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본인부담률 총정리 — 의원 30%·상급종합 60%, 응급실 가산,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진료라도 의원에서 30%, 상급종합병원에서 60%를 본인이 냅니다. 입원은 병원 종류와 무관하게 20%이고, 야간·공휴일 진료는 진찰료에 30~50%가 가산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2025년 89만~826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 보건복지부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고시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의원 외래30%
병원 / 종합병원40% / 50%
상급종합병원60% (진찰료 100%)
입원20% (식대 50%)
비응급 응급실본인부담 90%

외래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급여 기준)

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종별 차등제입니다.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올라가며,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기관외래 본인부담비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30%65세 이상 정액제 적용, 읍·면 지역 의원 동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40%읍·면 지역은 35%
종합병원50%읍·면 지역은 45%
상급종합병원60%진찰료 100% + 나머지 60%
약국30%65세 이상 정액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처방 시 40~50%

상급종합병원은 의원·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가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응급·분만·치과·재활·가정의학과 등 예외). 감기·고혈압 등 105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이 50%(종합병원 40%)로 올라갑니다.

입원 본인부담률

항목본인부담
입원 진료비20% (병원 종류 무관)
입원 식대50%
상급병실 — 상급종합병원2인실 50%, 3인실 40%
상급병실 — 종합병원2인실 40%, 3인실 30%
상급병실 — 병원·한방병원2인실 40%, 3인실 30%
1인실·특실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요양병원 장기 입원181일 이상 입원 시 본인부담 상향 (상한제 별도 적용)
6세 미만 아동 입원2세 미만 0%, 2세~6세 미만 5%
중증질환(암·희귀난치·중증화상 등) 산정특례암·중증화상 5%, 희귀·중증난치질환 10% (외래·입원 동일), 결핵·중증치매 0~10%

65세 이상 의원·약국 정액제 (2025년 기준)

65세 이상이 의원급 외래를 이용하면 총 진료비 구간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부담합니다. 구간 금액은 2018년 개편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관총 진료비본인부담
의원 외래15,000원 이하1,500원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20%
25,000원 초과30%
약국 (처방조제)10,000원 이하1,000원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20%
12,000원 초과30%
한의원 (투약 처방 시)20,000원 이하2,100원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10%
2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20%
30,000원 초과30%

야간·공휴일 가산과 응급실

구분가산비고
평일 18:00~09:00, 토요일 13:00 이후, 공휴일진찰료 30% 가산의원·병원 공통, 토요일 오전은 의원만 가산
22:00~07:00 심야진찰료·수술·처치 50% 가산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별도
약국 야간·공휴일조제료 30% 가산평일 18:00 이후, 토 13:00 이후, 공휴일 (조제료만, 약값은 동일)
응급실 응급의료관리료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약 7~8만 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약 2~3만 원응급증상이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일부), 비응급이면 전액 본인부담
비응급 환자 응급실 이용진료비 본인부담 90% (2024.9~)KTAS 4~5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응급실에 가면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1~5등급을 받습니다. 4~5등급(비응급·경증)이면 진료비 본인부담이 90%로 올라가 의원 진료의 3배 이상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간에 경증이라면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야간진료 의원(응급의료포털 E-Gen, 119 안내)을 먼저 찾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2025년 기준)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2~3인실 등 제외)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합니다. 상한액은 매년 물가 연동으로 조정됩니다.

소득분위일반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하위 10%)89만 원141만 원
2~3분위110만 원178만 원
4~5분위170만 원240만 원
6~7분위320만 원396만 원
8분위437만 원518만 원
9분위525만 원659만 원
10분위(상위 10%)826만 원1,074만 원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상한액(10분위 기준 826만 원)을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사전급여), 여러 기관 합산 초과분은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환급합니다(사후환급).

비급여 예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정한 가격을 전액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항목대략 가격대비고
1인실 병실료하루 10만~50만 원상급종합 기준
MRI (급여 기준 외)30만~80만 원뇌·척추 등 증상 있을 때는 급여
도수치료회당 5만~20만 원실손보험 쟁점 항목
진단서·소견서1만~2만 원 (일반진단서 상한 2만 원)제증명수수료 고시 상한 있음
예방접종(독감 등 NIP 외)3만~5만 원대상포진 15만~25만 원
건강검진 추가 항목항목별국가검진 외 선택 검사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감기인데 대학병원에 가면 왜 더 비싼가요?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진찰료 100% + 나머지 60%를 본인이 부담하고, 경증질환 처방약은 약국 본인부담도 50%로 오릅니다. 의원은 30%입니다.

야간에 응급실 가면 얼마나 나오나요?

응급의료관리료(센터급 약 7~8만 원)에 진료비가 더해지고, 경증(KTAS 4~5)으로 분류되면 진료비 본인부담이 90%입니다. 단순 감기·경미한 상처는 야간진료 의원이 훨씬 저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한 기관에서 상한액을 넘은 부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여러 기관 합산분은 다음 해 8월경 공단 안내 후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됩니다.

65세 이상은 의원 진료비가 1,500원인가요?

총 진료비 15,000원 이하일 때 1,500원입니다(2025년 기준). 15,000원을 넘으면 10~30% 정률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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