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요점 — 환산보증금, 갱신 10년, 인상 5%, 권리금 보호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면 최대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 기준을 넘어도 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대항력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제10조·제10조의4·제11조, 동법 시행령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서울 환산보증금9억원 이하
갱신요구권최초 계약 포함 10년
인상 상한연 5% (환산보증금 이내)
권리금 보호만료 6개월 전 ~ 종료 시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다음 날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초과하면 일부 조항(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3기 연체 해지)만 적용됩니다.

지역환산보증금 기준예시 (보증금 1억)
서울9억원 이하월세 8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6억 9,000만원 이하월세 590만원까지
광역시(부산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5억 4,000만원 이하월세 44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3억 7,000만원 이하월세 270만원까지

기준 초과 시 적용 여부

조항기준 이내기준 초과
대항력 (사업자등록)적용적용
계약갱신요구권 10년적용적용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적용적용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적용적용
임대료 인상 5% 상한적용미적용 (합의·시세 기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적용미적용
최단 존속기간 1년적용미적용
묵시적 갱신 1년 보장적용미적용 (민법: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 10년까지 보장되며, 갱신되는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임대료는 5% 내 조정 가능)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계약 시 고지한 경우 등), 임대인의 보상 제공 합의 등으로 제한됩니다.

임대료 인상 5% 상한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계약에서 임대인은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고, 한 번 올리면 1년 내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 상한(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5%를 넘겨 낸 차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 행위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3년 내에 손해배상(권리금 감정가 한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는 받습니다(대법원 2019년 판결). 대규모점포·국공유 재산은 제외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구분요건효과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 0시 발생건물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 보증금 반환 요구
우선변제권대항력 + 관할 세무서 확정일자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배당
최우선변제권대항력 + 소액 보증금 (서울 환산 6,500만원 이하)선순위 담보보다 먼저 일정액(서울 2,200만원) 배당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받습니다(수수료 없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보다 앞설 수는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은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범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 기준입니다.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까지 철거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대법원 판례), 계약서에 「전 임차인 시설 포함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입주 시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막습니다. 통상 마모(벽지 변색 등)는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기지만, 임대인은 1년을 지켜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은 민법이 적용되어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가 되고, 임대인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은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갱신요구권 10년도 최초 계약일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새 임대인이 「계약을 새로 하자」고 해도 기존 조건·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입점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3번 밀리면 바로 쫓겨나나요?

연체액이 3기분(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 3개월이 아니라 누적 연체액 기준이고, 한 번이라도 3기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을 넘으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나요?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 시 임대인이 「주변 시세·경제 사정 변동」에 비춰 상당한 범위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무제한은 아닙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더 있을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은 없어지지만 임대인과 합의하면 계속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여전히 받으므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으로 생기지만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없어 후순위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세무서에서 무료로 즉시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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