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퇴직하거나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처음 받는 지역가입자 고지서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3,000만 원에 공시가 3억 집(1주택)이면 월 24만 원 안팎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오고, 반대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336만 원 이하면 최저 19,780원입니다.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소득금액(경비 차감 후)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넣으세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없으면 0.
30%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월세는 ×40 환산해 더하세요.
4천만 원 미만은 2024년부터 보험료 없음. 없으면 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모두의계산기

세 덩어리를 더하고 12.95%를 얹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 자동차 보험료를 더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2026년 고시 기준(동결), 매년 재고시)를 붙인 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7.19%를 회사와 반씩 내고 끝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소득은 직장과 같은 정률이 됐고,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고, 2024년 2월부터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빠졌습니다.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전년도 소득금액(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합니다.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연 2,400만 원을 받는 은퇴자는 1,2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혀 월 7,190원 정도입니다.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면 계산 대신 최저보험료 19,780원이 붙습니다. 이자·배당은 연 1,000만 원을 넘어야 반영되고(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분리과세로 끝난 소득도 일부는 잡히니 홈택스 소득금액증명과 공단 안내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재산 보험료: 과세표준 − 1억, 그다음 등급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인데, 1주택자는 2023년부터 특례로 43~45%(공시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초과 45%), 다주택·일반은 60%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는 보증금의 30%가 재산으로 잡힙니다(월세는 ×40으로 보증금 환산 후 30%). 여기서 1억 원을 빼고 남는 금액을 60등급 점수표에 넣습니다.

부과 재산 (공제 후)등급점수월 보험료 (×208.4원)
450만 원 이하1224,585원
4,500만 원 이하1024450,850원
8,590만 원 이하1638680,442원
1억 6,390만 원 이하22542112,953원
3억 8,700만 원 이하30800166,720원
10억 1,700만 원 이하391,073223,613원
29억 7,600만 원 이하491,353281,965원
87억 660만 원 초과601,661346,152원

공시가 3억 1주택이면 과세표준 1억 2,900만 원, 1억을 빼면 2,900만 원으로 7등급 171점, 월 3만 5,636원입니다. 표가 위로 갈수록 완만해서 재산이 10배 늘어도 보험료는 2~3배 느는 구조입니다. 등급표 전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있고, 이 계산기의 표는 그걸 옮긴 근사입니다.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만

취득가 기준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만 부과 대상이고, 9년 이상 된 차, 생계형 화물차, 장애인 차량은 제외입니다. 점수는 배기량과 사용연수로 정해지는데 3,000cc 초과 3년 미만이 217점(월 4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가액 기준으로 3,000cc 초과 구간에 준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이 보험료를 내게 되나

  •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입니다. 퇴직 전 보험료가 더 낮았다면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2개월 안 신청, 최대 36개월)으로 직장 때 본인 부담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탈락: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재산 과세표준 9억 초과, 또는 재산 5억 4천만 초과이면서 소득 1,000만 초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연금 개시로 소득이 넘어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프리랜서·자영업: 처음부터 지역가입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세금 쪽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같이 보세요.

피부양자 탈락으로 처음 보험료가 나온 세대는 2022년 개편 때 4년간 단계 경감(1년차 80% 감면부터 20%씩 축소)이 있었는데, 2026년 기준 신규 탈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닐 때 보험료와 비교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보험료가 나오나요?

재산이 있으면 나옵니다. 소득 0, 공시가 3억 1주택이면 최저보험료 19,780원 + 재산 35,636원 + 장기요양 7,176원으로 월 6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면 최저보험료에 장기요양을 더한 2만 2천 원 안팎이 나오고, 이것도 힘들면 공단에 보험료 경감·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는데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무주택 세대는 전월세 보증금의 30%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보증금 3억이면 9,000만 원인데 기본공제 1억 안이라 재산 보험료는 0입니다. 보증금 5억이면 1억 5천만 − 1억 = 5천만 원으로 11등급 268점, 월 5만 5,851원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보증금은 안 잡힙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합산되나요?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니 같은 세대의 세대원(배우자·자녀·부모) 소득과 재산이 전부 합산되고, 세대주에게 한 장으로 고지됩니다.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나 그 피부양자는 빠집니다. 이 계산기에는 세대 전체 합계를 넣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확실한 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라도 법인을 만들어 급여를 받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하면 직장 보험료만 냅니다.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이 대부분 유리하고, 소득이 줄었으면 해촉증명·폐업사실증명으로 소득 조정 신청을 하면 반영 전에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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