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초과하면 일부 조항(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3기 연체 해지)만 적용됩니다.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예시 (보증금 1억) |
|---|---|---|
| 서울 | 9억원 이하 | 월세 800만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 6억 9,000만원 이하 | 월세 590만원까지 |
| 광역시(부산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 4,000만원 이하 | 월세 44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원 이하 | 월세 270만원까지 |
기준 초과 시 적용 여부
| 조항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
| 대항력 (사업자등록) | 적용 | 적용 |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 적용 | 적용 |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적용 | 적용 |
|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 적용 | 적용 |
| 임대료 인상 5% 상한 | 적용 | 미적용 (합의·시세 기준) |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 적용 | 미적용 |
| 최단 존속기간 1년 | 적용 | 미적용 |
| 묵시적 갱신 1년 보장 | 적용 | 미적용 (민법: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 10년까지 보장되며, 갱신되는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임대료는 5% 내 조정 가능)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계약 시 고지한 경우 등), 임대인의 보상 제공 합의 등으로 제한됩니다.
임대료 인상 5% 상한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계약에서 임대인은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고, 한 번 올리면 1년 내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 상한(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5%를 넘겨 낸 차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 행위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3년 내에 손해배상(권리금 감정가 한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는 받습니다(대법원 2019년 판결). 대규모점포·국공유 재산은 제외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 구분 | 요건 | 효과 |
|---|---|---|
| 대항력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 0시 발생 | 건물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 보증금 반환 요구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관할 세무서 확정일자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배당 |
| 최우선변제권 | 대항력 + 소액 보증금 (서울 환산 6,500만원 이하) | 선순위 담보보다 먼저 일정액(서울 2,200만원) 배당 |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받습니다(수수료 없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보다 앞설 수는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은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범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 기준입니다.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까지 철거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대법원 판례), 계약서에 「전 임차인 시설 포함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입주 시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막습니다. 통상 마모(벽지 변색 등)는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기지만, 임대인은 1년을 지켜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은 민법이 적용되어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가 되고, 임대인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은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갱신요구권 10년도 최초 계약일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새 임대인이 「계약을 새로 하자」고 해도 기존 조건·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입점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3번 밀리면 바로 쫓겨나나요?
연체액이 3기분(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 3개월이 아니라 누적 연체액 기준이고, 한 번이라도 3기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을 넘으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나요?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 시 임대인이 「주변 시세·경제 사정 변동」에 비춰 상당한 범위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무제한은 아닙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더 있을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은 없어지지만 임대인과 합의하면 계속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여전히 받으므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으로 생기지만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없어 후순위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세무서에서 무료로 즉시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