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ICL) 계산
연간 의무상환액 = (연소득 − 상환기준소득) × 20%. 상환기준소득은 2025년 귀속 기준 1,909만 원으로 넣었는데 매년 고시되므로 한국장학재단·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총급여 3,600만 원이면 (3,600 − 1,909) × 20% = 연 338만 원, 월 28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면 의무상환이 없고,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다만 2022년 이후 대출은 소득 발생 전까지, 기초·차상위·다자녀는 일정 기간 이자 면제). 상속·증여·퇴직소득에도 20%가 붙지만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봅니다.
일반상환 계산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상환기간에 원리금균등으로 갚습니다. 2,000만 원을 1.7%로 거치 2년·상환 5년이면 거치 중 월 2.8만 원, 상환기 월 34.8만 원, 총이자 약 150만 원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월 부담은 줄지만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금리가 1.7%면 시중 어떤 대출보다 싸서 여윳돈이 있어도 서둘러 갚기보다 예·적금 금리와 비교해 볼 만합니다.
두 방식 고르기
- 취업후상환: 만 35세 이하, 소득·학점 요건(8구간 이하 등). 소득이 없을 때 안 갚아도 되는 게 장점이고, 소득이 오르면 빨리 갚게 됩니다. 자발적 상환은 언제든 가능하고 수수료 없음.
- 일반상환: 소득 무관하게 거치 후 정해진 대로 갚아야 합니다. 계획이 명확하면 총이자를 통제하기 쉽습니다.
- 취업후상환에서 일반상환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
가정과 한계
금리는 전 기간 고정으로 가정했습니다(2026년 1학기 1.7%, 과거 대출은 당시 금리 유지). 취업후상환 시뮬레이션은 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므로 실제 완료 시점은 보통 더 빠릅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산정해 이듬해 7월경 통지하고 급여에서 매달 원천공제되므로, 첫 상환은 취업 후 1년 반 정도 뒤에 시작됩니다. 생활비 대출과 등록금 대출이 여러 건이면 잔액을 합쳐 넣으면 됩니다(금리가 다르면 가중평균).
자주 묻는 질문
취업후상환 대출인데 이자가 계속 쌓이나요?
네. 소득이 기준 이하라 의무상환이 없어도 이자는 매달 붙습니다. 2022년 2학기 이후 대출은 취업(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저소득층·다자녀는 추가 면제가 있습니다. 본인 대출 조건은 장학재단 "나의 대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학자금대출 상환액도 소득공제 되나요?
됩니다.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갚아 준 금액은 부모 쪽 공제도 안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취업후상환·일반상환 모두 언제든 수수료 없이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