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등급·본인부담금 총정리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을 돌보는 첫걸음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비용의 80~85%를 보험이 부담합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신청 대상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등급1~5등급 + 인지지원등급
판정 기간신청 후 30일 이내
본인부담재가 15% / 시설 20%
재가 한도(1등급)월 약 230만 원 (2025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만 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1577-1000),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

단계내용
① 신청공단 지사 방문·전화·온라인.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 첨부
②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등 90개 항목 조사
③ 의사소견서공단이 안내하는 기한 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비용 일부 본인부담)
④ 등급판정위원회조사 결과+의사소견서로 판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부득이한 경우 연장)
등급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전적으로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95점 미만)
3등급부분적 도움 필요 (60~75점 미만)
4등급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60점 미만)
5등급치매 환자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45점 미만)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낮게 나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

구분종류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신체활동·가사 지원
방문목욕·방문간호목욕 차량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낮 시간 시설에서 보호(어르신 유치원 개념)
단기보호월 일정 일수 시설에서 단기 입소 보호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요양원) 등1·2등급 원칙(3~5등급은 불가피한 사유 시). 입소 생활
기타복지용구연 한도(160만 원) 내 휠체어·전동침대·배회감지기 등 구입·대여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감경 대상자(저소득·의료급여 등)는 본인부담의 40~60%가 경감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등급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기준)본인부담 15% 시
1등급2,306,400원약 34.6만 원
2등급2,083,400원약 31.3만 원
3등급1,485,700원약 22.3만 원
4등급1,370,600원약 20.6만 원
5등급1,177,000원약 17.7만 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약 9.9만 원 (주야간보호 중심)

월 한도액과 수가는 매년 고시로 인상되므로 이용 연도의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요양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요양원·요양병원·실버타운 비교 참고).

가족요양비·가족인 요양보호사

섬·벽지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월 일정액(2025년 기준 월 22만 원 수준)의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소속 기관을 통해 부모를 직접 돌보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식도 있는데 1일 인정 시간 제한(통상 60~90분)이 있습니다.

이용 절차 한 줄 정리

공단에 인정 신청 → 방문조사·의사소견서 → 등급 판정(30일)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재가·시설 기관과 계약 → 이용.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평가 등급(A~E)을 확인하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많아도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처럼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심신 상태로만 등급을 판정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감경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지연될 수 있으니 소견서를 빨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 계획을 짭니다. 예컨대 3등급이면 통상 하루 3시간 안팎, 주 5~6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준이 월 한도액에 해당합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 대상입니다. 3~5등급은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사정 등 예외 사유를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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