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ISA 절세 계산기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원이 돌아옵니다. 이건 수익률과 무관한 확정 수익입니다. ISA까지 합쳐서 1년에, 그리고 20년 동안 얼마를 아끼는지 계산합니다.

근로자 기준.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공제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제외. 예: 연 2,000만원 납입 × 7%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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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2026년 기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공제율연금저축 한도IRP 합산 한도최대 환급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6.5%600만원900만원1,485,000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13.2%600만원900만원1,188,000원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이라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돌려받는다"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단,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낸 세금만큼만 돌아옵니다. 연봉 3,000만원 이하라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을까

공제 효과는 같습니다. 차이는 운용 제약입니다. 연금저축은 100% 주식형 ETF도 가능하고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세금은 냄),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고 법정 사유 외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습니다. IRP는 퇴직금 수령 계좌로도 필요하니 하나는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ISA 비과세 구조

ISA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ETF 매매차익은 손익을 통산한 뒤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 2,000만원 납입, 3년 의무가입이 조건입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니 서민형 요건(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흔한 오해

  •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낮다": 계좌일 뿐이고 안에서 S&P500 ETF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뭘 담느냐에 달렸습니다.
  • "55세까지 묶인다": 연금저축은 언제든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사실상 환급을 반납하는 셈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 "900만원 넘게 넣으면 손해": 공제는 900만원까지지만 납입은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초과분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 혜택만 받습니다. 나중에 인출해도 원금엔 세금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때 세금을 거의 안 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900만원을 넣어도 50만원만 환급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납입액을 정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초과 납입분은 다음 해로 이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나요?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추가 세액공제 받습니다. 900만원 한도와 별도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되나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됩니다. 공제율 기준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고,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습니다. ISA도 소득 증빙만 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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