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기본 수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7월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고시한 금액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금액 | 산식 |
|---|---|---|
| 시급 | 10,320원 | 고시액 |
| 일급 | 82,560원 | 10,320 × 8시간 |
| 주급 | 495,360원 | 10,320 × 48시간 (40h + 주휴 8h) |
| 월급 | 2,156,880원 | 10,320 × 209시간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월급 × 12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40 + 8) × 365 ÷ 7 ÷ 12 ≈ 208.57을 올림한 숫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2015~2026)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209h) |
|---|---|---|---|
| 2015 | 5,580원 | 7.1% | 1,166,220원 |
| 2016 | 6,030원 | 8.1% | 1,260,270원 |
| 2017 | 6,470원 | 7.3% | 1,352,230원 |
| 2018 | 7,530원 | 16.4% | 1,573,770원 |
| 2019 | 8,350원 | 10.9% | 1,745,150원 |
| 2020 | 8,590원 | 2.9% | 1,795,310원 |
| 2021 | 8,720원 | 1.5% | 1,822,480원 |
| 2022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3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 | 10,320원 | 2.9% | 2,156,88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당 8시간분(82,560원)이 추가되므로, 실제 근무시간당 환산 시급은 10,320 × 48 ÷ 40 = 12,384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 4시간분 41,280원이 붙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고용노동부 고시: 배달원, 주방보조, 청소원, 경비원 등)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100% 산입됩니다(2019~2023년은 단계적 축소 후 2024년 완료). 따라서 기본급 190만 원 + 식대 20만 원 + 월 상여 10만 원이면 산입 임금 220만 원으로 2026년 월 환산액을 넘습니다.
| 산입되는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현금 복리후생비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분기·반기 상여금, 현물 급식, 성과급(비정기)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내용을 게시·주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됩니다. 차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려면 월 급여 중 산입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주 44시간 근무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시간도 달라지므로(주 44시간: 약 226시간)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5일 8시간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2,156,880원입니다. 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을 빼면 약 195만 원 안팎입니다.
알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 10,320 = 41,280원이 매주 추가됩니다.
수습이라고 시급 90%만 주는 게 맞나요?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단순노무 직종은 첫날부터 10,320원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식대 20만 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계산해도 되나요?
네.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와 정기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