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검진 대상
| 구분 | 대상 | 주기 |
|---|---|---|
| 직장가입자(사무직) | 짝수년 출생자 | 2년 1회 |
| 직장가입자(비사무직) | 전원 | 매년 |
| 지역가입자 세대주·세대원 | 20세 이상 짝수년 출생자 | 2년 1회 |
| 직장 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년 출생자 | 2년 1회 |
| 의료급여 수급자 | 19~64세 짝수년 출생자 | 2년 1회 |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건강iN)에서 확인합니다. 2025년 대상자였는데 받지 못했다면 공단에 추가검진을 신청해 2026년 상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 여부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직종 기준입니다.
일반검진 항목
| 구분 | 항목 |
|---|---|
| 공통 | 문진·진찰, 신장·체중·허리둘레·BMI, 시력·청력, 혈압, 흉부 X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ALT·γ-GTP, 혈청크레아티닌·eGFR), 소변검사(요단백), 구강검진 |
| 이상지질혈증 | 남 24세 이상, 여 40세 이상, 4년마다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
| B형간염 항원·항체 | 40세 (보균자·면역자 제외) |
| 골다공증(골밀도) | 여성 54세·66세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우울증) |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대 중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 | 66·70·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국가암검진 연령·주기표
| 암종 | 대상 | 주기 | 검사 | 본인부담 |
|---|---|---|---|---|
| 위암 | 40세 이상 | 2년 | 위내시경 (불가 시 위장조영) | 10% |
| 대장암 | 50세 이상 | 1년 | 분변잠혈검사 → 양성 시 대장내시경 | 무료 |
| 유방암 | 여성 40세 이상 | 2년 | 유방촬영 | 10% |
| 자궁경부암 | 여성 20세 이상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무료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B·C형 간염, 간경변) | 6개월 | 간초음파 + AFP | 10% |
| 폐암 | 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금연 15년 미만 포함) | 2년 | 저선량 흉부 CT | 10% |
암검진도 일반검진과 같이 짝수년 출생자가 2026년 대상이며, 대장암(매년)과 간암(6개월)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대상자에게 매번 안내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10%도 면제됩니다. 위내시경 수면 비용(3~7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생애전환기 검진
별도 검진이 아니라 일반검진에 연령별 항목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40세는 B형간염·치면세균막·정신건강·생활습관평가, 66세는 골밀도(여성)·인지기능·노인신체기능·생활습관평가가 추가됩니다. 만 20~30대 직장 피부양자·지역 세대원은 2019년부터 일반검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수검 시 과태료 (직장인)
| 대상 | 근거 | 과태료 |
|---|---|---|
|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검진 미실시) | 1차 10만, 2차 20만, 3차 30만 원 × 근로자 수. 5년간 2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
| 근로자 | 사업주가 검진 기회를 줬는데 거부 | 1차 5만, 2차 10만, 3차 15만 원 |
| 지역가입자·피부양자 | — | 과태료 없음 |
지역가입자는 과태료가 없지만, 미수검 후 2년 안에 암이 발견되면 국가암검진 대상 암의 의료비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약·비용·검진 전 주의
| 항목 | 내용 |
|---|---|
| 검진기관 찾기 | 건강iN → 검진기관 찾기, 지정 병원·건강검진센터 어디든 가능. 연말(11~12월)은 혼잡하므로 상반기 권장 |
| 준비물 | 신분증. 검진표는 2018년부터 지참 불필요(기관에서 조회) |
| 비용 | 일반검진 전액 공단 부담. 암검진 위·유방·간·폐 10%, 대장·자궁경부 무료 |
| 금식 |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물 포함 검진 당일 아침 금지). 오전 검진 권장 |
| 약 복용 | 혈압약은 소량 물과 함께 복용 가능, 당뇨약은 검진 후 복용. 항응고제 복용자는 내시경 조직검사 전 의사와 상의 |
| 여성 | 생리 중에는 소변·자궁경부검사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전후 3일 피함. 임신 중이거나 가능성이 있으면 X선·유방촬영 제외 |
| 결과 | 15일 이내 우편·앱 통보. 고혈압·당뇨 의심자는 확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인가요?
짝수년 출생자(1986, 1990, 2000년생 등)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받습니다.
2025년에 못 받았는데 2026년에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추가검진을 신청하면 2026년 상반기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직장인은 사업주에게 1인당 10만 원부터 부과되고, 검진 기회를 줬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근로자에게 5만~15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위내시경 비용은 얼마인가요?
국가암검진 위암검진(40세 이상, 2년마다)은 본인부담 10%로 약 5,000원 내외이며, 수면내시경 비용 3~7만 원은 별도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