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표 (민영주택 가점제)
| 무주택 기간 | 점 | 부양가족 | 점 | 통장 가입 | 점 |
|---|---|---|---|---|---|
| 유주택 | 0 | 0명 | 5 | 6개월 미만 | 1 |
| 1년 미만 | 2 | 1명 | 10 | 6개월~1년 | 2 |
| 1~2년 | 4 | 2명 | 15 | 1~2년 | 3 |
| …매년 +2 | 3명 | 20 | …매년 +1 | ||
| 14~15년 | 30 | 4명 | 25 | 14~15년 | 16 |
| 15년 이상 | 32 | 5명 | 30 | 15년 이상 | 17 |
| 6명 이상 | 35 |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N년"은 N년 이상 N+1년 미만이라는 뜻이라, 무주택 5년 11개월은 5년 구간(1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세는 법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세대원(배우자 포함,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중간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으면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 산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0점이며, 계산기에서는 "만 30세 미만 미혼"을 체크하면 0점으로 처리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2018.12 이후 취득분).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주민등록이 달라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본인 무주택 판정에는 영향 없음).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합니다. 태아는 인정 안 됩니다.
-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가점제가 적용되는 물량
2023.4 개편 기준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은 전용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80%·추첨 20%입니다.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 이하, 85㎡ 초과 전부 추첨입니다.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중이 큰 타입을 고르는 게 현실적입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최대 1년 청약 제한을 받으니, 청약 전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최초 가입일부터입니다. 청약저축·부금·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으면 원래 통장 가입일을 인정합니다.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5년(2024년부터, 이전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하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이면 저도 유주택인가요?
네.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돼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본인도 유주택자라 무주택 점수가 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