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제도 구조 비교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
|---|---|---|---|
| 가입 주체 | 회사 | 회사 (근로자가 운용) | 개인 (퇴직자·재직자·자영업자) |
| 납입 | 회사가 외부 적립 (최소 적립비율 100%) | 회사가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본인 납입 연 1,800만 한도 + 퇴직금 이전 |
| 운용 주체·책임 | 회사 | 근로자 | 본인 |
| 받는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법정 퇴직금과 동일) | 납입 원금 + 운용 손익 | 적립금 + 운용 손익 |
| 임금 상승 반영 | 마지막 임금 기준이라 전부 반영 | 납입 당시 임금 기준 | — |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세액공제 900만 한도) | 가능 |
| 중도인출 | 불가 (담보대출만) | 법정 사유 시 가능 | 법정 사유 시 가능 |
| 수령 | 55세 이후 IRP로 이전 후 연금 또는 일시금 | 동일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
DB와 DC, 누가 유리한가
DB의 수익률은 사실상 '내 임금 상승률'이고 DC의 수익률은 '내 운용수익률'입니다. 연봉 5,000만 원, 근속 20년을 가정하면 다음처럼 갈립니다.
| 조건 | DB 예상 (임금 상승률) | DC 예상 (운용수익률) | 유리 |
|---|---|---|---|
| 호봉제·대기업, 임금 연 4% 상승, 예금 운용 3% | 마지막 연봉 기준 약 1억 9,000만 | 약 1억 7,000만 | DB |
| 임금 연 2% 상승, 주식형 ETF 연 6% 운용 | 약 1억 3,500만 | 약 2억 1,000만 | DC |
| 임금 정체·연봉제, 원리금보장 3% | 약 1억 | 약 1억 4,000만 | DC |
정리하면 (1) 승진·호봉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은 DB, (2) 연봉제로 임금이 정체됐거나 이직이 잦아 근속이 짧으면 DC, (3) 임금피크제 직전은 DB → DC 전환이 정석입니다(피크 이후 임금이 떨어지면 DB 퇴직금도 같이 줄기 때문). 회사가 DB·DC를 모두 두고 있으면 전환은 보통 연 1회 가능하고, DC에서 DB로 되돌리는 건 대부분 불가합니다.
DC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2023년 7월부터 DC·IRP 가입자는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상품은 초저위험(원리금보장)부터 고위험(TDF·밸런스펀드)까지 4등급이며, 만기 도래 후 4주간 지시가 없으면 2주 통지 후 적용됩니다. 방치된 DC 적립금이 예금 만기 후 대기성 자금(연 0~1%)으로 남는 것을 막는 장치이므로 최소한 등급은 직접 고르세요. 2025년 디폴트옵션 고위험 상품군 연 수익률은 10%대, 초저위험은 3%대였습니다.
IRP 세액공제
| 항목 | 내용 |
|---|---|
|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ISA 만기 전환분 별도) |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 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 IRP 포함 시 900만)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종합소득 4,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 최대 환급 | 900만 × 16.5% = 148만 5천 원 / 13.2% = 118만 8천 원 |
| 투자 제한 |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70% 이내, 개별 주식 불가 |
| 해지 시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매년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55세 전 해지하면 16.5%를 토해내므로 단기 자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 수령 시 세금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됩니다(300만 원 이하, 55세 이상 제외).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이체되며, 이후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 퇴직소득세 400만 원 가정 |
|---|---|---|
| 일시금 (IRP 해지) | 퇴직소득세 100% | 400만 |
| 연금 수령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 280만 (10년에 걸쳐) |
| 연금 수령 11년차~ |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240만 상당 |
| 운용수익·세액공제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70세 미만 5.5%, 80세 이상 3.3%), 연 1,5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 |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되며 한도를 넘는 인출은 일시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재원은 연 1,500만 원 종합과세 판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커도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중도인출 사유
DC·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 임금 12.5% 초과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대학등록금·혼례·장례비(DC 10년 내 한시). 사유에 해당해도 퇴직소득세(퇴직금 재원) 또는 기타소득세 16.5%(본인 납입분)가 과세되고, 사유 외 인출은 불가합니다. DB는 중도인출이 아예 없고 적립금 담보대출(50% 한도)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비교 포인트
| 항목 | 내용 | 확인 방법 |
|---|---|---|
| 운용관리 수수료 | 적립금의 연 0.1~0.5%, 퇴직금 이전분 면제 사업자 다수 | 통합연금포털 수수료 비교 |
| 자산관리 수수료 | 연 0.1~0.3%, 온라인 가입 시 면제(증권사 대부분) | 가입 채널 확인 |
| 상품 보수 | ETF 0.05~0.5%, 펀드 0.5~1.5%, TDF 0.5~1% | 상품별 총보수 |
| 원리금보장 금리 | 사업자별 예금 금리 0.3~0.5%p 차이 | 매월 공시 금리 |
30년 동안 연 0.3%p 수수료 차이는 최종 적립금의 약 8~9% 차이로 이어집니다. 증권사 IRP는 수수료 0원 상품이 대부분이고 ETF 실시간 매매가 되므로, 은행 IRP에 퇴직금만 넣고 방치 중이면 이전(계좌 간 이전은 세금 없음)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임금 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 반대면 DC입니다. 호봉제·승진이 꾸준한 직장은 DB, 연봉 정체·임금피크 직전·이직이 잦으면 DC가 낫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최대 148.5만), 초과는 13.2%(최대 118.8만)를 돌려받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부터 40%)가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뺄 수 없나요?
DC·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되고 세금이 붙습니다. 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