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총정리 — 3일장 일정, 화장 예약, 사망신고, 비용 구조

한국 장례는 대부분 3일장으로 치릅니다. 임종 당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식장으로 이송·안치하고, 2일차에 입관, 3일차에 발인·화장 순서로 진행됩니다. 화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미리 예약해야 하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기본 형태3일장 (임종~발인)
화장 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필수)
사망신고1개월 이내 (지연 시 과태료)
사망진단서보통 7통 이상 발급
경조휴가배우자·부모 사망 5일 관행

임종 직후 해야 할 일

경황이 없는 시점이지만 순서만 알면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상조 가입자는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하면 이송부터 장례 진행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할 일비고
1사망 확인·사망진단서 발급병원 임종 시 의사가 발급. 자택 임종 시 119 신고 후 병원 이송 또는 검안의 확인(시체검안서)
2사망진단서 여러 통 발급사망신고, 화장, 보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보통 7~10통
3장례식장 결정·이송병원 장례식장 또는 전문 장례식장. 이송은 장례식장·상조 차량 이용
4안치 및 장례 상담빈소 규모, 제단 꽃, 음식, 수의·관 등 항목별 견적 확인
5화장 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 예약
6부고 발송빈소·발인 일시 확정 후 문자·단체방 등으로 안내

사고사·변사 등 외인사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신고와 검시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이 경우 시신 인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일장 일정별 진행

구분주요 절차내용
1일차 (임종일)안치·빈소 차림·부고고인을 안치실에 모시고 빈소를 차립니다. 영정 사진과 제단을 준비하고 부고를 보냅니다. 조문은 보통 이날 저녁부터 받습니다.
2일차입관·성복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혀 관에 모시는 입관식을 합니다(유족 참관 가능). 입관 후 유족이 상복을 갖추는 성복을 하고, 조문객이 가장 많이 오는 날입니다.
3일차 (발인일)발인·화장 또는 매장아침에 발인제를 지내고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시설(또는 장지)로 이동합니다. 화장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걸리고, 유골을 수습해 봉안당·자연장지·산골 등으로 모십니다.

일정이 촉박하거나 화장 예약이 어려우면 4일장·5일장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는 2일장·무빈소 장례도 늘고 있습니다.

화장 예약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전국 화장시설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통상 발인일 기준으로 미리 예약하며,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원하는 시간대가 빨리 마감되므로 장례 첫날 바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은 유족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장례식장·상조 지도사가 대행합니다.

화장 비용은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 주민(관내)과 그 외 지역(관외)의 차이가 큽니다. 관내는 무료~10만 원대인 반면, 관외는 몇십만 원(시설별 상이)으로 몇 배 비쌉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관내 여부가 결정되므로 가까운 관내 시설부터 확인하세요.

장례식장 비용 구조

장례 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항목별로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포함 항목특징
시설 사용료빈소(분향실) 사용료, 안치료, 염습실 사용료빈소 크기와 사용 시간에 비례. 장례식장 홈페이지·e하늘에 가격 공개
음식·접객 비용조문객 식사, 음료·주류, 답례품조문객 수에 따라 변동 폭이 가장 큰 항목
장례용품·서비스수의, 관, 유골함, 제단 꽃, 리무진·버스, 인력(장례지도사·도우미)상조 가입 시 상당 부분이 상조 상품에 포함

상조 상품은 장례용품과 인력·차량이 중심이고 시설 사용료·음식값은 별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에서 포함·불포함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례식장 이용 요금은 e하늘에서 시설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례 후 행정 절차 —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통과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부동산·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이후 상속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속 일정 전체는 상속 절차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유족 휴가 (경조휴가)

경조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배우자·본인 부모 사망 5일, 조부모·형제자매 사망 2~3일,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안팎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무원은 배우자·부모 사망 5일 등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재직 중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는 몇 통이나 발급받아야 하나요?

사망신고 1통, 화장(장사시설) 제출 1통 외에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예금 인출, 연금·통신 해지 등에 계속 필요합니다. 보통 7~10통을 처음에 발급받는 것이 편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통당 1만 원 안팎입니다.

화장 예약이 발인일에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다른 화장시설(관외 포함)을 예약하거나 장례 일정을 4일장으로 늘립니다. 수도권은 마감이 빠르므로 장례 첫날 e하늘에서 바로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5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상속·보험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지연되므로 장례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

빈소 규모, 조문객 수, 상조 이용 여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시설 사용료·음식값·장례용품의 3개 항목으로 나눠 견적을 받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장례식장별 공개 요금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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