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5종 총정리 — 표시 내용, 일반·상세·특정, 발급처와 수수료

2008년 호적이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증명서가 목적별 5종으로 나뉘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보통 그중 첫 번째인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뜻합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종류5종 (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
구분일반 · 상세 · 특정
온라인 발급efamily.scourt.go.kr 무료
주민센터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발급 가능자본인·배우자·직계혈족

증명서 5종과 표시 내용

증명서본인 외 표시되는 사람주요 기재 사항주로 쓰는 곳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가족의 이름·생년월일·주민번호·성별·본부양가족 증명, 경조 휴가, 보험, 상속인 확인
기본증명서없음(본인만)출생, 사망, 개명, 국적 취득·상실, 친권·후견(상세)개명 증명, 출생 사실, 사망 신고, 국적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혼인·이혼 일자, 배우자 인적사항혼인신고 확인, 신혼부부 청약·대출, 이혼 이력 확인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양자입양·파양 일자입양 관련 신고, 상속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친양자 입양·파양친양자 본인 성년 후 또는 법원 요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와 조부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로 형제가 모두 표시)를 발급받아야 하며, 조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연결해 증명합니다.

일반·상세·특정의 차이 (2016년 5월~)

구분내용예시(가족관계증명서)
일반현재 유효한 사항만현재 배우자, 생존 부모·자녀만 표시. 이혼한 전 배우자·사망한 가족은 안 나옴
상세과거 이력 포함 전부전 배우자, 사망한 가족, 파양된 양자까지 표시
특정신청인이 고른 항목만배우자만 표시, 자녀 중 1명만 표시 등

제출처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일반이 기본입니다. 상속 절차나 법원·보험금 청구에서는 사망자와의 관계와 전체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세를 요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는 이혼 이력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혼 사실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회사 제출 서류는 일반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처와 수수료

방법수수료비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무료대법원 운영. 본인 인증 후 PDF 출력. 본인·배우자·부모·자녀 것 발급 가능
정부24무료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계, 전자문서지갑 발급 가능
주민센터·시청·구청 창구1,000원전국 어디서나. 위임 발급은 창구에서만
무인발급기500원지문 인증, 본인 것만
재외공관무료~소액해외 거주자

본인 외 발급 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과 그 대리인입니다. 형제자매는 본인 위임장 없이 발급받을 수 없고, 사위·며느리·시부모도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송·상속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본인·배우자·부모·자녀 것까지만 발급되고, 조부모·손자녀는 창구에서 관계를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전의 호적 기록은 제적등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 관계, 오래된 혼인·입양 사실, 옛 본적지 확인에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며(온라인 무료, 창구 1,000원), 호주 이름과 본적을 알면 찾기 쉽습니다. 상속 등기 때 사망자가 2008년 이후 사망했어도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전체 이력을 요구하면 제적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증명서

상황필요 서류
상속(예금 인출·등기)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신고신고서 + 신분증.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회(일부 지역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자세한 절차는 혼인신고 안내
경조 휴가·경조금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형제 경조사)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세대출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 일자 확인)
자녀 어린이집·학교 입학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망 신고사망진단서 + 신고인 신분증(기본증명서는 조회)
개명 후 각종 변경기본증명서(상세, 개명 이력 표시)
비자·해외 제출영문 번역본 +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영문 발급은 미지원)

같이 사는 가족의 관계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증명되지만, 따로 사는 부모·자녀나 결혼한 형제의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자녀만 나옵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 항목에 형제가 모두 표시됩니다. 부모 것은 자녀가 직계혈족이라 위임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 상세 중 어느 것을 내야 하나요?

지정이 없으면 일반입니다. 상속·보험금 청구·법원 제출처럼 사망자나 전 배우자 이력이 필요하면 상세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합니다. 창구는 1,000원입니다.

2008년 이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본적과 호주 이름을 알면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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