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체크

평일 9시 출근 8시 퇴근(점심 1시간)에 토요일 반나절이면 주 54시간이라 2시간 초과입니다. 한 주에 40시간까지가 소정근로, 연장은 12시간까지, 합쳐서 52시간이 상한이고 2018년부터 휴일근로도 이 12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요일별로 넣으면 연장·야간·휴일을 알아서 나눠 줍니다.

"09:00-18:00" 형식. 휴게를 따로 쓰려면 "09:00-18:00/30"(분).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 휴게를 안 적으면 근무 길이에 따라 0/30/기본값(분)을 적용.
따로 안 적은 날은 근로기준법 제54조 기준으로 구간 적용: 4시간 미만 0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분, 8시간 이상 이 값(최소 60분).
무급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잡힙니다.
시간
공휴일에 일한 시간. 위 요일 칸에는 넣지 말고 여기에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
월급제면 월 통상임금 ÷ 209. 0이면 시간만 계산.
주 52시간 초과 체크모두의계산기

52시간의 구조: 40 + 12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소정근로 상한으로, 제53조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1주"를 월~금 5일로 해석해서 토·일 휴일근로 16시간을 따로 얹어 최대 68시간이 가능했는데, 개정으로 1주 = 휴일 포함 7일(제2조 제1항 제7호)이 명문화되면서 휴일근로도 12시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한도 계산용 연장"을 휴일근로까지 포함한 40시간 초과분으로 따로 보여 줍니다.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두 가지로 셉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의 합, 그리고 주 전체가 40시간을 넘긴 시간. 둘 다 연장이지만 겹치는 부분을 두 번 세지 않아서 큰 값 하나를 씁니다. 월~금 10시간씩이면 하루 초과 2 × 5 = 10, 주 초과 50 − 40 = 10으로 같고, 월~목 10시간에 금요일 휴무면 하루 초과 8, 주 초과 0이라 연장 8시간입니다.

수당 가산율 (제56조, 5인 이상)

구분가산비고
연장근로통상시급 × 1.58시간 초과 또는 40시간 초과
야간근로 (22:00~06:00)+ 0.5 (추가)연장·휴일과 겹치면 각각 더함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02018년 개정으로 명문화
연장 + 야간× 2.01.5 + 0.5
휴일 + 야간× 2.0 (8h 초과분 2.5)1.5(2.0) + 0.5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 × 1.5 + 2시간 × 2.0이고, "휴일 1.5 + 연장 0.5"를 또 얹어 2.5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야간은 언제나 별도라 일요일 밤 11시 근무는 휴일 1.5 + 야간 0.5 = 2.0배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이어야 하고, 2024년 12월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이 통상시급에 들어가니 회사가 옛 시급을 쓰고 있으면 여기 나오는 수당도 그만큼 적게 받고 있는 겁니다.

휴일과 무급휴무일은 다릅니다

주 5일제 회사의 토요일은 대부분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일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그냥 근로이고, 주 40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1.5배)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1.5배, 8시간 초과 2배)입니다. 배율은 8시간까지 같지만 한도 계산과 8시간 초과분 배율이 다르니 취업규칙에서 어느 날이 휴일인지 확인하세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라,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52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제50조·53조·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시행령 별표 1). 주 60시간을 시켜도 위법이 아니고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51조의2): 2주 또는 3~6개월 단위로 평균 40시간이면 특정 주 52시간(연장 포함 64시간)까지 가능.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1개월(연구개발 3개월) 정산기간 평균으로 따집니다. 한 주 60시간이어도 정산기간 평균이 40시간 이내면 연장이 아닙니다.
  • 특별연장근로(제53조 제4항): 재난·긴급 상황 등 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12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 "바쁘니까"는 안 됩니다.
  • 근로시간 특례 업종(제59조): 육상·수상·항공운송,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12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
  • 30인 미만 추가 연장 8시간: 2022년 말로 끝났습니다. 2023년부터는 30인 미만도 52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월급에 연장 20시간분 포함"이라는 계약은 그 20시간을 넘긴 연장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줘야 하고, 52시간 한도와도 무관합니다. 포괄임금이라고 무제한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계산기로 주별 연장시간을 4주 기록해 보면 계약된 시간을 넘기는지 바로 보입니다.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메신저, PC 로그)을 남겨 두는 게 나중에 청구할 때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하루 근무시간과 월급 환산만 보려면 근무시간 계산기가 더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면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9시~18시 근무에 점심 1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반대로 점심 먹으면서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자리를 못 뜨는 "대기"는 근무시간입니다. 휴게 없이 일했으면 그 날 칸에 "/0"을 붙이세요. 휴게를 안 적은 날은 제54조 최소 기준대로 4시간 미만 0분, 4~8시간 미만 30분, 8시간 이상은 기본 휴게시간(최소 60분)을 뺍니다.

야근하고 다음 날 아침에 퇴근했는데 어느 요일에 넣나요?

출근한 날 칸에 넣으세요. "22:00-07:00"처럼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자동 처리하고 야간시간(22~06시)도 넘어간 부분까지 셉니다. 근로시간은 출근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 다음 날 칸에 또 넣으면 이중 계산입니다.

주 52시간을 넘겼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이 계산 결과처럼 주별 시간 정리가 있으면 처리가 빠릅니다. 미지급 연장수당은 별개로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고 소멸시효 3년입니다.

연장근로 12시간을 다 채워도 되나요?

한도 안이니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전제라 거부할 수 있고, 매주 52시간을 꽉 채우면 산재 인정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64시간)에는 못 미치더라도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과로 인정에 참고가 됩니다. 2021년부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제도(제57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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