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구조
구직급여 1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라 월급 280만원이면 하루 약 92,300원, 60%는 55,400원입니다. 여기에 상·하한이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 근거 |
|---|---|---|
| 상한 | 66,000원/일 | 2019년부터 동결 |
| 하한 | 66,048원/일 → 66,000원 적용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이 2026년에 발생했습니다. 법상 하한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적용하므로, 2026년 이직자는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하루 66,000원, 월 약 198만원으로 수렴합니다. 단시간 근로자(하루 8시간 미만)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이 낮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을 합산하되,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 이후 기간만 칩니다.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는 인정
-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으니 바로 고용센터에 가는 게 맞습니다
- 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
-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이 없습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500만원이었는데 왜 198만원밖에 안 되나요?
상한 때문입니다. 1일 66,000원 상한은 2019년 이후 오르지 않아 월급 335만원 이상이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계약직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니 서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일하면 그날 치 급여가 빠지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