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계산
- 공급가액 → 합계: 공급가액 × 1.1.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
- 합계 → 분리: 합계 ÷ 1.1 = 공급가액.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합계 100만원이면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
실수가 자주 나는 곳은 두 번째입니다. 합계 100만원에서 "10%니까 10만원"이라고 빼면 공급가액이 90만원이 되는데, 90만원의 10%는 9만원이라 안 맞습니다.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원 단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원 단위로 기재하고, 세액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이 계산기는 반올림을 쓰므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정해진 거래라면 세액 = 합계 − 공급가액으로 맞추는 게 실무 관행입니다.
프리랜서 3.3%와 다른 점
3.3%는 부가세가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지급액에서 떼는 것이고,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면세사업자나 원천징수 대상이면 3.3%를 뗀 금액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연매출 4,800만원 이상은 발행 가능),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실제 10%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소비자에게 10%를 별도로 청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면세 품목은?
미가공 농수산물, 의료, 교육, 도서·신문, 주택 임대 등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견적에 부가세가 붙는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