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는 3단계
| 단계 | 검사 | 장소·비용 |
|---|---|---|
| ① 선별검사 | 인지선별검사(CIST) 등 간단한 문답 검사 |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무료 (의심 소견 시 60세 미만도 가능) |
| ② 진단검사 | 신경심리검사(SNSB, CERAD-K 등)·전문의 진찰 |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센터를 통하면 검사비 지원(통상 15만 원 한도, 소득 기준) |
| ③ 감별검사 | 혈액검사·뇌 CT/MRI로 원인 질환 감별 | 병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충족 시 센터가 비용 일부 지원(통상 8~11만 원 한도) |
지원 한도와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내)에 먼저 상담하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면, 약제비와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는 예외 인정)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체 기능은 비교적 온전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인지 프로그램)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은 2025년 기준 657,400원입니다. 신청·판정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를 참고하세요. 치매가 진행되면 5등급 이상으로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회·실종 대비
| 제도 | 내용 | 신청 |
|---|---|---|
| 지문 사전등록 |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신속 신원 확인 |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또는 「안전드림(안전Dream)」 앱 |
| 배회감지기 | GPS 위치추적기. 장기요양 등급자는 복지용구로 대여 가능, 일부 지자체·기업 후원 무상 보급 사업도 운영 |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사업소 |
| 실종 시 대응 | 즉시 112 신고(실종 신고에 시간 요건 없음). 사전등록·배회감지기 정보로 수색 | — |
| 치매체크 배회감지 서비스 | 보호자 휴대전화와 연동한 위치 확인 서비스 | 치매안심센터 안내 |
치매공공후견
가족이 없거나 지원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위해 지자체가 후견 심판 청구를 지원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공공후견인을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장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같은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하며, 성년후견 제도 전반은 성년후견 제도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족을 위한 지원
치매안심센터는 가족 대상 돌봄 교육, 가족 상담, 자조모임, 그리고 어르신을 잠시 맡기고 쉴 수 있는 「가족카페·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단기보호·주야간보호로 보호자의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돌봄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조합해 나누는 것이 오래 가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검사는 어디서 무료로 받나요?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은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 소견이 나오면 협약병원 진단·감별검사 비용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치매 치료제 복용자의 약제비·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대상이며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길을 잃으실까 걱정입니다.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에서 지문 사전등록을 해 두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로 GPS 배회감지기를 대여하세요. 실종 시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증 치매인데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까요?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인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증상이 진행되면 등급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