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핵심은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 단계 | 절차 | 비용·기간 | 효과 |
|---|---|---|---|
| 0. 만기 2~6개월 전 |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통보(묵시적 갱신 방지) | 내용증명 약 5천 원 | 만기에 반환 의무 확정 |
| 1. 임차권등기명령 | 만기 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2023.7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 인지·송달료 약 2만~3만, 등록면허세 7,200원, 1~2주 | 이사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후 임대인 비용 청구 가능 |
| 2. 지급명령 |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전자소송). 임대인이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인지대 소송의 1/10, 약 1~2개월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 |
| 3. 보증금반환 소송 |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 인지대 소가의 0.5% 내외, 3~6개월 | 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 |
| 4. 강제집행 | 주택 경매 신청 또는 임대인 예금·급여 압류 | 경매 6개월~1년 |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HF)에 가입했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만기 후 1개월이 지나도 미반환이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합니다. HUG는 청구 접수 후 통상 1개월 내 지급하며,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보증 기간은 임대차 만기 후 1개월까지이므로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2. 하자 수리 책임 구분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임대인 부담 | 임차인 부담 |
|---|---|---|
| 보일러 | 노후·고장(수명 10년 내외), 동파라도 관리 의무 다한 경우 | 장기 외출 중 난방 끄고 방치해 동파 |
| 수도·배관·누수 | 배관 노후, 윗집·외벽 누수 | 이물질 투입으로 막힘 |
| 도배·장판 | 자연 변색·마모, 결로·누수로 인한 손상 | 낙서·담배·애완동물 훼손, 가구 자국 외 찢김 |
| 곰팡이·결로 | 단열·구조 문제, 외벽 누수 | 환기 소홀(임대인이 구조 문제 아님을 입증해야 함) |
| 전등·형광등·건전지 | — | 소모품 교체 |
| 도어락·인터폰 | 노후 고장 | 파손·분실 |
| 에어컨·냉장고 등 옵션 | 노후 고장, 수명 도래 | 사용 부주의 파손 |
| 변기·세면대 | 노후 균열 | 파손 |
| 방충망·창문 | 노후·자연 손상 | 파손 |
경미한 수선(전구, 수도 패킹 등 1~2만 원대)은 임차인이, 대수선(보일러 교체, 배관)은 임대인이 한다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필요비 상환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수리 전 사진·견적서·통보 문자를 남겨야 합니다. 하자로 사용을 못 한 기간은 차임 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원상복구 범위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를 제외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세월에 따른 도배 변색, 가구 자국, 못 자국 몇 개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이 설치한 선반·에어컨 타공, 반려동물 스크래치, 흡연 변색은 복구 대상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 시 전체 사진·영상을 찍어 임대인에게 전송해 두고,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려 하면 견적서 제시를 요구하고 분쟁조정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 과실
| 항목 | 내용 |
|---|---|
| 책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 |
| 대표적 과실 | 등기부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 미확인·미설명, 선순위 임차인·체납 세금 미확인, 확인설명서 허위·누락, 임대인 본인 확인 소홀(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 미확인) |
| 핵심 증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약 시 교부 의무). 여기 기재 안 된 하자·권리는 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 |
| 공제 한도 | 개인 중개사 2억 원, 법인 4억 원(2023.1 인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보증보험 |
| 청구 절차 |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내용증명) → 협회 공제 청구 → 불응 시 소송. 법원은 임차인 과실도 참작해 중개사 책임을 보통 30~60%로 제한 |
| 행정 제재 | 시·군·구청 신고 시 업무정지·자격취소·500만 이하 과태료 |
5. 계약금과 해약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임대차 계약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오가면 이 해제권은 사라지고 상대방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
| 가계약금 100만 원만 보낸 상태에서 매도인 변심 | 계약 성립(목적물·대금·잔금일 특정) 시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이 아니라, 판례는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나 사안별로 다름. 가계약 시 「계약금 ○○원의 일부」임을 문자로 남겨야 유리 |
| 매수인 잔금 미지급 | 매도인은 상당 기간 최고 후 해제, 계약금 몰취(손해배상 예정) |
| 매도인 소유권 이전 거부 |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또는 해제 후 계약금 배액 청구 |
| 계약금 10% 초과 약정 |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고 과다하면 감액 가능 |
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항목 | 내용 |
|---|---|
| 운영 |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전국 18개소 |
| 대상 | 보증금 반환, 차임 증감, 수선 의무, 원상복구, 계약 갱신·종료, 손해배상 등 임대차 분쟁 전반 |
| 수수료 | 조정 신청 금액별 1만 원(1억 이하)~10만 원. 변호사·감정평가사 비용 없음 |
| 기간 | 접수 후 60일(최대 90일) |
| 효력 | 양측이 조정안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집행력). 상대방이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하면 각하되어 소송으로 |
| 신청 | 온라인(각 기관 누리집), 방문, 우편.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별도 |
조정위는 상대방이 응해야 진행되므로, 신청과 동시에 「조정 불응 시 소송·임차권등기 진행」을 내용증명으로 알리면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정위는 임대차 분쟁 외에 공인중개사 관련 분쟁 상담도 받습니다.
7. 소액사건 소송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하기 쉽습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1~2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인지대는 소가 1,000만 원 기준 5만 원 안팎, 송달료 약 6만 원입니다. 승소 시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가 붙어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보증금 분쟁 임차인에게 소득 요건 없이 무료 법률상담을, 일정 소득 이하면 무료 소송 대리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이사는 나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 1~2주면 됩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면 등기 후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고치라고 합니다.
노후·자연 고장은 임대인 책임입니다(민법 제623조). 수리 요청을 문자로 남기고, 거부하면 직접 수리 후 영수증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에 신청하세요. 단,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는 임차인 책임입니다.
중개사가 근저당을 설명 안 해서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확인설명서에 근저당 기재·설명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회 공제(개인 2억, 법인 4억)로 청구하고, 법원은 임차인 과실을 참작해 중개사 책임을 30~60%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돈이 드나요?
신청 수수료 1만~10만 원(1억 이하 1만 원)만 들고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60일 안에 결론이 나며 양측이 수락하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참여를 거부하면 각하되므로 그때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