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비용 감 잡기 — 도배 평당·장판·마루·화장실·싱크대·보일러·누수·창호 대략 범위, 집주인과 세입자 부담 구분(민법 제623조 수선의무), 견적 비교 요령과 하자 대응, 관리비로 처리되는 공용부

집수리는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거의 항상 손해를 봅니다. 업체가 부르는 숫자가 비싼 건지 적당한 건지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깎으려다 일을 대충 하는 곳을 만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정확한 단가표가 아니라 대략의 범위입니다. 도배가 평당 얼마쯤이고, 화장실 전체를 고치면 대략 어느 선이고, 보일러 교체가 몇백만 원대인지를 알고 있으면 견적을 들었을 때 "이건 좀 이상한데"가 바로 걸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세입자라면 그 돈을 내가 내야 하는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절반입니다.

기준일 2026-08-26출처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15조·제654조(원상회복의무),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리주체의 업무와 공용부분 관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관련 표준관리규약 준칙,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설비 시공 관련 피해구제 사례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도배합지 평당 대략 2만~4만 원대, 실크 평당 4만~8만 원대(자재 등급·평수에 따라 큰 편차)
화장실부분(변기·세면대·실리콘) 수십만 원대, 전체 철거 후 재시공 대략 250만~600만 원대
보일러 교체가정용 콘덴싱 기준 대략 80만~200만 원대(설치 조건·용량별).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확인
부담 구분민법 제623조 임대인 수선의무가 기준. 큰 설비 고장은 임대인, 소모품·과실은 임차인이 통상 기준
견적자재비·인건비 분리, 부가세 포함 여부, A/S 기간을 서면으로. 3곳 비교가 기본

항목별 대략 비용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지역(수도권과 지방), 업체 규모, 자재 등급, 작업 난이도,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위아래로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소규모 작업은 자재비보다 출장 인건비가 금액을 좌우해서, 같은 일이라도 여러 건을 묶어서 하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표는 협상의 기준선으로만 쓰세요.

항목2026년 대략 범위금액을 가르는 요인
도배(합지)평당 대략 2만~4만 원대기존 벽지 제거 여부, 곰팡이·요철 보수, 몰딩 처리
도배(실크)평당 대략 4만~8만 원대자재 등급 차이가 큼. 천장 포함 여부
장판(모노륨)평당 대략 2만~5만 원대두께(1.8T·2.2T 등), 기존 바닥 철거 여부
강마루·강화마루평당 대략 8만~20만 원대자재 종류, 바닥 평탄 작업, 걸레받이 교체
화장실 부분 수리변기 교체 20만~50만 원대, 세면대 15만~40만 원대, 실리콘 재시공 10만~25만 원대제품 등급, 배관 상태, 철거 폐기물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대략 250만~600만 원대철거 범위, 타일 등급, 방수 재시공 여부, 욕조·샤워부스
싱크대(주방 가구)대략 150만~500만 원대길이(자 단위), 상판 재질(PT·인조대리석·세라믹), 상부장 구성
조명·스위치 교체등 하나 3만~10만 원대(제품 별도), 스위치·콘센트 개당 1만~3만 원대출장비가 기본으로 붙음.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면 유리
방충망 교체창 하나 3만~10만 원대크기, 방충망 종류(일반·촘촘망·고양이 안전망)
실리콘 재시공부위당 5만~20만 원대기존 실리콘 제거 난도, 곰팡이 상태, 길이
보일러 교체대략 80만~200만 원대용량, 콘덴싱 여부, 배관·연통 교체, 설치 위치
누수 탐지대략 15만~40만 원대(탐지만)장비 방식(청음·열화상·가스), 범위. 보수는 별도
누수 보수부위·범위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배관 교체인지 방수 재시공인지가 결정적
도어락 교체대략 10만~30만 원대(제품 포함)제품 등급(지문·카드·앱), 문 타공 여부
창호(샤시) 교체세대 전체 대략 400만~1,500만 원대창 개수와 크기, 이중창 여부, 단열 등급, 외부 작업 난도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 견적을 받아 보면 대부분 이 안쪽에 들어옵니다. 만약 크게 벗어나는 숫자를 들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포함 범위가 다르거나(철거·폐기물·부가세), 자재 등급이 다르거나.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는 금액보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전체 리모델링 규모라면 인테리어 예산 계산기로 총액 감을 먼저 잡고, 도배 자재량은 벽지 계산기로 확인해 두면 견적서를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집주인이 내는가, 세입자가 내는가

임차인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집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판례와 실무는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선까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략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구조와 설비에 관한 큰 고장(보일러 고장, 누수, 배관, 창호, 전기 배선)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둘째, 사용하면서 자연히 닳거나 교체 주기가 오는 소모품(전구, 샤워기 헤드, 방충망 찢어짐, 배터리, 필터)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셋째,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은 임차인 부담이고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상황통상적인 부담 주체메모
보일러가 아예 작동하지 않음임대인난방·온수는 주거의 기본 기능. 노후 교체도 통상 임대인
보일러 필터 청소, 배터리 교체임차인일상적 관리 범위
천장·벽 누수, 곰팡이(구조 원인)임대인윗집이 원인이면 윗집 소유자. 관리사무소 통해 원인 확인
환기 부족으로 생긴 결로·곰팡이다툼 많음구조 문제인지 생활 습관인지에 따라 갈림. 발생 초기 사진이 중요
수도꼭지·샤워기 노후 누수임대인(노후) / 임차인(파손)원인이 노후인지 충격인지가 기준
변기 막힘대체로 임차인이물 투입이 원인인 경우. 배관 자체 문제면 임대인
형광등·LED등 교체임차인등기구 자체가 고장 났다면 임대인 쪽으로 봄
도어락 배터리임차인기기 고장은 임대인
방충망 찢어짐임차인(사용 중 손상)노후로 삭은 경우는 협의 대상
벽지 못 자국, 낙서, 반려동물 훼손임차인원상회복 대상. 통상 손모와 구분이 쟁점
싱크대 상판 갈라짐(노후)임대인충격으로 깨진 경우는 임차인
창문 유리 파손원인에 따라외부 요인·자연 파손인지, 사용 중 충격인지

여기서 중요한 실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급하다고 먼저 고치고 나중에 청구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했느냐", "그 금액이 적정하냐"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과 함께 문자나 메신저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방식과 비용 부담을 확인받은 뒤 진행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도 통지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청구 근거가 됩니다. 퇴거 시 원상회복 범위는 원상복구 의무에, 계약서에 넣어 둘 만한 조항은 임대차 특약에 정리돼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의 처리는 집주인 변경을 참고하세요.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

업체 세 곳에서 견적을 받으라는 조언은 흔한데, 정작 받아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한 곳은 "화장실 전체 380만 원", 다른 곳은 "타일 120, 위생도기 90, 방수 70, 인건비 100"처럼 형식이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견적 요청 단계에서 형식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를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첫째, 자재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고 자재는 브랜드와 모델명, 등급을 적을 것. 둘째,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포함인지. 셋째,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인지. 넷째, A/S 기간과 범위.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견적서끼리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가세는 10%라 금액이 큰 공사에서는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현금가로 부르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증빙이 약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왜 중요한가어떻게 물을까
자재 브랜드·모델·등급같은 "실크벽지"도 등급에 따라 배 이상 차이견적서에 품명과 모델을 적어 달라고 요청
인건비(인원 × 일수)공정별 인력 산정이 맞는지 판단 가능몇 명이 며칠 들어오는지 명시 요청
철거·폐기물나중에 추가 청구되는 단골 항목포함 여부와 미포함 시 예상액
부가세10% 차이. 비교의 기준이 흔들림포함가인지 별도인지 한 줄로
공사 기간과 지연 시거주 중 공사라면 생활에 직결착공일·완공일, 지연 시 처리
대금 지급 방식선금 비중이 크면 위험이 커짐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잔금은 확인 후 지급
A/S 기간·범위하자 발생 시 유일한 근거몇 개월인지, 어떤 하자가 대상인지 서면으로
사업자 정보분쟁 시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계약서에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소규모 작업이 많은데, 최소한 카카오톡으로라도 작업 범위와 금액, A/S 기간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잔금은 반드시 작업이 끝나고 확인한 뒤에 지급합니다. 돈이 넘어가면 재작업 요구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와 공용부의 경계

시공 후 문제가 생기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사진과 날짜를 남기고 시공 업체에 즉시 알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그랬던 것 아니냐"는 다툼이 생기므로 발견 즉시가 원칙입니다. 업체가 미루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기한을 정해 재시공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접수합니다. 금액이 크고 하자가 명백하면 민사로 가지만, 그전에 조정 절차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일반적인 분쟁 처리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품 보증 관련은 제품 보증과 무상수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세대 부담과 공용부의 경계입니다.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는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주체가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외벽, 옥상, 복도·계단, 승강기, 공용 배관(수직 주배관), 공용 전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세대 안쪽의 배관, 도배·바닥, 위생도기, 전등, 도어락은 세대 부담입니다.

경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배관입니다. 벽 안쪽을 지나는 수직 주배관에서 새면 공용부로 보는 경우가 많고, 세대 안에서 갈라져 나온 지관이면 세대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누수가 생기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알려 원인 위치부터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윗집에서 내려온 물이면 윗집 소유자와 그 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에 이 특약이 붙어 있는지 이참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관리비 항목별로 무엇이 공용부 비용인지는 관리비 항목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사는데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누가 고치나요?

난방과 온수는 주거의 기본 기능이라 통상 임대인 부담으로 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 났거나, 필터 청소나 배터리 교체처럼 일상적 관리 범위인 경우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문자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방식과 비용을 확인받은 뒤 진행하세요. 먼저 고치고 청구하면 금액 적정성으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견적을 세 곳 받았는데 금액 차이가 두 배입니다. 뭘 봐야 하나요?

거의 항상 포함 범위와 자재 등급 때문입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빠져 있거나, 부가세 별도이거나, 같은 품목이라도 등급이 다른 경우입니다. 비교하려면 형식을 맞춰야 합니다. 자재는 브랜드와 모델명, 인건비는 인원과 일수, 철거·폐기물 포함 여부, 부가세 포함 여부, A/S 기간을 각각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렇게 받으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바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싼 견적은 자재를 낮췄거나 공정을 뺀 경우가 많아 시공 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윗집에 직접 말해야 하나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알려 원인 위치를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대 안 배관인지, 벽 속 공용 배관인지, 윗집 방수 문제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용 배관이면 관리주체가 처리하고, 윗집이 원인이면 윗집 소유자 책임이며 그 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도 함께 통지해 두세요. 누수 탐지 비용은 2026년 기준 대략 15만~40만 원대이고 보수는 별도인데, 누가 부담할지도 원인이 확인된 뒤에 정해집니다.

이사 나갈 때 벽지 값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손모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햇빛에 의한 변색, 가구를 놓았던 자국, 오래된 벽지의 노화 같은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못 자국, 낙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담배로 인한 변색처럼 통상 범위를 넘는 손상은 임차인 부담으로 다뤄집니다.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사진을 찍어 두면 이 구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검토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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