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차이와 비용 — 종류별 용도, 법정 상한 수수료, 발급 요건·대리 발급, 보험·회사·학교 제출 서류 표

병원 원무과에서 "진단서 드릴까요, 확인서 드릴까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멈칫합니다. 보험사는 진단서를, 회사는 확인서면 된다고 하고, 경찰은 상해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값은 3천 원부터 15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서류마다 담기는 내용과 법적 무게가 다르고,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병원이 그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서류가 어디에 필요한지와 상한 금액을 알고 가면 불필요하게 비싼 서류를 떼는 일이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26출처 의료법 제17조·제21조·제45조의3,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42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17-129호, 2017.9.2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 교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진단서병명·진단일·향후 치료 소견을 의사가 증명 — 상한 2만 원
상해 진단서경찰·형사·합의용, 치료 기간(주 수) 명시 — 3주 미만 10만·3주 이상 15만 원
확인서입퇴원·통원·진료 사실만 증명, 병명 소견 없음 — 3천 원
무료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원칙직접 진료한 의사만 발급,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대리인은 위임장+신분증

종류별로 뭐가 다른가

의료법 제17조가 말하는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병명·발병일·진단일·치료 내용·향후 소견을 적어 서명한 공적 문서입니다. 허위로 쓰면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적용될 만큼 무게가 있고, 그래서 수수료도 높습니다. 반면 '확인서'는 이 환자가 이 날 입원했다, 이 날 통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서류로 병명 소견이 없거나 있어도 간략하며 값이 쌉니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의사가 다른 의사나 기관에 환자 상태를 알리기 위해 쓰는 문서로, 진료 의뢰서·보험사 제출용 소견서 등 쓰임이 넓습니다.

서류내용주로 쓰이는 곳
일반 진단서병명(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 의견, 입원 기간실손·질병보험 청구, 회사 장기 병가·휴직, 법원 제출, 군 관련, 장애·산재 신청 초기 서류
상해 진단서상해 부위·정도, 치료에 필요한 기간(전치 ○주), 상해 원인(환자 진술)폭행·교통사고 경찰 신고, 형사 고소, 합의·손해배상,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실손 청구엔 대개 일반 진단서로 충분
입퇴원 확인서입원일·퇴원일, 병명(간략 또는 생략), 진료과실손 입원 청구, 회사·학교 결근·결석 증빙, 간병휴가
통원 확인서 (진료확인서)통원 날짜, 진료과. 병명은 생략하거나 간략 기재회사 조퇴·병가 1~2일, 학교 출석 인정 결석, 실손 통원 청구 보조
소견서현재 상태·검사 결과·치료 경과·의사 의견. 자유 서식다른 병원 전원·진료 의뢰, 보험사 추가 확인 요청, 장애 등록 참고, 항공사 탑승 가능 확인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항목별 단가·수량·급여/비급여 구분실손 청구 필수 서류(특히 비급여 있을 때), 진료비 이의 확인
진료기록 사본진료기록부·간호기록·검사 결과·영상(CD)보험사 정밀 심사, 의료분쟁, 다른 병원 진료 연계
영문 진단서일반 진단서의 영문본해외 보험 청구, 유학·비자·항공사 제출, 해외 병원 진료 연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사망 일시·원인·종류사망신고, 사망보험금, 상속 절차
후유장해 진단서장해 부위·정도·영구/한시 여부(보험사 서식 또는 AMA 기준)후유장해 보험금, 산재 장해급여, 배상 소송

수수료 상한: 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제증명 수수료는 오랫동안 병원 마음대로였는데, 의료법 제45조의3이 신설되면서 2017년 9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항목별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병원은 상한 안에서 자율로 금액을 정하되 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상한을 넘기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아래는 고시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고 상한보다 낮은 곳이 많습니다(대학병원 일반 진단서 1만~2만 원, 동네 의원 5천~1만 원 정도).

항목상한 금액비고
일반 진단서20,000원건강진단서도 20,000원
상해 진단서 (치료 기간 3주 미만)100,000원
상해 진단서 (3주 이상)150,000원전치 3주부터 형사 절차상 무게가 달라져 수수료도 구분
영문 진단서20,000원
입퇴원 확인서3,000원
통원 확인서 · 진료확인서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1매당 1,000원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1매당 100원100매면 5,000 + 9,500 = 14,500원
진료기록 영상 (CD / DVD)10,000원 / 20,000원X선·CT·MRI 영상 복사
제증명서 사본1,000원이미 발급한 진단서를 추가로 한 장 더 받을 때
처방전 재발급1,000원
사망진단서10,000원시체검안서 30,000원
후유장해 진단서100,000원
장애 진단서신체 15,000원 / 정신 40,000원장애인등록용
병무용 진단서20,000원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원 / 일반 30,000원검사비 포함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무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요청 시 교부 의무. 재발급도 무료

소견서는 고시에 별도 항목이 없어 병원마다 진료확인서 수준(3천 원 안팎)부터 일반 진단서 수준(1만~2만 원)까지 편차가 있고, 보험사 서식의 상세 소견서는 진단서 상한을 준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진단서 한 장을 보험사 두 곳에 내야 할 때는 진단서를 두 장 떼지 말고 한 장 + 제증명서 사본(1,000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사본에도 병원 직인이 찍혀 보험사가 원본과 같이 받아 줍니다. 병원비 자체의 본인부담 구조는 병원비 본인부담률 정리를 참고하세요.

발급 요건: 진료한 의사, 본인 확인, 대리인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휴가·퇴직 등으로 없으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발급할 수 있고,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으로 이 병원이 진단서를 써 주지는 않습니다. 진료받은 병원이 폐업했으면 진료기록은 보건소로 이관되므로 보건소에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제17조 제3항), "보험 청구용은 안 써 준다"는 식의 거부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찰한 적 없는 날짜의 통원을 확인해 달라거나 실제와 다른 병명을 적어 달라는 요구는 거부 사유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을 땐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진단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서류가 붙습니다.

신청인필요 서류
환자 본인신분증
대리인 (친구·직장 동료·보험설계사 등)환자 자필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동의서(병원 서식), 대리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 동의서 +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미성년 등 동의 불가 상태면 동의서 생략 가능
사망한 환자의 유족유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 서류(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보험사·경찰 등 기관환자 동의서 또는 법령상 근거(영장·법원 문서촉탁 등). 환자 동의 없는 보험사 조회는 원칙적으로 불가

위임장은 병원 홈페이지 서식을 쓰는 것이 무난하고, 병원에 따라 위임장 인감 요구는 없지만 환자 신분증 사본은 거의 반드시 요구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서류는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발급되는 곳이 많지만 원칙상 요구할 수 있으니 챙겨 가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와 온라인 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정리에 있습니다.

보험 청구: 어느 서류가 필요한가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청구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고, 필요 이상의 서류를 떼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실손 통원 3만 원 이하는 영수증만으로 되는 등 금액 기준이 있으니 서류를 떼기 전에 청구 유형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청구 유형필요 서류안 떼도 되는 것
실손 통원 3만 원 이하진료비 영수증진단서·확인서 불필요
실손 통원 3만 원 초과~10만 원 이하영수증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또는 진료확인서(병명 기재)진단서 불필요
실손 통원 10만 원 초과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병명이 적힌 진료확인서·소견서보험사마다 진단서 대신 소견서를 받아 주는 곳이 많음(약관상 '진단명 확인 서류')
실손 입원영수증 +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서병명이 적힌 입퇴원 확인서로 갈음되는 경우가 대부분
진단비 (암·뇌·심장 등 정액)진단서(질병분류기호 필수) + 조직검사 결과지·영상 판독지 등 확진 근거
상해 (교통사고·폭행)일반 진단서 또는 상해 진단서 + 사고 사실 확인원(경찰)·교통사고 사실확인원실손·상해보험 청구만이면 상해 진단서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음. 상해 진단서는 경찰·합의용
사망보험금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수익자 신분증
후유장해후유장해 진단서(보험사 서식), 관련 검사 결과장해 판정은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이 보통

2024년 10월부터 실손 전산 청구(실손24)가 시작돼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약국에서는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을 병원이 전자로 보내 주고 진단서만 따로 챙기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산 청구 대상 병원과 절차, 청구 기한 3년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에,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로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는 병원비 돌려받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 병가, 학교 결석: 진단서까지 필요한가

회사 병가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대로입니다. 대체로 1~2일 병가는 진료확인서(3천 원)나 약국 영수증이면 되고, 3일 이상 연속 병가나 병가 후 유급 여부가 걸릴 때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병가 7일 이상(연 6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이 규정돼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병명이 들어가므로 정신과·부인과 등 병명 노출이 부담되면 회사에 "진료확인서로 갈음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고, 진단서 병명은 의사와 상의해 상위 분류로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인정' 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며, 증빙은 진단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약국 영수증 중 하나면 되고 결석 후 3일 이내(학교 규정)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즉 학교용으로 2만 원짜리 진단서를 뗄 필요는 거의 없고 진료확인서로 충분합니다. 감염병(독감·수족구 등)으로 등교 중지된 경우는 출석 인정 결석이라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학의 시험 미응시 사유 증빙도 학칙상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발급받을 때 확인할 것

진단서를 받으면 자리에서 병명(질병분류기호), 진단일, 치료 기간, 의사 서명·면허번호, 병원 직인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반려하는 가장 흔한 사유가 질병분류기호 누락과 '치료 기간' 미기재이고, 상해 진단서는 상해 원인란이 환자 진술 그대로 적히므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발급 후 내용 수정은 새로 떼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가 또 나가니 처음에 용도를 말하고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따로 없지만 보험사·기관은 보통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뭘 떼야 하나요?

보험사 진단비·10만 원 초과 실손 청구는 병명이 적힌 진단서(또는 소견서), 입원 실손은 병명 기재 입퇴원 확인서, 회사 1~2일 병가와 학교 결석은 진료확인서(3천 원)면 됩니다. 경찰·합의용이 아니면 상해 진단서는 필요 없습니다.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고 가장 싼 서류로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단서 값이 병원마다 다른데 상한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진단서 2만 원,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10만 원·3주 이상 15만 원, 입퇴원·통원 확인서 3천 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매당 1천 원·6매부터 100원, 영문 진단서 2만 원이 상한이고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는 무료입니다. 병원은 이 안에서 정해 게시해야 하며 상한 초과는 위법입니다.

가족이 대신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동의서와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 외 대리인은 환자 자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서는 생략됩니다.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직접 진찰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7조). 다만 진찰하지 않은 날짜의 확인, 실제와 다른 병명 기재, 다른 병원 진단에 대한 진단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없으면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을 근거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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