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후견 유형
| 유형 | 대상 | 후견인의 권한 범위 | 주 활용 예 |
|---|---|---|---|
|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중증 치매 등) | 포괄적 대리·재산관리.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 중증 치매 부모의 예금·부동산 관리, 요양 계약 |
| 한정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동의·대리 | 경도~중등도 인지저하, 일부 재산행위만 보호 필요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에 한해 지원 필요 | 기간·사무를 특정해 지원(행위능력 제한 없음) | 보험금 수령, 부동산 1건 처분 등 단발 사무 |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 | 본인이 정한 계약 내용대로. 능력 저하 시 법원이 감독인 선임하면 효력 개시 |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 |
법원은 「필요 최소 개입」을 지향합니다. 특정 사무만 필요한데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한정·특정후견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청구 |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청구.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 ② 서류 |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등 |
| ③ 정신감정·심문 |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정신감정(진단서 등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음), 본인·관계인 심문 |
| ④ 심판 | 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 결정. 통상 청구부터 수개월(대략 3~6개월) 소요 |
| ⑤ 등기 | 후견 사항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되고,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해 은행 등에서 업무 수행 |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수만 원에 정신감정비(병원에 따라 수십만~백만 원대)가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고, 무엇을 하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재산이 복잡하면 법원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재산 조사와 목록 작성, 예금·부동산 관리, 요양·의료 계약 등 신상 보호 사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과 남용 방지
후견인은 법원과(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피후견인 재산을 후견인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횡령이며, 실제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 중 일부가 부모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가족이 후견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은 「재산을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가족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 건강할 때 미리 정하는 방법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누가·어떤 사무를·어떻게」 맡을지 공정증서로 임의후견 계약을 맺어 둘 수 있습니다. 이후 능력이 저하되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시점부터 계약 효력이 시작됩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식이라 법정후견보다 우선합니다. 재산 승계까지 함께 설계하려면 유언대용신탁과의 조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유언장·상속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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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돌봄 지원은 치매 검사·지원 안내(가족이 없는 어르신은 치매공공후견 이용 가능), 장기요양 등급과 시설 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사후 재산 이전 절차는 상속 절차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매 부모님 예금을 자녀가 그냥 찾을 수는 없나요?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되면 가족이라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병원비 등 목적이라도 정식으로는 후견 심판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단 인출은 나중에 가족 간 분쟁·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통상 청구부터 심판까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수만 원이지만 정신감정비가 수십만~백만 원대로 드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법원에 정기 보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처분 등 중요 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 유용은 횡령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