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계산 방식
만료일은 시작일 + 기간 − 1일입니다(2024-10-15 시작 24개월이면 2026-10-14 만료). 통보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기간 역산 시 만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개월을 빼고 계산합니다. 법원은 "2개월 전까지"를 만료일 2개월 전 당일 도달까지로 보므로 이 계산기는 해당 날짜를 마감으로 표시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분쟁이 생기니 마감일 일주일 전에는 보내세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의 차이
묵시적 갱신은 양쪽 다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갱신요구권을 쓴 게 아니라서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고,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나갈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갱신하겠다"고 해서 집주인이 거절 사유(실거주 등) 없으면 거절 못 하는 권리로, 한 번만 쓸 수 있고 인상률 5% 상한이 붙습니다.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갱신요구권을 써서 5%로 막는 게 보통입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 본인·직계존비속 실거주, 2기 이상 월세 연체, 무단 전대, 고의 파손, 철거·재건축 계획 등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3개월 월세 환산액 등) 대상입니다.
5% 상한 계산
보증금 3억이면 최대 3억 1,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전월세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상한 10%)로 환산한 뒤 합산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로만 보여주니, 혼합 조정은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같은 기간(만료 6~2개월 전)에 통보해야 계약 만료로 끝납니다.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언제든 해지 통보하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보증금 반환은 그때).
갱신요구권을 썼는데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은 남은 기간 동안 해지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이전 계약은 기간이 다른가요?
2020.12.10 이전에 체결하고 그 후 갱신되지 않은 계약은 6개월~1개월 전입니다. 한 번이라도 갱신됐으면 현행 2개월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