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가 정한 것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일할 준비가 돼 있는데 회사가 일을 못 주는 상황이면 회사가 그 손실의 최소 70%를 부담하라는 조항입니다. 민법대로라면 회사 잘못으로 일을 못 했으니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지만(제538조), 근로기준법은 70%를 최저선으로 정해 회사가 버틸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70%는 최소이고, 단체협약으로 100%를 정한 회사도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의 범위가 넓습니다
회사의 고의·과실만이 아니라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생긴 사정 전부입니다. 주문 감소,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거래처 부도, 기계 고장, 감독관청의 영업정지(회사 책임인 경우), 심지어 경영 판단으로 하는 조업 단축도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불가항력이 아닌 한 사용자 귀책"으로 넓게 봅니다. 반대로 지진·태풍 같은 천재지변, 전쟁, 회사와 무관한 파업에 의한 원자재 공급 중단처럼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유는 귀책이 아니라 휴업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때 정부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은 경우는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본 반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자체 휴업한 경우는 귀책으로 봤습니다.
얼마를 받나
| 상황 | 1일 휴업수당 |
|---|---|
| 평균임금 70%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70% |
| 평균임금 70% > 통상임금 | 통상임금 (상한) |
| 부분휴업 (8시간 중 4시간) | 일한 4시간은 임금 100%, 휴업 4시간은 위 금액 × 50% |
| 노동위원회 승인 (부득이한 사유) | 70% 미만 가능, 승인 내용대로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지급 의무 없음 |
| 5인 미만 사업장 | 지급 의무 없음 (약정 있으면 약정대로) |
평균임금은 휴업 시작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고,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시급을 구해 8을 곱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성과급이 들어가고 통상임금에는 안 들어가니, 연장근로가 많던 사람은 70%가 통상임금을 넘어 통상임금으로 잘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계산기가 그걸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휴업 일수는 소정근로일만
휴업수당은 "일하기로 돼 있던 날"에 대해 줍니다. 원래 쉬는 주휴일, 무급휴무일(토요일), 공휴일은 휴업이 아니니 일수에서 뺍니다. 2주 통째로 휴업이면 10일입니다. 다만 유급 주휴일은 휴업 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라, 주휴수당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시행령 제2조) 휴업 후 퇴직해도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회사가 돌려받는 돈
회사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이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19조).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은 1/2이고, 1일 상한은 66,000원, 1년에 180일까지입니다. 경기 악화가 심할 때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한시 조치로 우선지원대상기업 3/4~90%까지 올린 적이 있으니 현재 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은 매출 15%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소정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업 전 고용센터에 계획 신고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가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는 휴업수당은 그와 무관하게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회사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돌리는 건 휴업수당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진짜로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무급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강요된 동의는 무효로 본 판례가 있고, 동의했더라도 그 휴직이 회사 사정 때문이면 휴업수당 청구가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급여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서명했더라도 3년 안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아예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계산을 같이 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 받는 동안 주휴수당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휴업 기간 중의 유급 주휴일은 휴업이 아니라 원래 유급인 날이라 주휴수당을 그대로 줘야 한다는 게 노동부 해석입니다. 다만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하나도 못 채운 것이 회사 사정 때문이므로 주휴수당 요건(개근)도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의 휴업 일수에 주휴일은 넣지 마세요.
회사가 매출이 줄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월급도 줄였는데 휴업수당인가요?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줄어든 2시간에 대한 "부분휴업"입니다. 그 2시간분은 평균임금 70% 기준 휴업수당을 줘야 하고, 그냥 월급을 시간 비율로 깎으면 차액만큼 미지급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휴업 비율 25%로 넣으면 하루 휴업수당이 나옵니다. 단 근로계약 자체를 근로자 동의로 변경(주 30시간 계약으로)했다면 휴업이 아닙니다.
5인 미만인데 회사가 쉬라고 하면 그냥 무급인가요?
법적으로 휴업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 제538조(채권자 귀책으로 이행 불능 시 반대급부 청구)로 임금 청구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실무에서 쉽지 않습니다. 휴업이 길어져 사실상 실직 상태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휴업수당에도 세금과 4대보험이 붙나요?
휴업수당은 임금이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평소처럼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휴업으로 소득이 줄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보수가 줄어든 만큼 다음 해 정산에서 조정됩니다. 회사가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소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