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 대상, 30일 기한, 과태료, 신고 방법, 전입신고와 차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에게는 손해가 없는 제도입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6조의5, 동법 시행령 (2025.6 개정 기준)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대상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과태료미신고·지연 최대 30만, 거짓 100만
효과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처rtms.molit.go.kr / 주민센터

신고 대상

구분내용
금액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 도의 군(郡) 지역은 제외
주택아파트·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전부(미등기·무허가 포함). 상가는 제외
계약2021.6.1 이후 체결한 신규·갱신 계약. 갱신은 보증금·차임 변동이 있을 때만(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
신고 의무자임대인·임차인 공동.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둘 다 기준 이하라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1만 원이면 대상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처럼 도의 군 지역은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과 과태료

구분내용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아님)부터 30일 이내. 변경·해제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계도기간2021.6.1~2025.5.31 (4년). 이 기간 계약은 미신고여도 과태료 없음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2025.6.1 이후 계약부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최대 100만에서 인하)
거짓 신고100만 원
부과 주체시·군·구청. 2025년 6월 이후 계약 중 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와 대조해 적발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양쪽 의무가 함께 이행되므로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 방법

방법절차준비물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임대차신고 → 간편인증 로그인 → 주택 소재지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사진·PDF 첨부 → 제출. 상대방에게 문자 통보되며, 처리 후 신고필증 출력계약서 이미지, 본인 인증 수단
방문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통합민원창구) 방문 제출계약서 원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전입신고 연계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것으로 처리(정부24·주민센터 모두 가능)계약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과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별도 수수료 600원 불필요). 계약서 없이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하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차이

구분임대차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주민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
기한계약일 30일이사 후 14일기한 없음(빠를수록 유리)
효과계약 정보 공적 기록 + 확정일자 자동 부여대항력 발생(다음 날 0시)우선변제권(대항력과 함께)
과태료최대 30만최대 5만없음
서로 대체전입신고+계약서 제출 시 임대차 신고 간주임대차 신고로 전입신고 대체 불가임대차 신고로 대체됨

즉 임차인은 계약 직후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확보) → 이사 당일 전입신고(대항력)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잔금 전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면 잔금일에 전입신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바로 완성됩니다.

갱신·변경·해제 신고

상황신고 여부
갱신 계약(보증금·월세 변동)변경 신고 대상. 기존 신고 건에서 「변경」 선택, 갱신 계약서 첨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기재
묵시적 갱신(금액 동일)신고 불필요
갱신하면서 금액 동일하게 재계약서 작성신고 불필요(금액 변동 없음). 다만 신고해도 무방
계약 기간 중 해지·합의 해제해제 신고 대상(30일 이내). 만기 종료는 신고 불필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또는 반대)변경 신고 대상
임대인 변경(매매)임대차 계약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신고 불필요

자주 하는 오해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임대소득 과세는 신고제와 무관하게 확정일자·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으로 이미 파악되며, 국토부는 신고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소 일부와 금액만 공개되고 당사자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했어도 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신고서에 계약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실제로 나오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습니다. 미신고·지연 신고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기준이라 둘 다 기준 이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가 31만 원이면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처리됩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는 안 된 것이므로 따로 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 신고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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