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무엇을 떼는 건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0.3%를 더해 3.3%. 회사가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내고, 당신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가 1년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3.3%는 세금 그 자체가 아니라 선납금입니다.
5월에 얼마가 돌아오나
실제 세금은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누진세율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경비율 64.1%면 연 3,000만원 벌었을 때 1,077만원만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세율을 매깁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연 수입 2~3천만원대 프리랜서 대부분이 환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 연 수입 | 경비율 적용 방식 |
|---|---|
| 2,400만원 미만 (전년 기준) | 단순경비율 (경비 많이 인정) |
|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구간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고 업종(인적용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는 단순경비율을 가정하므로 수입이 커질수록 실제 세금과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 경우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나 세무사 상담이 정확합니다.
역산 모드 쓰는 법
"세후 300만원 받고 싶다"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300만원을 넣으세요. 계약금액은 300 ÷ 0.967 = 약 310.2만원입니다. 계약서에 "세후 금액"이라고만 적으면 분쟁이 생기니 세전 금액과 원천징수 여부를 같이 적는 편이 낫습니다.
같이 챙길 것
-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했다면 누락되니 2월쯤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따로 나옵니다. 여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은 프리랜서가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절세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대신 8.8%를 떼는 경우는 뭔가요?
기타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일시적·우발적 소득(강연료 1회, 원고료 등)은 60% 경비를 인정한 뒤 20%를 떼서 실효 8.8%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이면 그냥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납부 대상인데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수입이 작아도 5월에 홈택스에서 5분이면 됩니다.
회사가 4대보험 대신 3.3%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괜찮나요?
출퇴근 시간과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위장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퇴직금·연차·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고,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가 소급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불리한 구조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