으로 통보되며, 금융 내역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여부를 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다음 단계(포기·한정승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2단계: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인은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고인의 빚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 구분 | 내용 | 적합한 경우 |
|---|---|---|
| 단순승인 | 재산·채무를 모두 승계 | 재산이 채무보다 명확히 많을 때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
| 상속포기 |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채무가 명백히 많을 때. 다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 필요 |
1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로 순차 이전됩니다. 흔한 실무 방식은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나중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3단계: 상속세·취득세 신고 (6개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2회)·연부연납(담보 제공 시 최대 10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 부동산·차량에 대해 같은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부동산 기준 2.8%(농지 2.3%)이고, 무주택 가구가 주택 1채를 상속받으면 0.8%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4단계: 협의분할과 상속등기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전원이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이 기준이 되고, 분쟁 시 가정법원 조정·심판으로 갑니다. 부동산은 협의분할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며, 등기 자체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 기한(6개월)과 향후 매각·담보 활용을 위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는 법무사 위임이 일반적이고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인출 절차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고인 계좌는 거래정지됩니다. 예금 인출(상속 지급)은 각 은행에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 | 비고 |
|---|---|
| 고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 확인용. 폐쇄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인감증명서 | 내점하지 않는 상속인은 위임장 + 인감증명서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해당 시) | 특정 상속인이 단독 수령하는 경우 |
| 사망진단서 | 은행에 따라 요구 |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소액 예금은 상속인 대표 1인 청구로 간소하게 지급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3개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고인의 채무도 승계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 원까지, 자녀만 있으면 5억 원까지는 보통 상속세가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상속포기 판단(3개월 기한)을 위해서도 빨리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고 두면 문제가 되나요?
등기 자체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미루면 상속인 중 사망자가 또 생겨 재협의가 복잡해지고, 매각·담보 대출도 불가능하므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