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연장 1.5배, 야간(22시~06시) +0.5배, 휴일 1.5배(8시간 초과 2배). 겹치면 더해집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부터 구해서 계산합니다.

월급이면 기본급+고정수당, 209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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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6:00 근무, 연장과 겹치면 둘 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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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모두의계산기

가산율 정리

구분가산율예: 시급 1만원
연장근로 (1일 8h·주 40h 초과)150%15,000원
야간근로 (22:00~06:00)+50%연장+야간이면 20,00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0%15,00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00%20,000원

야간수당은 "추가 0.5배"입니다. 야간에 일한 시간이 정규 근무시간 안이면 1.5배, 연장근로와 겹치면 2배(1.5+0.5)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입력하면 0.5배 추가분만 더하므로, 연장과 겹치는 야간 시간은 연장 칸과 야간 칸 모두에 넣으면 됩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월급제는 통상임금(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 ÷ 209시간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이 매달 고정으로 나온다면 더해서 입력하세요.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만 받습니다. 또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이므로(특별연장 예외), 월 52시간 이상 연장이 반복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연장시간(예: 월 20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회사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연장근로입니다. 대부분 무급휴무일이라 연장근로(1.5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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