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2026년 기준)
|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연금저축 한도 | IRP 합산 한도 | 최대 환급 |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6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600만원 | 900만원 | 1,188,000원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이라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돌려받는다"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단,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낸 세금만큼만 돌아옵니다. 연봉 3,000만원 이하라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을까
공제 효과는 같습니다. 차이는 운용 제약입니다. 연금저축은 100% 주식형 ETF도 가능하고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세금은 냄),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고 법정 사유 외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습니다. IRP는 퇴직금 수령 계좌로도 필요하니 하나는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ISA 비과세 구조
ISA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ETF 매매차익은 손익을 통산한 뒤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 2,000만원 납입, 3년 의무가입이 조건입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니 서민형 요건(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흔한 오해
-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낮다": 계좌일 뿐이고 안에서 S&P500 ETF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뭘 담느냐에 달렸습니다.
- "55세까지 묶인다": 연금저축은 언제든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사실상 환급을 반납하는 셈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 "900만원 넘게 넣으면 손해": 공제는 900만원까지지만 납입은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초과분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 혜택만 받습니다. 나중에 인출해도 원금엔 세금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때 세금을 거의 안 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900만원을 넣어도 50만원만 환급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납입액을 정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초과 납입분은 다음 해로 이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나요?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추가 세액공제 받습니다. 900만원 한도와 별도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되나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됩니다. 공제율 기준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고,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습니다. ISA도 소득 증빙만 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