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에 받은 돈 전부 ÷ 그 3개월의 날짜 수"입니다. 월 300만 원에 연 상여 480만, 연차수당 60만이면 1일 112,500원 안팎이고, 퇴직금·휴업수당·산재 휴업급여가 전부 여기서 출발합니다. 3개월치를 92일로 나누기 때문에 월급을 그냥 30으로 나눈 것보다 항상 조금 작고, 그래서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바꿔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날짜 이전 3개월이 산정 기간입니다. 휴업·산재면 그 사유가 생긴 날.
기본급·수당·연장수당 등 그 달에 지급된 임금 전부. 세금·보험료 떼기 전.
3/12만 반영됩니다. 3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을 월 임금에 넣었다면 여기서는 빼세요(중복).
전년도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은 금액. 역시 3/12 반영.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주 40시간 기준). 통상임금 계산기의 시급에 8을 곱하세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8 대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0이면 비교 생략.
평균임금 계산기모두의계산기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이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산재면 사고일 이전 3개월입니다. 총일수는 달력일이라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고, 2월이 끼면 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임금 총액에는 3개월 안에 지급된 임금 전부가 들어갑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전부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받았느냐와 무관하게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넣습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노동부 행정해석). 그래서 이 계산기는 상여금·연차수당을 연 단위로 따로 받고, 월 임금에는 그 달 상여금을 넣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넣으면 이중 계산입니다.

통상임금과 다른 점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실제로 받은 돈 (사후)받기로 정한 돈 (사전)
연장·야간수당포함제외
성과급임금이면 포함제외
나누는 수달력일 (89~92일)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쓰이는 곳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험급여, 감급 제한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월급 300만 원에 다른 게 없는 사람은 평균임금이 900만 ÷ 92 = 97,826원인데, 통상임금은 300만 ÷ 209 × 8 = 114,833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더 낮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퇴직금이 줄어드니 제2조 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하고,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이 조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의 1/12을 넣는 방식이라 평균임금과 무관합니다.
  •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면 평균임금의 70%(제46조).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만 주면 됩니다. 휴업수당 계산기.
  • 산재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 못 한 날마다 평균임금의 70%(산재보험법 제52조). 최저임금 일액(2026년 82,56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일액으로 올려 주고,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 최고보상기준입니다.
  • 감급 제한: 징계로 임금을 깎을 때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은 월급의 10%를 못 넘습니다(제95조).

빼고 계산하는 기간 (시행령 제2조)

3개월 안에 다음 기간이 있으면 그 날짜와 그때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남은 기간으로 나눕니다: 수습 사용 중인 기간(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육아휴직, 적법한 쟁의행위, 병역·예비군 훈련으로 근로 못 한 기간(임금 받은 경우 제외),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 승인받은 휴업 기간. 3개월 전부가 이런 기간이면 그 직전 3개월로 갑니다. 휴직 중 퇴직하는 분은 이걸 모르고 낮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이번 주 수당은 주 52시간 체크에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라 계산 방식이 비슷하니 실업급여 계산기를 같이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안에 상여금을 받았으면 월 임금에 넣나요, 연간 상여금에 넣나요?

연간 상여금 칸에만 넣으세요. 상여금은 3개월 안에 받았든 안 받았든 1년 총액의 3/12을 반영하는 게 노동부 기준입니다. 월 임금에 넣고 연간 칸에도 넣으면 이중 계산이 되고, 반대로 월 임금에만 넣으면 분기 상여가 3개월에 한 번 끼는 사람은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들쭉날쭉해집니다.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연장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니까요. 다만 퇴직금을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몰아서 했다고 볼 정도로 평상시와 현저히 다르면 노동부와 법원은 그 기간을 빼거나 평소 수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회사가 연장근로를 갑자기 줄이면 평균임금이 떨어지는데, 이때 통상임금 하한 규칙이 방어선이 됩니다.

월급이 매달 다른데 어떻게 넣나요?

실제 받은 세전 금액을 각 달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급여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 기간 기준이라, 퇴직일이 월 중간이면 그 달은 일할 계산된 금액이 들어가고 일수도 그만큼만 셉니다. 정확히 하려면 산정 기간 첫날과 끝날에 맞춰 각 달 임금을 일할로 나눠야 하는데, 월급이 일정하면 3개월치 그대로 넣어도 오차가 작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왜 최저임금 일액이 나오나요?

산재보험법은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최저임금 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일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118,000원 아래면 70%가 이보다 작아지므로 최저임금 일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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