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9시 출근 7시 퇴근, 점심 1시간이면 하루 9시간, 주 5일 45시간입니다. 40시간 넘는 5시간은 연장이라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 기준 주급·월급까지 계산합니다.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야간 근무)으로 계산
법정 최소: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근무시간 계산기모두의계산기

근무시간 계산 규칙

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무급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시~19시 근무에 점심 1시간이면 하루 9시간이고, 주 5일이면 45시간입니다.

월 근무시간은 왜 4.345주인가

1년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월급 계산 기준인 "월 209시간"도 (40h + 주휴 8h) × 4.345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연간 17일이 빠지므로 급여 계산에서는 4.345를 씁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1.5배.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총 52시간).
  • 야간근로: 22시~06시 사이. 0.5배 추가 가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2배.
  • 휴일근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이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은 연장·야간을 해도 가산 없이 1배만 줘도 위법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

주 52시간과 위반 시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이 상한입니다. 2026년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8시간) 특례는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고정 연장수당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 근무로 퇴근이 다음 날 새벽이면?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동으로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22시 출근 07시 퇴근이면 9시간 체류, 22~06시 구간 8시간이 야간 가산 대상으로 잡힙니다.

점심시간에 일했는데 휴게시간으로 빼나요?

실제로 쉬지 못하고 대기·업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칸에 실제 쉰 시간만 넣으세요. 사용자 지휘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최대 8시간)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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