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 증거 수집,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산재 인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금지되고,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적응장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제116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회사 의무지체 없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불리한 처우 시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친족 가해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상담고용노동부 1350, 노동포털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의미해당 예
우위 이용직급·나이·근속·다수 등 관계상 우위상사→부하, 선임→신입, 다수 동료→1인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업무상 필요 없거나, 필요해도 사회 통념상 부적절폭언·모욕,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집단 따돌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신체·정신적 고통, 근무 여건 저하진단서가 없어도 인정, 단 정당한 업무 지시·평가는 제외

1단계: 증거를 먼저 모은다

신고 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이 적힌 기록입니다. 신고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세요.

증거방법주의
일지날짜·시간·장소·발언 내용·목격자를 그날 바로 기록(메모 앱 타임스탬프 유지)감정 표현보다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기
메시지·이메일카톡·메신저·메일 캡처, 원본 보존업무용 계정은 퇴사 후 접근 불가하므로 미리 저장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합법본인이 없는 자리의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진료 기록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진료확인서, 처방 내역산재 신청 시 핵심 자료
목격자 진술동료의 진술서 또는 문자 확인조사 시 참고인으로 요청 가능

녹음 파일은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법원에서도 증거로 씁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사내 녹음을 금지하는 곳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녹음 사실은 신고 단계까지 알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사내 신고와 회사의 의무 (제76조의3)

누구든지(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목격한 동료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신고 창구(인사팀·고충처리위원·감사실)에 서면·이메일로 제출하고 접수 증빙을 남기세요.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다음 의무를 집니다.

의무내용위반 시
조사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 조사 중 알게 된 내용 비밀 유지조사 미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조사 중 보호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확인 후 조치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전보가해자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 미조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징계·불이익 배치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09조)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므로(제93조 제11호) 회사 취업규칙의 절차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뒤 아무 조치가 없거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가해자가 사용자(대표) 본인이거나 대표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이면 회사 신고를 건너뛰고 바로 노동청으로 갑니다.

방법내용
전화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9~18시)
온라인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처리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시정지시. 불리한 처우는 형사 입건, 사용자·친족 가해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민간 상담직장갑질119(카카오톡 오픈채팅·이메일 무료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1331(성희롱·차별 병행 시)

진정과 별도로 노동위원회에는 괴롭힘 자체를 신청할 수 없지만, 신고 뒤 해고·징계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3개월 내)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이 포함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별도 신고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회사에 조사 의무를 강제할 수 없고 노동청 진정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모욕·협박·폭행으로 경찰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질환 산재 신청(산재보험은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괴롭힘 금지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입법을 논의했으나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 산재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합니다(2019.7.16 시행).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세요. 사업주 확인이나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요양 중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자세한 신청 절차는 산재 신청 절차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인지(4대보험 가입자 수·급여대장으로 확인)
증거일지·메시지·녹음·진단서 중 2종 이상 확보
신고 문서일시·장소·행위·피해 내용·요구 사항(분리 조치 등)을 육하원칙으로 작성, 접수 증빙 보관
가해자가 사용자·친족사내 신고 생략, 노동청 직행
실업급여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해도 노동청 확인·회사 조치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

자주 묻는 질문

상사와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세요(1350 또는 노동포털). 조사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형법상 모욕·협박 고소, 민사 손해배상, 정신질환 산재 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괴롭힘 증거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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