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 250만, 직책수당 20만, 상여금 연 300만, 식대 20만이면 월 통상임금 315만 원, 시급 15,072원입니다. 2024년 12월 판결 전 기준(상여금 제외)으로는 13,876원이라 연장 1시간 단가가 1,800원쯤 차이 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전부 이 시급에서 출발하니 먼저 이걸 맞춰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는 빼세요.
아래 주기에 맞춰 입력. "연 총액"이면 1년치 합계, "분기마다"면 1회 지급액.
시간
주 35시간이면 183시간, 30시간이면 156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적힌 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이면 226시간, 8시간 유급이면 243시간.
통상임금 계산기모두의계산기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무조건 나오기로 약속된 돈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56조), 연차수당(제60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육아휴직급여 같은 것들이 전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10% 오르면 연장수당도 10% 오릅니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은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 4.345(365 ÷ 7 ÷ 12)를 곱한 209시간이 표준입니다. 주 35시간이면 (35 + 7) × 4.345 = 183시간,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로 정한 회사는 226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있으면 그걸 씁니다.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나

항목통상임금이유
기본급포함소정근로의 대가
직책·자격·근속·위험수당 (매월 고정)포함일률적·정기적
정기상여금 (재직·근무일수 조건 있어도)포함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식대·교통비 (매월 고정액)포함출근 여부와 무관하면 일률적
식대 (출근일수 × 단가)제외실제 근무일에 따라 변동
성과급·인센티브·경영성과급제외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님
연장·야간·휴일수당제외소정근로 밖의 근로 대가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제외 (전원 지급분은 포함)일률성 판단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것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년 넘게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재직 조건 한 줄을 넣는 것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뺄 수 있었던 셈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2023다302838)는 이 고정성 요건 자체를 폐기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입니다.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즉 과거 3년치를 소급해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고, 2025년분부터 상여금을 넣어 계산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판결 전후 비교"는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회사가 아직 옛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 차액이 미지급 임금입니다. 다만 판결 이후 회사가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거나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최근 급여명세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걸리는 함정

  • 포괄임금제: "월급에 연장수당 20시간분 포함"이라고 계약했어도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됐으면 그 20시간분도 잘못된 것입니다. 상여금을 넣고 다시 계산한 시급으로 20시간을 곱한 금액이 계약서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연장시간을 실제로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별도 청구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개념은 적용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과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실익이 적습니다. 해고예고수당(제26조)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상여금 지급 주기: 분기마다 100만 원이면 연 400만 원, 월 환산 33만 3천 원입니다. 설·추석 상여금처럼 명절에만 주는 것도 매년 정해진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회사 실적에 따라 주기도 안 주기도 하는 "경영성과급"은 아닙니다.
  • 최저임금과 혼동: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법 산입 범위로 따로 따집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전부 산입되어 통상임금과 범위가 비슷해졌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시급이 나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에 넣어 월 수당을 계산하고,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기의 잔여 일수에 여기 1일치를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이라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다르게 나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회사가 어떤 항목을 넣었는지 비교해 보세요. 가장 흔한 차이는 정기상여금 누락(2024년 12월 판결 전 기준)과 고정 식대 누락입니다. 회사 계산이 판결 이전 기준이면 2025년분부터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209가 아닌 다른 값(226, 243)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유급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당합니다.

연봉제인데 어떻게 넣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넣으세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고 매월 1/12씩 나온다면 그건 이미 월급이니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넣으면 됩니다. 연봉에 "연장수당 ○시간 포함"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빼야 합니다. 연봉을 13이나 14로 나눠 상여금 달에 몰아 주는 회사는 "정기상여금"에 그 몫을 넣고 주기를 고르세요.

2024년 12월 이전 상여금 차액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새 법리를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고 했고, 판결 당시 이미 소송 중이던 사건만 예외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이 판결에 관해서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분만 청구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급제·일급제도 통상임금이 있나요?

시급제는 시급 자체가 시간급 통상임금이고, 고정수당이 따로 있으면 시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일급제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으로 나눕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제 기준이라, 시급제는 시급에 209를 곱해 기본급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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