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 구분 | 내용 |
|---|---|
|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 도의 군(郡) 지역은 제외 |
| 주택 | 아파트·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전부(미등기·무허가 포함). 상가는 제외 |
| 계약 | 2021.6.1 이후 체결한 신규·갱신 계약. 갱신은 보증금·차임 변동이 있을 때만(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 |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둘 다 기준 이하라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1만 원이면 대상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처럼 도의 군 지역은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과 과태료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아님)부터 30일 이내. 변경·해제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
| 계도기간 | 2021.6.1~2025.5.31 (4년). 이 기간 계약은 미신고여도 과태료 없음 |
|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 | 2025.6.1 이후 계약부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최대 100만에서 인하) |
| 거짓 신고 | 100만 원 |
| 부과 주체 | 시·군·구청. 2025년 6월 이후 계약 중 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와 대조해 적발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양쪽 의무가 함께 이행되므로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 방법
| 방법 | 절차 | 준비물 |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임대차신고 → 간편인증 로그인 → 주택 소재지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사진·PDF 첨부 → 제출. 상대방에게 문자 통보되며, 처리 후 신고필증 출력 | 계약서 이미지, 본인 인증 수단 |
|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통합민원창구) 방문 제출 | 계약서 원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 전입신고 연계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것으로 처리(정부24·주민센터 모두 가능) | 계약서 |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과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별도 수수료 600원 불필요). 계약서 없이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하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차이
| 구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근거 | 부동산거래신고법 | 주민등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 기한 | 계약일 30일 | 이사 후 14일 | 기한 없음(빠를수록 유리) |
| 효과 | 계약 정보 공적 기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발생(다음 날 0시) | 우선변제권(대항력과 함께) |
| 과태료 | 최대 30만 | 최대 5만 | 없음 |
| 서로 대체 | 전입신고+계약서 제출 시 임대차 신고 간주 | 임대차 신고로 전입신고 대체 불가 | 임대차 신고로 대체됨 |
즉 임차인은 계약 직후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확보) → 이사 당일 전입신고(대항력)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잔금 전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면 잔금일에 전입신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바로 완성됩니다.
갱신·변경·해제 신고
| 상황 | 신고 여부 |
|---|---|
| 갱신 계약(보증금·월세 변동) | 변경 신고 대상. 기존 신고 건에서 「변경」 선택, 갱신 계약서 첨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기재 |
| 묵시적 갱신(금액 동일) | 신고 불필요 |
| 갱신하면서 금액 동일하게 재계약서 작성 | 신고 불필요(금액 변동 없음). 다만 신고해도 무방 |
| 계약 기간 중 해지·합의 해제 | 해제 신고 대상(30일 이내). 만기 종료는 신고 불필요 |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또는 반대) | 변경 신고 대상 |
| 임대인 변경(매매) | 임대차 계약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신고 불필요 |
자주 하는 오해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임대소득 과세는 신고제와 무관하게 확정일자·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으로 이미 파악되며, 국토부는 신고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소 일부와 금액만 공개되고 당사자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했어도 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신고서에 계약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실제로 나오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습니다. 미신고·지연 신고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기준이라 둘 다 기준 이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가 31만 원이면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처리됩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는 안 된 것이므로 따로 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 신고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