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답례 예절 — 집들이·출산·승진·병문안·명절 상황별 금액대 감, 피해야 할 선물과 그 유래, 답례의 원칙과 시기, 청탁금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와 명절 완화, 카드 문구 예시, 부담스러운 선물 거절법, 중복 선물과 교환 요청

비싸게 하면 적어도 실수는 아니라고들 생각합니다. 선물에서는 이 짐작이 자주 빗나갑니다. 받은 사람이 "이만큼 돌려줘야 하나"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선물은 고마움보다 숙제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쪽은 금액이 큰 선물보다 "내 상황을 알고 골랐구나" 싶은 선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느 선에서 움직이는지, 어떤 지점에서 오해가 생기는지를 상황별로 모았습니다. 금액과 관행은 지역·집안·회사·세대에 따라 정말 크게 다릅니다. 확신이 안 서면 같은 자리에 가는 사람에게 "얼마쯤 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떤 기준표보다 정확합니다.

기준일 2026-08-27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관련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 및 명절 기간 선물 가액 관련 안내,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상품 교환·반품 처리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규정,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기준금액보다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지, 되갚아야 한다고 느끼는지
집들이3~5만원 선이 흔함, 소모품·먹을 것이 무난
피할 것시계·칼·신발 등 속설 있는 품목, 상황별 금기
답례받은 것과 비슷한 수준, 즉시보다 다음 계기에
청탁금지법공직자 등 대상, 선물 5만·경조사비 5만·농축수산물 15만
거절"마음만 받겠습니다" + 이유 한 줄 + 대안 제시

금액대는 관계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먼저 전제를 하나 두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정답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체로 움직이는 범위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집안 분위기가 다르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고,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오르면서 체감 기준이 올라간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상황흔히 준비하는 범위무난한 품목주의할 점
집들이3~5만원(가까운 사이면 5~10만원)세제·휴지 같은 소모품, 디퓨저, 화분, 과일, 케이크, 상품권취향을 타는 인테리어 소품은 부담. 큰 가전은 여럿이 모아서
출산5~10만원(친척·절친은 더 크게)기저귀·물티슈 같은 소모품, 배냇저고리, 산모용 간식, 현금옷은 사이즈와 계절이 안 맞기 쉬움. 신생아용은 이미 넘칠 수 있음
승진·개업3~10만원화분(개업), 만년필, 넥타이, 술, 식사 대접개업 화분은 자리 차지가 큼. 미리 물어보는 편이 좋음
병문안3~5만원 또는 현금 봉투과일·주스(허용된 경우), 현금, 필요한 생활용품꽃·화분은 병원에서 금지된 곳이 많음. 음식은 식이 제한 확인 필수
명절(부모·어른)현금 10~30만원 또는 선물세트 5~15만원건강식품, 과일, 정육, 상품권, 현금같은 선물세트가 겹치기 쉬움. 보관이 어려운 대용량은 피함
명절(거래처·상사)3~10만원가공식품·차·커피 세트, 과일공직자 등이면 청탁금지법 한도 확인(아래 항목 참고)
스승·은사1~5만원 또는 편지차, 커피, 손편지, 소액 상품권재학 중 교사·교수는 원칙적으로 금지. 청탁금지법 대상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처럼 별도의 기준이 형성된 자리는 이 범위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결혼식은 축의금 계산기결혼식 하객 예절을, 장례는 조문 예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사 동료의 경조사처럼 조직 관행이 강하게 작동하는 자리는 직장 경조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고를지 감이 안 잡히면 선물 추천 도구로 조건을 좁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무적인 요령을 하나 덧붙이면, 고민될 때는 소모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먹는 것, 쓰는 것, 없어지는 것은 상대의 공간과 취향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래 남는 물건(액자, 조명, 장식품)은 취향이 어긋나면 버리기도 두기도 곤란해집니다.

피하는 선물과 그 유래

속설의 상당수는 발음에서 왔습니다. 근거가 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상대가 그걸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신경 쓰이는 선물이 됩니다.

품목왜 피하는가대안 / 예외
시계중화권에서 '시계를 선물하다(送鐘)'가 '장례를 치르다(送終)'와 발음이 같아 강한 금기. 국내에서도 "시간이 다한다"는 해석이 따라붙음중국·대만·홍콩 상대에게는 확실히 피함. 국내에서는 승진·기념일 선물로 흔히 쓰이므로 상대 문화만 확인
칼·가위날붙이가 '관계를 자른다'는 의미로 읽힘꼭 주고 싶다면 동전 하나를 함께 넣어 "사는 것"으로 만드는 관습이 있음
신발"신고 도망간다", 연인 사이에 헤어진다는 속설가족이나 아이에게는 흔히 함. 연인이라면 상대가 신경 쓰는지 확인
손수건이별과 눈물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실용성 때문에 요즘은 덜 따지는 편
흰 국화·근조 관련장례를 상징축하 자리에는 확실히 피함
숫자 4가 강조된 것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음4개 세트보다 3개나 5개 구성
지나치게 비싼 것속설과 무관하게 가장 큰 부담. 상대가 되갚아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함여럿이 모아서 하거나 금액을 낮춰 정성으로

속설보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선물입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병문안에 향이 강한 꽃이나 화분(감염 관리 문제로 반입을 금지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식이 제한이 있는 환자에게 음식, 술을 끊은 사람에게 술,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 디저트,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육아용품, 좁은 신혼집에 부피 큰 물건. 이런 것들은 문화적 금기보다 훨씬 자주 실제 불편을 만듭니다. 병문안 자리에서 조심할 것들은 병문안 예절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르신께 드리는 선물은 또 결이 다릅니다. 보관이 어려운 대용량 식품이나 사용법이 복잡한 기기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쪽은 어르신 선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답례의 원칙 — 비슷한 수준, 다음 계기에

답례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얼마나언제입니다.

금액은 받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 기본입니다. 크게 얹으면 상대가 다시 부담을 느끼고, 지나치게 낮으면 서운함이 남습니다. 다만 형편 차이가 큰 사이(부모와 자녀, 선배와 후배)에서는 액수를 맞추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금액이 아니라 반응이 답례입니다. 잘 쓰고 있다고 사진 한 장 보내는 것이 같은 금액의 물건보다 낫습니다.

시기는 즉시보다 조금 뒤가 자연스럽습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같은 값의 물건을 돌려주면 "빚을 청산했다"는 신호로 읽혀 관계가 거래처럼 됩니다. 다음 만남이나 다음 계기(생일, 명절, 식사 자리)에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외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결혼 답례품, 돌잔치 답례품, 장례 후 인사처럼 관행상 시점이 정해진 것은 그 시점에 맞춥니다.

가장 중요한 답례는 사실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택배로 온 선물을 며칠간 아무 말 없이 두면 보낸 사람은 도착했는지부터 걱정합니다. 도착한 날 "잘 받았습니다. ○○ 정말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한 줄 보내면 그 자체로 절반은 답례가 됩니다.

현금을 받았을 때는 액수를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나 넣으셨네요" 같은 말은 서로 어색해집니다. 감사 인사만 하고, 어디에 썼는지를 나중에 알려 주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주신 것으로 유모차 샀어요"처럼요.

회사에서 주고받을 때 — 청탁금지법

일반인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직자 등'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거래처 담당자가 공공기관 소속이거나 상대가 교사·기자라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칙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로 허용됩니다. 그 가액이 흔히 말하는 3·5·5 또는 5·5·5입니다.

구분가액 기준메모
음식물제공자와 함께 하는 식사·다과·주류 등2024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이후 변동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지로 확인)
선물(일반)5만원금전·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선물에서 제외(다만 물품·용역 상품권은 일정 범위 허용)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15만원농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를 넘는 농수산가공품
명절 기간 농수산물·가공품상한의 2배(30만원)설·추석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의 기간에 한함
경조사비5만원화환·조화로 대신하면 10만원까지. 현금과 화환을 함께 하면 합산해 10만원 이내

주의할 점 몇 가지. 첫째, 가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특히 음식물 한도는 조정된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집행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나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둘째, 상한 안이라고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수사·평가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와 관련해서는 가액 이내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위반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끼리라면 법보다 내부 규정이 기준입니다. 상당수 기업이 자체 윤리강령으로 금품 수수를 아예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선물이 왔는데 규정을 모르겠다면 받아 두고 조용히 처리하는 것보다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중히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 방침상 받을 수 없어 돌려드립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적어 동봉하면 됩니다.

포장과 카드 — 한 줄이면 충분하다

카드 문구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길어질수록 어색해집니다. 상황별로 한두 줄 예시를 두겠습니다.

집들이 "새집에서의 첫 계절,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 "집이 참 좋네요. 자주 놀러 올게요."
출산 "고생 많으셨어요. 아기도 산모도 건강하시길." / "천천히, 잘 쉬시면서 하세요."
승진·개업 "그동안 애쓰신 걸 아니까 더 반갑습니다." / "좋은 출발 응원합니다."
병문안 "빨리 나으시라는 말보다, 푹 쉬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명절 "덕분에 한 해 잘 지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 "말로만 하기 아쉬워 작게 준비했습니다."
사과 "지난번 일 마음에 걸려 적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포장은 상황에 맞추면 됩니다. 축하 자리에는 밝은 색, 병문안이나 조문 관련은 차분한 색이 무난합니다. 가격표는 떼되 영수증이나 교환권은 넣어 두는 것이 요즘은 배려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이즈가 안 맞거나 겹쳤을 때 상대가 조용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른께 드릴 때는 영수증이 금액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교환권만 따로 문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받은 선물이 부담스러울 때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의 성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입니다. 그래서 성의는 받고 물건만 사양하는 형태가 가장 무난합니다. 구조는 세 부분입니다. ① 감사 → ② 못 받는 이유 한 줄 → ③ 대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받을 수 없어서요. 대신 다음에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부담이 커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너무 좋은 걸 주셔서 오히려 제가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걸로 해 주세요."

이유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괜찮습니다"만 반복하면 상대는 자기 선물이 마음에 안 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규정, 부담, 형편처럼 상대 잘못이 아닌 이유를 대면 서로 편합니다.

이미 받아 버렸는데 뒤늦게 부담스러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되돌려 보내기보다 다음 계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갚는 쪽이 관계에 덜 부담됩니다. 예외는 직무 관련이거나 회사 규정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지체 없이 반환하고 필요하면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 선물이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면 미리 예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작은 거 하나 보냈어요. 답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의 계산이 멈춥니다.

겹쳤을 때, 교환이 필요할 때

출산이나 집들이처럼 여러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선물하는 자리에서는 중복이 자주 생깁니다.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준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면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 겹쳐서 그런데 혹시 교환해도 될까요?" 대부분은 오히려 잘된 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어렵거나 형식적인 관계라면 굳이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이 판단은 관계의 온도에 따라 다르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환불이 실제로 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매장에서 산 상품은 영수증이나 교환권이 있어야 하고, 상당수 매장이 일정 기간(대체로 7~14일) 내 미개봉·미사용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기보다 매장 정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로 받은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 철회하기 어렵고, 주문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기준과 예외는 온라인 구매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모되는 것, 상대의 형편에 맞는 것, 되갚아야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선. 그리고 받았으면 그날 안에 한 줄이라도 알리는 것. 선물 자리에서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이 언저리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 적은 금액과 관행은 지역·집안·회사·세대에 따라 크게 다르고 물가에 따라도 움직이므로, 특정 자리의 기준이 궁금하면 같이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청탁금지법 가액처럼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들이나 출산 선물은 얼마쯤 하는 게 적당한가요?

지역과 관계, 세대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대체로 집들이는 3~5만원, 아주 가까운 사이면 5~10만원 선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은 5~10만원, 친척이나 절친이면 더 크게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정답이 아니라 참고 범위입니다. 같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는 것이 혼자 튀는 것보다 서로 편하므로, 확신이 안 서면 함께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품목은 고민될 때 소모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들이라면 세제나 휴지 같은 생활 소모품, 과일, 케이크가 무난하고 출산이라면 기저귀와 물티슈처럼 무조건 쓰이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취향을 타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오래 남는 장식품은 어긋나면 두기도 버리기도 곤란해집니다. 신생아 옷은 사이즈와 계절이 안 맞기 쉽고 이미 넘치는 집이 많으니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사는 편이 낫습니다. 부피가 큰 물건은 신혼집이나 좁은 집에서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세요.

시계나 신발을 선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문화적 속설이고 상당수가 발음에서 나왔습니다. 시계는 중화권에서 시계를 선물한다는 표현이 장례를 치른다는 말과 발음이 같아 강한 금기로 통하고, 국내에서도 시간이 다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과 가위는 관계를 자른다는 의미로, 신발은 신고 도망간다는 속설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를 따지기보다 상대가 그 속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신경 쓰이는 선물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대만 쪽 상대에게 시계를 주는 것은 확실히 피하는 편이 좋고, 국내에서는 승진이나 기념일 선물로 시계가 흔히 쓰이므로 상대 문화만 확인하면 됩니다. 칼을 꼭 주고 싶다면 동전 하나를 함께 넣어 사는 것처럼 만드는 관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설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선물입니다. 병문안에 반입이 금지된 꽃, 식이 제한이 있는 환자에게 음식, 술을 끊은 사람에게 술 같은 경우가 훨씬 자주 불편을 만듭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는 얼마이고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므로 거래처 담당자가 공공기관 소속이거나 상대가 교사나 기자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로 허용됩니다.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과 원료·재료의 절반을 넘는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이며, 설과 추석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의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가공품 상한이 2배인 3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이고 화환이나 조화로 대신하면 10만원까지, 현금과 화환을 함께 하면 합쳐서 10만원 이내입니다. 음식물 한도는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된 이력이 있으니 현재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나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상한 안이라도 인허가나 평가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와 관련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기 부담스러운 선물이 왔을 때 어떻게 거절하나요?

성의는 받고 물건만 사양하는 형태가 가장 무난합니다.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못 받는 이유를 한 줄 붙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 단계로 말하면 상대도 덜 민망합니다. 회사 규정상 받을 수 없다거나 제가 부담이 커서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상대의 잘못이 아닌 이유를 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유 없이 괜찮습니다만 반복하면 상대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든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대신 다음에 식사를 사겠다거나 커피를 사겠다고 덧붙이면 관계를 끊는 거절이 아니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미 받아 버렸는데 뒤늦게 부담스러워졌다면 되돌려 보내기보다 다음 계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갚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회사 윤리규정에 걸리는 선물은 지체 없이 반환하고 필요하면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회사 방침상 받을 수 없어 돌려드린다는 메모를 동봉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 선물이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면 보내기 전에 답례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말해 두면 상대의 계산이 멈춥니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