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환불·청약철회 — 7일 기준, 철회 불가 예외, 배송비, 거부 시 대응

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이유 없이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단순변심 철회수령일부터 7일
하자·광고 불일치수령 3개월 / 안 날 30일
환불 기한반환일부터 3영업일
지연배상금연 15%
상담·신고1372 소비자상담센터

청약철회 기간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로 산 물건을 일정 기간 안에 이유 없이 무를 수 있게 합니다. 계약서(주문 확인 화면·이메일)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원칙이고,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으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기간 계산은 받은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사유기간근거
단순변심(이유 불문)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제17조 제1항
표시·광고와 다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제17조 제3항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판매자가 표시하지 않음제한 자체가 무효 → 7일 철회 가능제17조 제6항

7일 안에 "철회 의사"만 표시하면 됩니다. 철회 통지는 서면(이메일·앱 내 반품 신청·문자)으로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7일째 밤에 보낸 반품 신청도 유효합니다. 물건 반송은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철회가 안 되는 경우 (제17조 제2항)

예외해당 예주의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사용 중 파손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은 훼손이 아님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화장품 개봉 사용, 식품 개봉착용 흔적 없는 의류 시착은 사용 아님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 감소신선식품, 기한 임박 상품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CD·DVD·소프트웨어 봉인 개봉
주문 제작(개별 주문에 따라 생산)맞춤 가구, 각인 제품사전에 철회 불가를 고지하고 소비자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만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e북·강의 스트리밍 시작분할 제공·시용 제공 조치를 한 경우만, 미제공분은 철회 가능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써 놓았더라도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특히 예외를 적용하려면 판매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품 페이지나 포장에 명확히 표시했어야 합니다(제17조 제6항). 표시가 없었으면 7일 철회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

사유배송비근거
단순변심소비자 부담(왕복)제18조 제9항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와 다름판매자 부담제18조 제10항
"무료배송" 상품 단순변심 반품최초 배송비 + 반품비 모두 소비자 청구 가능공정위 해석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배송비뿐입니다. "반품 수수료", "재입고 비용", "포장비" 명목으로 상품가의 일정 비율을 떼는 것은 제18조 제9항에 위반됩니다. 배송비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예: 편도 실비 3,000원인데 반품비 10,000원) 차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환불 기한과 지연배상금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카드 결제였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소비자에게 현금 환불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3영업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3). 상품 반송 전에 "확인 후 환불"이라며 무한정 미루는 것은 위법이며, 반송 완료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환불을 거부할 때 대응 순서

단계내용
1. 증거 확보주문 내역·상품 페이지 캡처(철회 불가 표시 유무), 반품 신청 화면, 판매자와 대화 기록, 반송 송장 번호
2. 판매자에게 서면 통지"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문구와 반송 송장을 이메일·앱 메시지로 남김
3. 플랫폼(오픈마켓) 고객센터네이버·쿠팡·11번가 등은 판매자 대신 환불을 처리하는 분쟁 절차 운영,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로 판매자에게 정산 전이면 회수 가능
4.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온라인 www.ccn.go.kr. 상담원이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시정 권고
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합의권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6. 카드사 이의신청결제일부터 국내 가맹점은 통상 60~90일 이내(카드사 약관마다 상이), 반송 증빙 첨부. 해외 가맹점은 국제 브랜드 차지백 규정상 약 120일
7. 공정위·지자체 신고통신판매업 신고 지자체(시·군·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02-2133-4891, 공정위 전자거래 위반 신고

사업자가 연락을 끊거나 사이트를 닫으면 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에 병행 신고합니다. 결제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에스크로 가입 여부를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이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다르다

구분적용 법환불
구매대행·배송대행(국내 사업자)전자상거래법 적용7일 청약철회 가능, 단 해외 반송비 실비는 소비자 부담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아마존·알리 등)판매자 국가 법·해당 플랫폼 정책플랫폼 환불 정책 기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상담

해외 직접구매는 국내법 강제가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분쟁 절차(A-to-Z 보증, 구매자 보호)를 먼저 쓰고, 안 되면 카드사 차지백(결제일부터 120일 이내)을 신청합니다. 관세를 낸 뒤 반품하면 관세 환급은 반송 후 세관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변심인데 판매자가 "택 제거했으니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택을 뗐다는 사실만으로 환불이 막히지 않습니다. 상품 가치가 현저히 줄었는지가 기준이며, 착용·세탁 흔적이 없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을 다시 붙일 수 없어 재판매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손해분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7일이 지났는데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자나 광고와 다른 상품은 받은 날부터 3개월, 하자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도 판매자 부담입니다.

판매자가 환불 대신 포인트·적립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해야 하며, 카드 결제였으면 카드 취소가 원칙입니다.

반품 접수 후 2주째 환불이 안 됩니다.

반송품 도착일부터 3영업일을 넘겼으므로 연 15% 지연배상금 청구 대상입니다. 1372 상담센터에 접수하면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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