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 뭔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고 은행이 지급합니다. 받은 돈은 "대출"로 쌓이고, 가입자(부부 모두) 사망 후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집값이 대출 잔액보다 낮아도 상속인이 더 낼 게 없고(비소구), 높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월 지급금 예시 (HF 공시 기준 근사, 종신 정액형)
| 나이 | 3억 | 5억 | 9억 |
|---|---|---|---|
| 60세 | 약 59만 | 약 99만 | 약 179만 |
| 65세 | 약 72만 | 약 120만 | 약 216만 |
| 70세 | 약 88만 | 약 146만 | 약 266만 |
| 75세 | 약 111만 | 약 185만 | 약 330만 |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시세 12억을 넘는 부분은 지급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12억 이하(2023년 10월부터), 부부 중 한 명 만 55세 이상, 실거주.
지급 방식
- 종신지급: 평생. 정액형 외에 초기증액형(처음 10년 많이), 정기증가형(3년마다 4.5% 증가)도 있습니다.
- 확정기간: 10~30년만 받고 이후는 안 받지만 집엔 계속 삽니다. 월 지급금이 종신보다 많고, 55~74세만 선택 가능. 국민연금 받기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씁니다.
- 대출상환방식: 기존 주담대를 갚는 데 일부(최대 90%)를 쓰고 남은 걸 연금으로.
비용과 정산
초기보증료 1.5%와 연보증료 0.75%, 대출이자가 연금 잔액에 붙습니다.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으로 정산되는 빚에 얹히는 구조라 체감이 안 되지만, 20년 받으면 이자·보증료가 원금만큼 쌓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며,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한계
HF가 매년 월지급금을 재산정합니다(2025년에는 소폭 인하). 이 계산기는 공시 예시표를 보간한 근사이고, 주택 유형(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름)과 세부 옵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오르나요?
가입 시점 시세로 월지급금이 확정되고 이후 집값이 올라도 지급액은 안 변합니다. 대신 정산 때 집값이 잔액보다 높으면 차액이 상속인에게 갑니다.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으면 가입을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건보료에 영향 있나요?
월지급금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이라 소득세가 없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안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부채로 보고 집 가격에서 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5억 이하 25% 감면(2027년까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