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흐름
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과세가액 →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10~50% 누진세율 → 신고세액공제 3%. 세율 구간은 증여세와 같습니다(1억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초과 50%).
공제 항목
| 공제 | 금액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 |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자녀 6명 이하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 |
| 배우자공제 | 5억 ~ 30억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단 법정상속분과 30억 중 작은 값이 한도. 아무것도 안 받아도 5억은 공제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1억이면 2천만원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 10년 이상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 (미반영) |
|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 | 중소·중견기업 10년 이상 경영 (미반영) |
배우자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자녀 1명당 1, 배우자 1.5의 비율)만큼 실제로 상속받고 신고기한 안에 등기·분할까지 마쳐야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재산,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분은 20억 × 1.5/3.5 = 약 8.6억이고, 이만큼 받으면 8.6억이 공제됩니다.
세대별로 보면 어떻게 되나
배우자가 먼저 많이 받으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2차 상속 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어 세금이 커지므로, 1차에서 자녀에게 어느 정도 나눠 두는 게 합계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안에 두 번 상속이 일어나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1년 내 100%, 매년 10%p 감소)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의 제도와 개정 논의
이 계산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과세)을 따릅니다.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등이 정부·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때는 그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9개월).
-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최대 10년, 이자 연 3.5%),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도 가능.
- 10년 내 자녀에게, 5년 내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고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일괄공제)까지입니다. 단 사전증여 합산분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시가가 원칙이며 사망 전후 6개월 내 유사 매매사례가가 있으면 그 가격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실거래가로 잡히고, 단독주택·토지처럼 비교 거래가 없을 때만 공시가격을 씁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확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상속포기는 채무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재산이 플러스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유산세 방식). 오히려 배우자가 포기하면 배우자공제가 5억으로 줄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