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 통상 손모와 고의·과실의 경계, 도배·장판 감가 계산, 입주 사진 증거, "원상복구" 특약의 실제 범위, 보증금 임의 공제 대응

이사 당일 집주인이 집을 둘러보고 "도배 다시 해야겠네요, 50만 원 빼고 드릴게요"라고 하는 장면은 흔합니다. 이때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2년 살면서 생기는 정도의 변색과 자국은 집주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고, 세입자가 물어주는 것은 본인이 부주의로 망가뜨린 부분뿐이라는 점입니다. 법은 민법 제615조가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라고 짧게 적어 놓았을 뿐이라, 실제 경계는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가 쌓아 온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에 어떤 항목이 누구 부담인지, 도배·장판은 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물어주는지, 입주할 때 무엇을 찍어 둬야 하는지,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빼 버렸을 때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08-26출처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 제654조로 임대차에 준용)·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지급명령),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 안내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원칙통상 손모(자연 마모)는 임대인 부담, 고의·과실 훼손만 임차인 부담(민법 제615조·제623조)
도배·장판내용연수 6년 안팎 기준으로 경과 기간만큼 감가. 3년 산 집은 훼손 부분 교체비의 절반 안팎이 상한
증거입주 당일 방마다 사진·동영상, 하자는 문자로 집주인에게 통보해 기록 남기기
특약"원상복구" 문구만으로는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 부담이 되지 않음. 구체 항목·금액이 적힌 특약만 효력
임의 공제 시내용증명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60일) → 지급명령·소액심판

원칙: 통상 손모는 집주인 몫, 고의·과실만 세입자 몫

민법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하라고 하고, 제654조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반대편에는 민법 제623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낡아서 생기는 문제를 고치는 것은 임대인 일입니다. 두 조문을 같이 읽으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기는 마모와 변색(통상 손모)은 월세에 이미 포함된 비용이라 임차인이 물어줄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망가뜨린 것만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법원도 같은 기준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당시의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를 제외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훼손이 임차인 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내가 안 그랬다"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집주인이 "당신이 그랬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쥐고 있어서 힘의 균형이 반대이므로, 아래에서 증거와 대응 방법을 따로 다룹니다.

항목임대인 부담(통상 손모)임차인 부담(고의·과실)
벽지햇빛에 의한 변색·황변,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색 차이, 액자·시계를 걸었던 소량의 못·핀 자국, 붙박이장 뒤 습기 자국담배 연기로 인한 전체 변색과 냄새, 아이 낙서, 반려동물이 긁어 찢은 부분, 벽걸이 TV·선반용 큰 타공을 메우지 않은 것, 물을 흘려 방치해 생긴 얼룩
장판·마루가구 무게에 눌린 자국, 걸어 다녀 생긴 광택 감소·미세 흠집, 햇빛 변색담배 자국, 물건을 떨어뜨려 생긴 깊은 파임, 반려동물 소변으로 들뜬 부분, 물 흘림 방치로 인한 부풀음, 바퀴 의자를 매트 없이 써서 넓게 긁힌 자국(다툼 많음)
곰팡이·결로단열 부족·누수 등 건물 구조로 생긴 결로와 곰팡이(임대인 수선 의무)환기를 전혀 안 해 생긴 곰팡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해 벽지·석고보드까지 번진 경우. 다만 구조 원인이 함께 있으면 분담
못·타공액자·달력용 소량의 작은 못, 압정, 붙였다 뗀 후크 자국에어컨·TV 브라켓·선반용 앵커 구멍, 벽을 뚫은 배관·전선 구멍. 메우고 나가면 원상복구 인정되는 경우 많음
설비·가전(옵션)수명이 다한 보일러·온수기·전등 안정기, 노후 수전 누수, 샷시 고무 패킹 경화필터 청소를 전혀 안 해 고장 난 에어컨(다툼 많음), 무리하게 힘을 줘 부러진 손잡이, 세척 잘못으로 긁힌 인덕션 상판
도어·창경첩 헐거움, 문 아래 마모, 방충망 자연 훼손문을 세게 닫아 깨진 유리, 도어락을 임의 교체하고 원래 것을 버린 경우, 반려동물이 뜯은 방충망
청소통상 수준의 먼지·생활 흔적. 입주 청소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근거 없음음식물 쓰레기 방치, 화장실 오물, 버리고 간 가구·짐 처리비
열쇠·카드키분실 시 재발급·교체비. 도어락 비밀번호만 쓴 경우 해당 없음

표에서 "다툼 많음"이라고 적은 항목은 실제로 분쟁조정 사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것들입니다. 바퀴 의자 자국은 정상 사용이라는 판단과 매트를 깔지 않은 과실이라는 판단이 모두 있고, 에어컨 필터는 임차인이 청소했다는 증거(사진, 청소 업체 영수증)가 있으면 임대인 부담으로 기웁니다. 이런 항목은 전액이 아니라 절반 안팎에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장판은 감가상각으로 계산한다

세입자가 명백히 훼손한 부분이 있어도, 집주인이 새 벽지 시공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벽지·장판은 소모품이고, 세입자가 입주할 때 이미 몇 년 쓴 상태였다면 그만큼 가치가 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 실무는 내용연수를 정해 두고 경과 기간만큼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씁니다. 벽지·장판의 내용연수는 6년 안팎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위원회나 감정인에 따라 5~8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상황계산임차인 부담
입주 직전 새로 도배(0년)한 집에 2년 거주, 방 하나를 담배로 변색시킴해당 방 도배비 30만 원 × (6 − 2) ÷ 620만 원 안팎
도배한 지 3년 된 집에 2년 거주, 반려동물이 거실 벽지를 찢음거실 도배비 40만 원 × (6 − 5) ÷ 67만 원 안팎
도배한 지 6년 넘은 집내용연수 경과 → 잔존 가치 0원칙적으로 0원. 다만 남은 기간 사용 가치를 인정해 소액 부담으로 조정되기도 함
장판에 20cm 파임 하나전체 교체가 아니라 부분 보수비 기준. 부분 보수가 불가능한 자재면 해당 공간만부분 보수비(수만 원대)에 감가 적용

계산에서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범위는 훼손된 부분입니다. 방 하나를 망가뜨렸는데 집 전체 도배비를 청구하는 것은 통하지 않고, 같은 벽지가 단종돼 부분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해당 공간 전체가 됩니다. 둘째, 기준 시점은 입주 시점의 도배 연식입니다. 입주 때 이미 몇 년 된 벽지였다는 점은 세입자가 입증해야 유리해지므로, 입주 당시 사진에서 벽지 상태(변색, 이음새 들뜸)가 보이도록 찍어 두는 것이 이 계산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주인이 "새로 도배했다"고 말만 하면 시공 영수증이나 날짜가 나온 사진을 요구해도 됩니다.

입주 때 무엇을 남겨 둘 것인가

퇴거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입주 당일 20분에 정해집니다. 짐이 들어오기 전에 방마다 문 앞에서 한 바퀴 도는 동영상을 찍고, 바닥·벽·천장·창틀·수전·가전을 근접 사진으로 남깁니다. 스마트폰 사진은 촬영 일시가 메타데이터에 남지만, 클라우드 백업이나 메신저 전송 과정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 원본을 별도 폴더에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로 보냅니다. "안방 벽지 창가 쪽 변색, 거실 장판 이음새 들뜸 있어 사진 보냅니다" 정도면 충분하고, 답장이 없어도 보낸 기록 자체가 입주 당시 상태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현재 상태 그대로 인도, 하자 목록 별지" 식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이미 계약을 끝냈어도 문자 통보만으로 대부분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계약서 단계의 확인 항목은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임대차 계약서 특약 정리에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기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결로·곰팡이·누수가 생기면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나중에 "알렸으면 고쳤을 텐데 방치했다"는 논리로 곰팡이 확산분이 임차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렸는데 집주인이 고치지 않았다면 민법 제623조 위반이라 확산된 피해는 임대인 몫이고, 급해서 세입자가 직접 고친 비용은 제626조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의 실제 범위

계약서 특약에 "퇴거 시 원상복구한다"는 문구는 거의 모든 계약서에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통상 손모까지 세입자가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특약이 없어도 민법상 있는 것이고, 특약은 그 의무를 확인한 것일 뿐 범위를 넓히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분쟁조정 실무입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넓히려면 "퇴거 시 도배·장판을 임차인 비용으로 새로 시공한다"처럼 항목과 부담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그마저도 통상 손모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음)와 약관 규제 논리로 다투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특약이 결정적입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 벽을 칠하거나 선반을 달았더라도 "퇴거 시 철거·원상복구"가 조건이었다면 그대로 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변경은 원상복구 대상이면서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처럼 시설을 크게 바꾸는 경우는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로 하되 별지 사진 기준"이라고 적어 두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상가 원상복구는 주택과 기준이 달라 상가 임대차 기본 정리를 따로 참고하세요.

청소비 공제 관행

"입주 청소비 10~20만 원은 세입자가 낸다"는 관행이 지역에 따라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위한 청소는 임대인이 집을 임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비용이라 임대인 몫이고, 세입자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치우고 나가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퇴거 시 청소비 ○만 원 임차인 부담"이 금액까지 적혀 있으면 합의한 것이라 효력이 있습니다. 특약 없이 이사 당일 청소비를 요구받으면 거절해도 되고, 다툼을 줄이려고 세입자가 직접 청소를 하고 나가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오물·버리고 간 짐이 있으면 그 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했을 때

집주인이 "도배비 50만 원 빼고 보냈다"고 통보하는 경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50만 원은 여전히 반환 의무가 있는 보증금입니다. 임대인이 공제하려면 훼손이 임차인 책임이라는 점과 금액의 근거(견적서, 시공 영수증, 감가 적용)를 대야 하고, 세입자가 다투면 결국 제3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단계내용비용·기간
1. 이사 당일 확인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보고, 공제 항목을 문자로 받아 둠.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동의하지 않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고 문자로 남김.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알겠습니다")은 피함
2. 내용증명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반환 기한(보통 7~14일), 미반환 시 분쟁조정·법적 절차 예고. 우체국에서 3통 작성1~2만 원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온라인 신청 가능. 위원회가 현장 사진과 견적을 보고 감가 적용해 조정안 제시. 양쪽이 수락하면 집행력 있는 조서 작성.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무료(수수료 1만 원 안팎), 접수 후 60일 이내(연장 시 90일)
4. 지급명령법원에 서면 신청.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집행 가능.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인지대·송달료 수만 원, 1~2개월
5.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 청구.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 가능, 1~2회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인지대·송달료 수만 원, 2~4개월

금액이 수십만 원이면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끝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더라도 "위원회까지 갔다"는 사실이 지급명령·소액심판에서 세입자 주장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절차 전반은 부동산 분쟁 대응 가이드에 정리돼 있고, 원상복구가 아니라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이니 그 글을 보세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집을 크게 망가뜨리고 나갔다면 같은 절차를 거꾸로 밟으면 되고, 그때는 퇴거 직후 사진과 견적서를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 살았는데 벽지가 누렇게 변했다고 도배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햇빛과 시간에 의한 변색은 통상 손모라 임대인 부담입니다. 담배 연기처럼 세입자 행위로 인한 변색이 아니면 물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책임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하고,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자로 남긴 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벽걸이 TV를 달면서 구멍을 냈습니다. 도배 전체를 다시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타공은 고의에 의한 훼손이라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범위는 그 벽면이고 방법은 구멍을 메우는 것입니다. 퇴거 전 퍼티로 메우고 부분 보수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 하겠다면 해당 벽면 도배비에 도배 연식만큼 감가를 적용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특약에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으면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 문구만으로는 통상 손모까지 부담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특약이 없어도 있는 것이고, 특약은 확인일 뿐입니다. "도배·장판을 임차인 비용으로 새로 한다"처럼 항목과 부담이 구체적으로 적힌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효력이 있고, 그마저도 통상 손모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부담시키는 조항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50만 원을 빼고 보증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받나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50만 원은 여전히 반환 의무가 있는 보증금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남기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으로 가면 되고, 수십만 원 단위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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