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하한 40만 (2025.7~2026.6)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2025년과 동일, 보수월액 상한 약 1억 2,700만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2.95% | 절반 | 절반 | 소득 대비 약 0.9312%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2022.7 이후 유지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 | 전액 |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150~999인 0.65%, 1,000인 이상 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 | 전액 | 출퇴근재해 0.06% 포함, 업종별 0.6~18.5% |
근로자 부담 합계는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66% + 고용보험 0.9% = 약 9.71%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안직능과 산재가 더해져 약 11~12% 이상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 13%까지 8년간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됩니다.
| 연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
| 총 요율 | 9.0% | 9.5%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13.0% |
| 근로자 부담 | 4.5% | 4.75% | 5.0% | 5.25% | 5.5% | 5.75% | 6.0% | 6.25% | 6.5% |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7월 조정되며 2025.7~2026.6 적용값은 637만 원입니다. 상한 초과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월 637만 원 이상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는 302,575원(근로자분)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동결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 7.09%에서 2025년 7.19%로 오른 뒤 2026년도 7.19%를 유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2025년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7.19% × 12.95% ≈ 0.9312%이고 근로자는 절반인 약 0.4656%를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연도별 요율 변화
| 연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건보 대비) | 고용(실업급여) |
|---|---|---|---|---|
| 2022 | 9.0% | 6.99% | 12.27% | 1.6% → 1.8%(7월) |
| 2023 | 9.0% | 7.09% | 12.81% | 1.8% |
| 2024 | 9.0% | 7.09% | 12.95% | 1.8% |
| 2025 | 9.0% | 7.19% | 12.95% | 1.8% |
| 2026 | 9.5% | 7.19% | 12.95% | 1.8% |
월급 300만 원 예시 계산 (근로자 부담)
비과세 없이 보수월액 300만 원을 가정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107,850 × 12.95% | 13,960원 | 13,960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27,000원 + 고안직능 7,500원(0.25%) |
| 산재보험 | 업종별(예: 사무직 0.7%) | — | 약 21,000원 |
| 합계 | 291,310원 (9.71%) | 약 319,810원 |
2025년 같은 조건의 근로자 부담은 283,810원이었으므로 국민연금 인상으로 월 7,500원이 늘어납니다. 2033년 요율 13% 기준으로는 같은 월급에서 국민연금만 195,000원이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정산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연말 정산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당해 보수월액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해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 고용·산재는 매월 실제 보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등은 네 보험 모두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0.5%p 오릅니다.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월급 300만 원 기준 월 7,500원 증가입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올랐나요?
아니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과 같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보료의 12.95%로 동결됐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637만 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2026년 7월 이후 상한은 국민연금공단 고시로 확정되며, 평균소득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총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약 9.71%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66% + 고용보험 0.9%를 합한 값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