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누가 언제까지 아무 말도 안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을 것. 둘 다 충족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에 적용되고, 그 전 계약은 "6개월~1개월"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남아 있는 계약은 거의 다 2개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핵심은 통지 기한이 "2개월 전까지"라는 점입니다. 만기가 10월 31일이면 8월 31일까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고, 9월 1일에 보낸 "나가 달라"나 "올려 달라"는 법적으로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날짜 계산은 계약 만료 통보 기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갱신)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만든 특별 규정이라,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상황(만기 10월 31일 기준) | 결과 | 근거 |
|---|---|---|
| 양쪽 다 아무 통지 없음 | 11월 1일부터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묵시적 갱신). 2028년 10월 31일까지 | 제6조 제1항·제2항 |
| 집주인이 8월 31일까지 "나가 달라" 통지 | 묵시적 갱신 안 됨. 다만 세입자가 8월 31일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실거주 등) 없이는 거절 못 함 | 제6조 제1항, 제6조의3 제1항 |
| 집주인이 9월 1일 이후에 "나가 달라" 통지 | 기한 도과. 묵시적 갱신 성립.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음 | 제6조 제1항 |
| 집주인이 8월 31일까지 "보증금 올려야 갱신" 통지 | 조건 변경 통지이므로 묵시적 갱신 안 됨.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인상은 5% 이내에서만 협의 | 제6조 제1항, 제6조의3 제3항, 제7조 |
| 집주인이 9월 1일 이후에 "올려 달라" 통지 | 기한 도과. 묵시적 갱신 성립, 조건 변경 없음. 갱신된 기간 중에 제7조 증액 청구는 가능하나 5% 이내·1년 후 | 제6조 제1항, 제7조 |
| 세입자가 8월 31일까지 "나가겠다" 통지 | 10월 31일 만기 종료. 보증금 그날 반환 | 제6조 제1항 |
| 세입자가 9월 1일 이후에 "나가겠다" 통지 | 기한 도과로 일단 묵시적 갱신. 다만 갱신 후 제6조의2에 따라 3개월 후 해지 가능하므로, 통지 도달일 + 3개월에 종료 | 제6조, 제6조의2 |
| 세입자가 8월 31일까지 "2년 더 살겠다" 통지 | 갱신요구권 행사. 정당한 사유 없으면 2년 갱신. 이 경우 갱신요구권 1회를 쓴 것 | 제6조의3 |
| 세입자가 두 달치 이상 월세 연체 중 | 묵시적 갱신 없음. 만기 종료 또는 임대인 해지 가능 | 제6조 제3항 |
표에서 보듯 세입자가 9월 1일 이후에 "나가겠다"고 해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형식상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곧바로 3개월 해지권이 생기므로 통지일로부터 3개월 뒤에는 나갈 수 있고, 그 3개월치 월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9월 1일 이후에 통지한 것은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통지 시점 관리가 집주인에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효과: 2년, 같은 조건, 세입자만 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제6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조건은 전과 동일하므로 보증금·월세 인상이 없고, 집주인이 갱신 뒤에 "묵시적 갱신됐으니 5% 올리자"고 하는 것은 제7조 증액 청구로 다룰 문제인데, 이것도 약정 차임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실무에서 이런 소송은 드뭅니다.
해지권은 비대칭입니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에게는 이 권리가 없어서 갱신된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계약 위반(2기 연체, 무단 전대, 용도 위반)이 있을 때만 일반 해지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3개월 해지로 나갈 때 새 세입자를 구해 주거나 중개보수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서 다뤘습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우선변제 순위도 처음 받은 날 기준입니다. 새 계약서를 써서 보증금을 올린 경우에만 올린 부분에 대해 새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그 부분의 순위는 새 날짜 기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도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변경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전월세 신고제 정리 참고).
갱신요구권과의 관계: 한 번 더 남는다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하겠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이고, 1회만 쓸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 권리와 별개입니다. 제6조의3 제1항이 갱신요구권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도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 시점 | 상황 |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기간 |
|---|---|---|
| 최초 계약 | 2년 | 2년 |
| 1차 만료 | 양쪽 무통지 → 묵시적 갱신 | +2년 (갱신요구권 아직 안 씀) |
| 2차 만료 | 집주인이 기한 안에 "나가 달라" → 세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 | +2년 (갱신요구권 1회 사용) |
| 3차 만료 | 또 양쪽 무통지 → 다시 묵시적 갱신 | +2년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음) |
| 4차 만료 | 집주인이 기한 안에 통지 → 갱신요구권은 이미 썼으므로 종료 | 종료 |
즉 갱신요구권은 "집주인이 내보내려 할 때 한 번 막는 카드"이고,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통지를 놓칠 때마다 반복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굳이 "갱신 요구합니다"라고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기한 안에 나가라고 하면 그때 카드를 쓰면 되고, 아무 말 없으면 카드를 아낀 채 2년이 연장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기한 안에 "보증금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하면 이건 조건 변경 통지라 묵시적 갱신이 막히므로, 그때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5%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냥 살게요" 문자는 무엇인가
만기 두 달 반 전에 집주인이 "계약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묻고 세입자가 "그냥 살게요"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흔한 경계 사례입니다. 이 문자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사 표시라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지에 따라 카드 하나가 남느냐 없어지느냐가 갈립니다. 법에 정해진 형식은 없어서 결국 해석 문제인데,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연장됐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 쪽이 많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쪽에서 "그냥 살아요"라고 먼저 말하고 세입자가 "네"라고 한 정도라면 갱신요구가 아니라 합의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에 가깝습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주인이 물어봐도 굳이 답하지 않고 기한(2개월 전)을 넘기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답이 없어 나가는 것으로 알겠다"고 기한 안에 통지하면 그때 갱신요구권을 써야 하므로, 집주인 문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답을 하되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며 조건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처럼 갱신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고,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문자가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기한 안에 "그럼 5% 올릴게요"라고 하면 조건 변경 통지가 된 것이므로, 그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인상 여부를 협의하면 됩니다. 인상 한도 금액은 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에서 나옵니다.
상가는 6~1개월, 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주택과 다른 점이 세 가지입니다. 임대인 통지 기한이 1개월 전까지로 짧고, 임차인의 통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며, 갱신 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제10조 제5항이 주택과 같이 언제든 통지, 3개월 후 효력으로 정합니다. 상가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은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고 주택처럼 1회 제한이 아니며, 묵시적 갱신 기간도 10년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39조로 가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므로, 규모가 큰 상가는 상가 임대차 기본 정리에서 환산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집주인이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입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살 수 있고, 집주인은 그 기간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보증금·월세도 그대로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려면 3개월 전에 말해야 하나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하면 되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제6조의2). 미리 3개월 전에 말해 두는 것이 아니라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월세는 내야 하고, 그 안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날로 앞당겨 정리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살고 나면 갱신요구권은 못 쓰나요?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다음 만기에 집주인이 기한 안에 나가라고 통지하면 그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기 전에 세입자가 "갱신 요구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통지해 연장됐다면 그것은 갱신요구권을 쓴 것이므로, 집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굳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만기 한 달 전에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올려 줘야 하나요?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 통지가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통지는 기한을 넘긴 것이라 이미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상태이고, 올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된 기간 중 집주인이 제7조로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5% 이내이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가는 통지 기한이 1개월 전까지라 상황이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