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비교 — 구조, 누가 유리한지, 세액공제 900만, 연금 수령 감면

DB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DC는 매년 연봉의 1/12을 받아 본인이 굴립니다. 임금 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 반대면 DC가 유리하고, IRP는 둘 중 어느 쪽이든 퇴직금을 받아 과세를 미루는 그릇입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제59조의3·제63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DB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매년 연봉 1/12 + 본인 운용 손익
IRP 세액공제연 900만 한도 (연금저축 포함)
공제율총급여 5,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연금 수령 감면퇴직소득세 30% (11년차~ 40%)

세 가지 제도 구조 비교

구분DB (확정급여형)DC (확정기여형)IRP (개인형)
가입 주체회사회사 (근로자가 운용)개인 (퇴직자·재직자·자영업자)
납입회사가 외부 적립 (최소 적립비율 100%)회사가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본인 납입 연 1,800만 한도 + 퇴직금 이전
운용 주체·책임회사근로자본인
받는 금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법정 퇴직금과 동일)납입 원금 + 운용 손익적립금 + 운용 손익
임금 상승 반영마지막 임금 기준이라 전부 반영납입 당시 임금 기준
추가 납입불가가능 (세액공제 900만 한도)가능
중도인출불가 (담보대출만)법정 사유 시 가능법정 사유 시 가능
수령55세 이후 IRP로 이전 후 연금 또는 일시금동일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DB와 DC, 누가 유리한가

DB의 수익률은 사실상 '내 임금 상승률'이고 DC의 수익률은 '내 운용수익률'입니다. 연봉 5,000만 원, 근속 20년을 가정하면 다음처럼 갈립니다.

조건DB 예상 (임금 상승률)DC 예상 (운용수익률)유리
호봉제·대기업, 임금 연 4% 상승, 예금 운용 3%마지막 연봉 기준 약 1억 9,000만약 1억 7,000만DB
임금 연 2% 상승, 주식형 ETF 연 6% 운용약 1억 3,500만약 2억 1,000만DC
임금 정체·연봉제, 원리금보장 3%약 1억약 1억 4,000만DC

정리하면 (1) 승진·호봉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은 DB, (2) 연봉제로 임금이 정체됐거나 이직이 잦아 근속이 짧으면 DC, (3) 임금피크제 직전은 DB → DC 전환이 정석입니다(피크 이후 임금이 떨어지면 DB 퇴직금도 같이 줄기 때문). 회사가 DB·DC를 모두 두고 있으면 전환은 보통 연 1회 가능하고, DC에서 DB로 되돌리는 건 대부분 불가합니다.

DC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2023년 7월부터 DC·IRP 가입자는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상품은 초저위험(원리금보장)부터 고위험(TDF·밸런스펀드)까지 4등급이며, 만기 도래 후 4주간 지시가 없으면 2주 통지 후 적용됩니다. 방치된 DC 적립금이 예금 만기 후 대기성 자금(연 0~1%)으로 남는 것을 막는 장치이므로 최소한 등급은 직접 고르세요. 2025년 디폴트옵션 고위험 상품군 연 수익률은 10%대, 초저위험은 3%대였습니다.

IRP 세액공제

항목내용
납입 한도연 1,8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ISA 만기 전환분 별도)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 IRP 포함 시 900만)
공제율총급여 5,500만(종합소득 4,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환급900만 × 16.5% = 148만 5천 원 / 13.2% = 118만 8천 원
투자 제한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70% 이내, 개별 주식 불가
해지 시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매년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55세 전 해지하면 16.5%를 토해내므로 단기 자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 수령 시 세금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됩니다(300만 원 이하, 55세 이상 제외).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이체되며, 이후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수령 방식세금퇴직소득세 400만 원 가정
일시금 (IRP 해지)퇴직소득세 100%400만
연금 수령 1~10년차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280만 (10년에 걸쳐)
연금 수령 11년차~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240만 상당
운용수익·세액공제분 연금 수령연금소득세 3.3~5.5% (70세 미만 5.5%, 80세 이상 3.3%), 연 1,5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되며 한도를 넘는 인출은 일시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재원은 연 1,500만 원 종합과세 판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커도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중도인출 사유

DC·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 임금 12.5% 초과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대학등록금·혼례·장례비(DC 10년 내 한시). 사유에 해당해도 퇴직소득세(퇴직금 재원) 또는 기타소득세 16.5%(본인 납입분)가 과세되고, 사유 외 인출은 불가합니다. DB는 중도인출이 아예 없고 적립금 담보대출(50% 한도)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비교 포인트

항목내용확인 방법
운용관리 수수료적립금의 연 0.1~0.5%, 퇴직금 이전분 면제 사업자 다수통합연금포털 수수료 비교
자산관리 수수료연 0.1~0.3%, 온라인 가입 시 면제(증권사 대부분)가입 채널 확인
상품 보수ETF 0.05~0.5%, 펀드 0.5~1.5%, TDF 0.5~1%상품별 총보수
원리금보장 금리사업자별 예금 금리 0.3~0.5%p 차이매월 공시 금리

30년 동안 연 0.3%p 수수료 차이는 최종 적립금의 약 8~9% 차이로 이어집니다. 증권사 IRP는 수수료 0원 상품이 대부분이고 ETF 실시간 매매가 되므로, 은행 IRP에 퇴직금만 넣고 방치 중이면 이전(계좌 간 이전은 세금 없음)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임금 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 반대면 DC입니다. 호봉제·승진이 꾸준한 직장은 DB, 연봉 정체·임금피크 직전·이직이 잦으면 DC가 낫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최대 148.5만), 초과는 13.2%(최대 118.8만)를 돌려받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부터 40%)가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뺄 수 없나요?

DC·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되고 세금이 붙습니다. 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