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포함되도록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 구분 | 2025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은 매년 1월 고시로 조정됩니다. 2026년 적용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세요(통상 물가·소득 상승을 반영해 소폭 인상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나
| 구분 |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 비고 |
|---|---|---|
| 단독가구 | 최대 342,510원 | 기준연금액 |
| 부부 모두 수급 | 최대 548,000원 (각 274,008원) | 부부 감액 20% 적용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일부 줄어들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최소 3만 원대부터 최대액까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기준 약 51만 원)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분,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대체로 전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개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
|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 기본공제 112만 원) × 70% (2025년 기준 공제액) |
| 기타소득 | 사업·재산·연금소득 등은 그대로 합산 |
| 일반재산 |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연 4% ÷ 12로 환산.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후 환산 |
| 고급 자동차·회원권 |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감액 큼) |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2억 원짜리 집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억 − 8,500만) × 4% ÷ 12 ≈ 38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228만 원에 크게 못 미쳐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
| 대리 신청 |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필요) |
한 번 탈락해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소득·재산 변동이 있거나 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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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한 뒤 연 4%로만 소득 환산하므로, 주택 한 채 외에 소득이 적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약 51만 원)를 넘는 경우에만 일부 감액될 수 있고, 그래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이 그 이하면 대부분 전액을 받습니다.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이 없어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으므로, 생일 전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가 된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2025년 364.8만 원)으로 판정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