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총비용 계산기

직구는 장바구니 금액과 실제 결제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배송비가 두 번 붙고, 면세 한도를 1달러라도 넘기면 관세와 부가세가 물품가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어느 지점에서 국내 구매가 더 싼지가 보입니다.

통화 1단위당 원화입니다. 엔화는 1엔당 값(예: 9.3)을 넣으세요. 카드 결제는 매매기준율에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외화
쇼핑몰 장바구니에 찍힌 물건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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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를 켰을 때만 반영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달라 오리건·델라웨어처럼 0%인 곳도, 8~10%인 곳도 있습니다.
외화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까지의 배송비입니다. 현지 무료배송이면 0을 넣으세요.
외화
들지 않았다면 0입니다. 관세 과세가격에는 물품가·운임과 함께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kg
부피가 크면 부피무게로 계산됩니다. 실무게와 부피무게 중 큰 값이 적용됩니다.
원/kg
배송대행지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입니다. 지역·업체·시기에 따라 kg당 6,000~13,000원 선입니다.
건당 고정 수수료입니다. 무료인 업체도 있고 검수·합배송 옵션에 따로 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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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을 "직접 입력"으로 골랐을 때만 씁니다.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HS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달러 기준이라 판정에 따로 씁니다. 실제로는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하는 과세환율이 적용됩니다.
통관 후 집까지의 배송비가 따로 붙는 경우에만 넣으세요.
같은 물건을 국내에서 살 때의 가격입니다. 비교용이며 0이면 비교를 생략합니다.
해외직구 총비용 계산기모두의계산기

결제액이 세 번에 나눠 빠져나간다

직구 비용은 한 번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쇼핑몰에 상품가와 현지 배송비, 주에 따라 판매세가 나갑니다. 둘째로 배송대행지에서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료와 대행 수수료가 무게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셋째로 통관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장바구니 숫자만 보고 "국내보다 10만 원 싸다"고 판단했다가 최종 결제액이 비슷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무게 요금은 체감이 늦게 옵니다. 신발 한 켤레가 박스째로 2kg을 넘기면 운송료만 2만 원 가까이 되고, 부피가 큰 물건은 실무게 대신 부피무게(가로×세로×높이 ÷ 계수)로 계산돼 더 나옵니다. 가벼우면서 비싼 물건일수록 직구의 이점이 크고, 무거우면서 싼 물건은 대체로 손해입니다.

면세 한도는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다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물품가격 200달러, 그 밖의 국가는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공제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달러짜리를 사면 1달러에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201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의류라면 관세 13%에 부가세 10%가 얹혀 5만 원 안팎이 한 번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도 근처에서는 총액이 계단처럼 움직입니다. 195달러와 205달러의 차이가 10달러가 아니라 5만 원 이상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계산기의 표에서 이 구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300달러를 넘겼다면 한 건에 더 담아 운송료를 나누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200달러와 150달러의 차이

200달러 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례로, 미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목록통관 요건을 갖췄을 때 적용됩니다. 유럽·일본·중국에서 오는 물건은 150달러입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샀더라도 물건이 다른 나라 창고에서 출발하면 200달러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송지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반 물품에 적용되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식물·동물류, 주류·담배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빠져 간이신고 대상이 되고, 이때는 금액이 낮아도 서류나 요건 확인이 따라붙습니다.

과세가격은 물건값만이 아니다

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가격은 물품가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값(CIF)입니다. 물건이 180달러라도 운송료가 2만 원이면 과세 대상 금액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 위에 관세를 매기고, 부가세는 다시 "과세가격 + 관세"에 10%를 붙입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구조라 관세율 13%인 품목의 실제 부담은 물품가 대비 25% 안팎이 됩니다.

관세율은 이름이 아니라 코드로 정해진다

계산기에서 고르는 품목은 편의를 위한 분류이고, 실제 세율은 HS 코드라는 품목분류 번호로 결정됩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가죽인지 합성수지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전자제품 중에도 컴퓨터와 주변기기처럼 협정에 따라 0%인 품목이 있습니다. 계산기의 값은 자주 쓰이는 대략적인 수준일 뿐이므로, 금액이 크거나 세율이 애매한 물건이라면 관세청 관세율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율은 두 종류가 쓰인다

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되는 환율과 세금 계산에 쓰이는 환율이 다릅니다. 결제는 카드사 매입일의 환율에 국제브랜드 수수료(약 1%)와 해외 이용 수수료가 더해지고, 면세 한도 판정과 과세가격 산정에는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하는 과세환율이 쓰입니다. 한도 근처라면 며칠 사이 환율 변동만으로 면세와 과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쪼개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

한도를 피하려고 주문을 둘로 나누는 방법이 자주 언급되지만, 같은 사람 앞으로 같은 날 들어온 물품은 합산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벌리면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려고 배송을 두 번 나누면 국제운송료를 두 번 내게 됩니다. 운송료가 2만 원씩이면 4만 원인데, 세금이 5만 원이라면 아낀 금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두 경우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

환전과 카드 결제 환율 차이는 환율 계산기, 부피무게 계산은 부피무게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쇼핑의 무료배송 기준액 판단은 무료배송 기준 계산기, 쿠폰 중복 적용은 할인 계산기, 부가세만 따로 떼는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용량이 다른 제품의 단가 비교는 단위당 가격 비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 한도 200달러는 배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면세 한도 판정에 쓰는 "물품가격"은 통상 상품가와 현지에서 발생한 배송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 배송대행지에서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료는 이 판정에서 빠지지만, 한도를 넘어 과세로 넘어가면 과세가격에는 포함됩니다.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다만 세부 처리는 통관 방식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도 근처라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통관 단계에서 부과되고, 보통 배송업체나 관세사가 대납한 뒤 수취인에게 청구하거나 물건을 받을 때 함께 결제합니다. 목록통관으로 면세 처리되면 별도 청구가 없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통관이 지연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결제 내역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품목분류(HS 코드)로 조회할 수 있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나 관세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에 적힌 13%, 8% 같은 값은 2026년 기준으로 자주 쓰이는 대략적인 수준이며,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같은 이름의 물건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부담액이 필요하면 코드로 확인하세요.

주문을 두 건으로 나누면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람 앞으로 같은 날 입항한 건은 합산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벌려도 국제운송료를 두 번 내야 하므로, 아낀 세금보다 늘어난 배송비가 클 때가 많습니다. 계산기에 나눠 보낸 경우의 무게와 운송료를 각각 넣어 두 시나리오의 총액을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반품하면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

수출 이행 등 요건을 갖추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반품 배송비까지 감안하면 세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이즈나 호환이 애매한 물건은 이 위험을 총비용에 미리 얹어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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