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구분 4가지
결과표 첫 장의 종합 판정과 항목별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종합 판정은 항목 중 가장 나쁜 판정을 따르므로 다른 항목이 다 정상이어도 혈압 하나가 질환 의심이면 종합 판정도 질환 의심으로 찍힙니다.
| 판정 | 뜻 | 이후 대응 |
|---|---|---|
| 정상A | 건강이 양호함. 모든 검사 항목이 정상 범위 | 2년 뒤 다음 검진 |
| 정상B (경계) | 질병은 아니지만 자기관리·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과체중, 지질 경계 등 | 생활습관 교정, 공단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 가능.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음 |
| 일반질환 의심 |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상태. 혈압·혈당은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따로 표시 | 고혈압·당뇨 의심은 무료 확진검사. 그 외(간·신장·빈혈·지질·흉부 X선 등)는 병·의원 진료(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있음) |
| 유질환자 | 이미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아 약을 먹거나 치료 중이라고 문진에서 답한 경우 | 기존 진료 유지. 수치가 좋아도 치료 중이면 유질환자로 표시됨 |
항목별로 정상B와 질환 의심이 갈리는 대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압은 수축기 120 미만이고 이완기 80 미만이면 정상A, 120~139 또는 80~89면 정상B, 140 이상 또는 90 이상이면 고혈압 의심입니다. 공복혈당은 100 미만 A, 100~125 B, 126 이상 당뇨 의심입니다. 체질량지수(BMI)는 18.5~22.9가 정상, 23~24.9는 과체중(비만전단계)으로 정상B, 25 이상이면 비만(25~29.9 1단계, 30 이상 2단계)입니다. 허리둘레는 남 90cm·여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입니다. 지질은 4년 주기 검사 항목(남 24세·여 40세 이상, 4년마다)이라 결과표에 없을 수 있고, 있으면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LDL 160 이상·중성지방 200 이상·HDL 40 미만 중 하나면 이상지질혈증 의심으로 분류됩니다. 각 수치의 의미와 살짝 벗어났을 때의 해석은 피검사 결과지 항목별 해석에 자세히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5가지 기준 중 몇 개인가
결과표 뒷장에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표가 있습니다. 5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이면 대사증후군, 1~2개면 주의군으로 분류되고, 공단이 주의군 이상에게 건강관리 상담을 안내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그 자체로 병명이라기보다 심혈관질환·당뇨로 가는 위험이 2~3배 높은 상태라는 표시입니다.
| 기준 | 해당 조건 | 비고 |
|---|---|---|
| 허리둘레 | 남 90cm 이상, 여 85cm 이상 | 한국인 기준(대한비만학회). BMI가 정상이어도 허리둘레만으로 해당될 수 있음 |
| 혈압 | 수축기 130 이상 또는 이완기 85 이상, 또는 혈압약 복용 중 | 고혈압 진단 기준(140/90)보다 낮음. 정상B 구간에서 이미 해당 |
| 공복혈당 | 100 mg/dL 이상, 또는 당뇨약 복용 중 | 공복혈당장애 시작점과 동일 |
| 중성지방 | 150 mg/dL 이상, 또는 관련 약 복용 중 | 금식 안 하면 쉽게 초과하니 재검으로 확인 |
| HDL 콜레스테롤 | 남 40 mg/dL 미만, 여 50 mg/dL 미만, 또는 관련 약 복용 중 | 운동·금연으로 올라가는 항목 |
실무적으로 40대 남성 직장인의 결과표에서 가장 흔한 조합은 허리둘레 92, 혈압 132/86, 중성지방 180으로 3개 해당인데, 이 상태는 약을 쓰는 단계가 아니라 체중 5% 감량과 음주 조절로 3개가 1개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복혈당 118, 혈압 138/88처럼 두 항목이 질환 기준 바로 아래에 있으면 주의군이라도 1년 뒤가 아니라 6개월 안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 지사와 건강iN의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지역에 따라 보건소에서 6개월 단위 상담·측정을 해 줍니다.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무료 확진검사
혈압 140/90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 이상으로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을 받으면 확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차검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진기관에서만 받았지만 2018년부터는 검진을 받은 기관이 아니어도 가까운 병·의원(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검진 결과표(또는 공단 통보 내역)를 보여주면 병원이 공단에 확진검사비를 청구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고혈압은 혈압 재측정, 당뇨는 공복혈당·당화혈색소 재검이 기본이고, 확진되면 첫 진료의 진찰료·처방료도 공단이 부담합니다. 기한은 검진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이며, 그 뒤엔 일반 진료로 전환돼 본인부담이 생깁니다. 이 확진검사에서 정상이 나오면 그대로 끝이고, 확진되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됩니다.
고혈압·당뇨 외 항목(간기능·신장·빈혈·흉부 X선·B형간염 등)의 질환 의심은 무료 확진검사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로 확인합니다. 의원 기준 본인부담 30%로 재검 혈액검사까지 1만~2만 원 안팎이며, 본인부담 구조는 병원비 본인부담률 정리를 참고하면 됩니다. 흉부 X선에서 '결핵 의심'이나 '폐결절 의심'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추가 검사(객담·CT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붙는 항목: 정신건강·인지기능·골밀도
일반검진에는 나이에 따라 추가 항목이 붙고, 이 결과도 같은 결과표에 옵니다. 2018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일반검진에 통합되면서 66세에 하던 항목이 나이별로 분산됐습니다.
| 항목 | 대상 연령 | 결과 해석 |
|---|---|---|
| 우울증 선별 (PHQ-9) | 20·30·40·50·60·70세 (10년 주기, 해당 연령대 중 1회) | 10점 이상이면 '우울증 의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안내. 점수는 진단이 아니라 선별 결과. 도움 창구는 정신건강 지원 제도 참고 |
| 인지기능장애 검사 (KDSQ-C) | 66세 이상, 2년마다 | 6점 이상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정밀검사 안내 |
| 골밀도 검사 | 54세·66세 여성 | T-score −1.0 이상 정상, −1.0~−2.5 골감소증, −2.5 이하 골다공증(약물 치료 급여 대상) |
| 노인신체기능 검사 | 66·70·80세 | 하지 기능·평형성 검사. 낙상 위험군이면 운동 프로그램 안내 |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설문 결과. 판정에는 영향 없고 상담 자료 |
| B형간염 표면항원·항체 | 40세 (보균자·면역자 제외) | 항원 양성이면 보균자로 6개월마다 간 검사 권고, 항체 음성이면 예방접종 권고 |
결과 조회와 다시 받기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이 우편 또는 이메일·앱으로 보냅니다.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으면 건강iN(hi.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건강검진 결과 조회'로 최근 10년치를 볼 수 있고 PDF 출력도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검진기관이 공단에 결과를 전송한 뒤에 조회되므로 검진 직후엔 1~2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종이 결과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암검진 결과도 같은 메뉴에서 조회됩니다.
회사에 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사무직 2년, 그 외 1년 주기),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를 갈음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검진 받았다는 증빙"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건 검진 사실과 종합 판정 정도이지 항목별 수치 전체가 아닙니다. 건강iN의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나 결과표 첫 장만 내도 되고, 개별 항목 수치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가 회사로 직접 가는 것은 회사가 계약한 검진기관에서 단체검진을 받은 경우이며, 이때도 사업주는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관리 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미수검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있고 근로자에게도 일정 요건에서 과태료가 붙는 구조는 2026년 국가건강검진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험에 들 때: 판정이 고지 의무에 걸리는가
실손·건강보험 가입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은 보통 세 가지 기간으로 묻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의사의 진찰·검사로 받은 소견(추가검사·재검사 필요 포함), 최근 1년 내 추가검사(재검사)로 진단·치료, 최근 5년 내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그리고 5년 내 10대 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뇌졸중·당뇨병·에이즈) 진단 여부입니다.
| 검진 결과 | 고지 대상 여부 | 심사에 미치는 영향 |
|---|---|---|
| 정상A | 해당 없음 | 없음 |
| 정상B (경계) | 판정 자체는 고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결과표에 '재검사·추가검사 요망' 문구가 있으면 3개월 항목에 해당 | 고지 대상이 아니면 심사에 반영 안 됨. 다만 보험사가 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상품(고액 사망보험 등)은 혈압·혈당 경계치를 보고 조건부(할증·부담보) 인수 가능 |
| 질환 의심 + 확진검사 미실시 | '추가검사 필요 소견'으로 3개월 내 고지 대상 | 확진 결과가 없으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해당 부위 부담보. 검진 후 3개월이 지나면 이 항목 자체는 소멸 |
| 확진검사 후 정상 | 3개월 항목(소견)은 고지, 진단은 없음 | 정상 확인 서류를 내면 대개 표준 인수 |
| 고혈압·당뇨 확진, 약 복용 시작 | 5년 내 10대 질병 및 30일 이상 투약 항목에 해당 | 유병자 보험 또는 할증·부담보 인수. 고지하지 않으면 가입 후 3년 내 계약 해지·보험금 거절 가능(상법 제651조) |
정리하면 정상B는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검진 3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결과표의 '추가검사 요망' 문구 하나가 심사를 좌우합니다. 검진 직후 가입 계획이 있으면 확진검사를 먼저 받아 정상 결과를 확보하거나, 검진 3개월이 지난 뒤 청약하는 쪽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기한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에, 진단서·소견서 종류별 차이는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상B는 병인가요?
아닙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질병으로 갈 수 있는 경계 구간(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비만 등)입니다. 보험 고지 대상도 아니고 치료 대상도 아니며, 생활습관 교정과 다음 검진 확인이 대응입니다. 다만 결과표에 재검사 요망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는 3개월 고지 항목에 해당합니다.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검진기관이 아니어도 가까운 의원·병원에서 검진 결과표를 보여주면 무료로 확진검사(혈압 재측정, 당뇨는 혈당·당화혈색소)를 받을 수 있고, 확진되면 첫 진료비도 공단이 부담합니다. 기한은 검진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검진 결과표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다시 보나요?
건강iN(hi.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검진 결과 조회 메뉴에서 최근 10년치를 보고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에 요청해 종이 결과표를 재발급받는 것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회사에 검진 결과를 전부 내야 하나요?
회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과 종합 판정 정도입니다. 건강iN의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나 결과표 첫 장으로 충분하고, 항목별 수치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