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순서 네 단계
① 소득금액: 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종류별로 구해 합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 필요경비, 근로소득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법정 표), 기타소득은 수입 − 필요경비(강연·원고료는 60% 인정). ② 과세표준: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납부액, 그 외 소득공제를 뺍니다. ③ 세액: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붙입니다. ④ 정산: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을 빼면 환급 또는 납부액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계산 예 |
|---|---|---|---|
| 1,400만 원 이하 | 6% | — | 1,286만 → 77만 1,600원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3,000만 → 324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6,000만 → 864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 1,956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2억 → 5,606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세라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전체에 15%가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에 15%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가 그걸 한 번에 계산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세액의 10%로 따로 붙어서 실제 부담은 6.6~49.5%입니다. 이 표는 2023년 귀속분부터 같고 2026년 신고분(2025년 귀속)에도 그대로입니다.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vs 실제 경비
프리랜서 대부분은 장부 없이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디자인(업종코드 940909 등) 64.1%, 학원강사 70.6%, 작가 61.7%처럼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조금씩 바뀌니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코드를 확인하세요. 단,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2,400만~6,000만 원대, 신규 사업자는 별도 기준 — 국세청 고시 확인)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못 쓰고 기준경비율(주요 경비는 증빙, 나머지만 10~20%대 비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경비 증빙이 없으면 세금이 몇 배로 뛰어서 간편장부라도 쓰는 게 낫습니다. 실제 경비 방식을 고르면 입력한 금액이 그대로 경비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섞이면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투잡) 회사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5월에 다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500만 이하 70%, 1,500만 이하 40%, 4,500만 이하 15%, 1억 이하 5%, 초과 2%, 한도 2,000만 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합쳐지고,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또는 30%, 급여별 한도 20~74만 원)는 근로소득 비율만큼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때 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넣으면 추가로 낼 금액만 나옵니다.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프리랜서 수입에 대한 세금이 단독일 때보다 커지는 게 보통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 표준세액공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자 7만 원, 근로소득자 13만 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월세 공제를 쓰면 표준은 못 씁니다.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2025년 귀속부터).
- 연금계좌: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500만 이하 15%), 한도 900만 원. "그 외 세액공제"에 넣습니다. 계산은 ISA·연금저축 세제혜택 계산기.
- 전자신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2만 원.
단순히 3.3% 원천징수 후 실수령만 보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가 빠르고, 종소세 신고 소득은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으면 5월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예납)이고 진짜 세금은 5월 신고로 확정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이라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놓치고, 소득이 크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수입이 적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는 왜 빼도 되나요?
기타소득금액(경비 뺀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 22%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24%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6~15% 구간이면 합산 신고해 환급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에 넣고 빼면서 비교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요?
사업소득자가 낸 지역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근로자가 낸 직장보험료는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단순경비율을 쓰면 경비율 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따로 못 뺍니다. 실제 경비 방식이면 경비 금액에 합쳐 넣으세요.
중간예납은 뭔가요?
전년도 세금이 일정 금액(중간예납세액 50만 원) 이상이었으면 11월에 전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라는 고지가 옵니다. 이것도 기납부세액이니 5월에 정산할 때 뺍니다. 3.3% 원천징수 합계와 중간예납액을 합쳐 기납부세액 칸에 넣으면 됩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말까지 신고하면 6월 말~7월 초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따로 들어와 며칠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