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만 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1577-1000),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신청 | 공단 지사 방문·전화·온라인.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 첨부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등 90개 항목 조사 |
| ③ 의사소견서 |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 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비용 일부 본인부담) |
| ④ 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의사소견서로 판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부득이한 경우 연장) |
| 등급 | 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 필요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60~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환자 (45~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45점 미만) |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낮게 나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
| 구분 | 종류 | 내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신체활동·가사 지원 |
| 방문목욕·방문간호 | 목욕 차량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 |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시설에서 보호(어르신 유치원 개념) | |
| 단기보호 | 월 일정 일수 시설에서 단기 입소 보호 |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등 | 1·2등급 원칙(3~5등급은 불가피한 사유 시). 입소 생활 |
| 기타 | 복지용구 | 연 한도(160만 원) 내 휠체어·전동침대·배회감지기 등 구입·대여 |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감경 대상자(저소득·의료급여 등)는 본인부담의 40~60%가 경감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 본인부담 15% 시 |
|---|---|---|
| 1등급 | 2,306,400원 | 약 34.6만 원 |
| 2등급 | 2,083,400원 | 약 31.3만 원 |
| 3등급 | 1,485,700원 | 약 22.3만 원 |
| 4등급 | 1,370,600원 | 약 20.6만 원 |
| 5등급 | 1,177,000원 | 약 17.7만 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약 9.9만 원 (주야간보호 중심) |
월 한도액과 수가는 매년 고시로 인상되므로 이용 연도의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요양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요양원·요양병원·실버타운 비교 참고).
가족요양비·가족인 요양보호사
섬·벽지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월 일정액(2025년 기준 월 22만 원 수준)의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소속 기관을 통해 부모를 직접 돌보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식도 있는데 1일 인정 시간 제한(통상 60~90분)이 있습니다.
이용 절차 한 줄 정리
공단에 인정 신청 → 방문조사·의사소견서 → 등급 판정(30일)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재가·시설 기관과 계약 → 이용.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평가 등급(A~E)을 확인하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많아도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처럼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심신 상태로만 등급을 판정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감경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지연될 수 있으니 소견서를 빨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 계획을 짭니다. 예컨대 3등급이면 통상 하루 3시간 안팎, 주 5~6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준이 월 한도액에 해당합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 대상입니다. 3~5등급은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사정 등 예외 사유를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