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나이 계산 규칙
생명보험·손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1년 미만 끝수가 6개월 미만이면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1990-03-20생이 2026-08-23에 가입하면 만 36세 5개월이라 보험 나이 36세이고, 2026-09-20부터는 만 36세 6개월이 되어 37세입니다. 이 9월 20일이 "상령일"입니다. 즉 상령일은 매년 생일 + 6개월이고, 그날부터 보험료 산정 나이가 한 살 올라갑니다.
왜 상령일 전 가입이 유리한가
보험료는 나이별 위험률(사망·질병 발생 확률)로 정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비쌉니다. 같은 상품도 보험 나이 1세 차이로 월 3~5%, 40대 이후 실손·건강보험은 더 벌어집니다. 월 5만 원짜리면 2,000~2,500원이지만 20년 납이면 50~60만 원 차이입니다. 반대로 "상령일 때문에 급하다"는 설계사 말에 상품 비교 없이 가입하는 건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갱신형이라면 상령일 효과는 첫 갱신까지만입니다.
만 나이·세는 나이와 혼동 주의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보험은 약관상 자체 나이를 씁니다. 만 나이보다 반년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생일이 하반기인 사람은 연초에 이미 만 나이 + 1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설계서의 "피보험자 나이"가 본인 생각과 다르면 이 규칙 때문입니다.
기준일은 청약일인가 승인일인가
대부분 1회 보험료를 낸 청약일(보험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심사가 길어져 승인이 상령일 이후에 나도 청약일 기준 나이로 적용되는 게 보통이지만, 보험사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상령일이 임박했다면 청약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도 같은 규칙인가요?
어린이보험은 같은 규칙이며, 0세 가입이 가장 쌉니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 가입이라 나이 대신 출생일 기준으로 0세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상령일마다 보험료가 오르나요?
비갱신형은 가입 당시 나이로 고정이라 안 오릅니다. 갱신형(실손, 갱신형 특약)은 갱신 시점의 보험 나이로 다시 계산돼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