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비교 계산기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으면 평생 6% 덜, 1년 늦게 받으면 평생 7.2% 더 받습니다. 손익분기는 대체로 조기는 70대 후반, 연기는 80대 초반입니다. 내 수령 개시 나이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의 예상연금액
%
0이면 현재 가치 기준 단순 비교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비교 계산기모두의계산기

출생연도별 정상 수령 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조기 가능연기 가능
1953~5661세56세~~66세
1957~6062세57세~~67세
1961~6463세58세~~68세
1965~6864세59세~~69세
1969 이후65세60세~~70세

감액과 증액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앞당길 때마다 0.5%(연 6%) 감액, 5년이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연기연금은 1개월 늦출 때마다 0.6%(연 7.2%) 증액, 5년이면 36% 더 받습니다. 둘 다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고, 나중에 유족연금에도 그 비율이 따라갑니다.

손익분기는 어떻게 보나

조기수령은 일찍 받기 시작한 만큼 누적액이 앞서다가, 정상 수령자가 더 큰 월액으로 따라잡는 시점이 있습니다. 5년 조기(−30%)면 보통 정상 개시 후 약 11~12년, 즉 76~77세 근처에서 역전됩니다. 연기는 반대로 초반에 못 받은 기간을 큰 월액으로 메우는데, 5년 연기(+36%)면 정상 개시 후 약 19년, 84세쯤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한국인 기대여명은 남 약 19년, 여 약 23년이라 평균적으로는 정상~연기가 유리하고, 건강·가족력·현재 생활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 밖의 변수

  •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은 월 소득이 A값(연도별 고시, 약 309만 원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 받는 중에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상 수령 후 5년간은 소득에 따라 최대 50% 감액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 등 연소득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냅니다. 연기로 월액이 커지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세금: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이 과세 대상이라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거의 없습니다.
  • 유족연금: 배우자가 먼저 받고 있는 연금이 있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됩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자면 누가 연기할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소득하위 70%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왜 늘었나요?

2023년부터 개시 연령이 63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수요가 커졌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연 2,000만원)을 피하려고 금액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합리적 선택이지만, 30% 감액이 평생 가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연기 중에 마음이 바뀌면요?

연기 신청 후 언제든 지급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연기한 개월수만큼만 증액됩니다. 반대로 조기수령 중에 취소하려면 받은 연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해야 하며, 정상 개시 연령 전에만 가능합니다.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보면 현재 가입 내역 기준 정상 개시 시 월액이 나옵니다. 그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